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살려줄테니 스스로 목숨 끊어라" 내연녀 협박해 숨지게 한 현직 경찰
내연녀에게 사회적 지위와 인맥을 과시하며 극단적 선택을 하도록 압박한 경찰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강력범죄형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자살 교사와 협박 혐의로 인천 모 경찰서 소속 A( 46 ) 경위를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A 경위는 지난해 11 월 2일 새벽 시간에 내연녀인 B(사망 당시 46 세)씨를 협박해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헤어지자고 한 B씨와 3시간가량 전화 통화를 하면서 "내 경찰 인맥을 총동원해서 네 아들을 형사 처벌해 장래를 망치고, 네 직장도 세무조사를 해 길거리에 나앉게 만들겠다"고 협박했다.
A 경위는 이어 겁에 질린 B씨에게 "네 아들은 살려줄 테니까 넌 스스로 목매달아 극단적 선택을 해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B씨는 같은 날 오전 8시 30 분께 인천시 서구 가정동 한 빌라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숨진 채 발견됐다. A 경위는 야간 근무를 마치고 오전 8시께 퇴근해 귀가한 뒤 숨진 B씨를 발견하고 112 에 신고했다.
경찰은 A 경위를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지난해 11 월 "구속할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고 (경찰의) 긴급체포도 위법했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경찰이 불구속 상태로 A 경위를 송치하자 피해자 유족과 지인 등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하고 A 경위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보완 수사를 했고, 지난달 재차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
A 경위는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협박과 극단적 선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A 경위가 극도의 공포심을 유발하는 등 심리적으로 압박했고, 궁지에 몰린 B씨가 결국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현직 경찰관으로서 이혼 후 아들을 혼자 키우던 피해자에게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인맥 등을 과시하며 협박했고, 극단적 선택도 하게 했다"며 "사인과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해 구속했다"고 말했다.
검사였으면 개같이 자연사엔딩으로 처리됬을듯
지난 정부에서 증권범죄합수단을 해체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검사들이 그 권한을 이용해
비리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니같은 애들때문에 일반화의오류 라는 말이 있는거지????
그럼 검사는 완전무결해서 믿냐???
다 보인다 보여
역시 견찰..검새나 살인을 해도 제식구 감싸기네요.
와..이또한 가스라이팅이 의심되네요..
떡검, 견찰 다 에효..
협박하는 것들에...
이젠 경찰 검찰 판사 다 수입해서 쓰자 국산은 답 없다
강간을 하든 협박을 하든, 피해자가 그것때매 자살을 하던 지팽유예~!!!
검사였으면 기소도 안됨.
뭐 캥기는게 있어서 혼자사는 여자를 협박까지 하실까나..
참 대단한 인성이다...ㅂㄹㄹ
이 악마시키한테는
뒤 구린 짭쎄가 뭔 사회적 지위야 게그하고 자빠졋네 ㅎ
안타깝기 그지없다
아미타블
증거 불충분..ㅋㅋ
그리고 이런것들 한테 공소.기소.수사권 다 주자고?^^ㅈㄲㄹ
정치 사회 관심좀 갖어라 공소,기소를 경찰에 준단소리는 어느나라에서 나온 말이냐
사형으로 갚아야한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