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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200이라고 하는데 진짜 왜 저런걸 위조할까요?
그리고 블박도 없는것같은데, 누가 찍었는지도 모르겠군요.
위조가 아니라 타차량 명의로 발급된 표지를 부정사용한 경우입니다.
(표지 부당사용 과태료 200만원)
형법 제230조 공문서 부정행사죄 에도
해당되므로 지자체 과태료 200만원과는 별도로 경찰청에 신고하면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200이라고 하는데 진짜 왜 저런걸 위조할까요?
그리고 블박도 없는것같은데, 누가 찍었는지도 모르겠군요.
이상하게 쎄하다는 느낌이 올때가 있는데 여지없더라구요
꼬시다 ㅋ
과태료 부과 되면 그렇게 말씀 하셔요.
원래 만원짜리인데 사정이있어 잠시 천원짜리낼태니 5천500원거슬러줘...
이건 공문서 위조로 처벌 받는 경우 입니다.
공문서 위조 입니다~~~
넘버를 유심히봐야하겠네요 앞으론.
기프트 올걸요
위조가 아니라 타차량 명의로 발급된 표지를 부정사용한 경우입니다.
(표지 부당사용 과태료 200만원)
형법 제230조 공문서 부정행사죄 에도
해당되므로 지자체 과태료 200만원과는 별도로 경찰청에 신고하면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22일에 공개 한다는데~ 기대 됩니다!!
구청에서 차적조회를 다 하기때문에 상관없시유
사전납부 하면 160이더군요
처음엔 160 청구하더라구용
나이가 적건 많건 진짜 인간쓰레기다
아마 저 주차증은 다른 차량꺼가 맞는데 그걸 가져다 사용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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