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는 8초부터 입니다.
안녕하세요. 보배드림 유저분
오늘 사고가 났는데 완전 이리저리 망해버린 사고 입니다.
영상처럼 그냥 지나가는데 술 취한 아저씨가 지나가다 공사장 인부들과 싸우고 화가 나서
꼬깔콘을 차 버리는 바람에 사고가 났습니다. 다행히 서행 중이라 더 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서 다행이지만 결국 제 차 본넷은 정말 대단한게 플라스틱에 맞았는데 도장이 날라가고
헤드라이트,본넷에 스크레치들이 많이 남았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니 지구대 경관님들 오셔서 지금 처벌 해달라고 하면 데려갈수 있는데 그런거 아니면
우리가 해줄수 있는게 없다 라고 해서 그냥 수리만 받으면 된다고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술 취한 아저씨는 나 보험도 안넣고 가진거 없어 ㅅㄱ 이런식이라 보험사가 오기전까지 도망 가려는거
붙잡아두는데 정말 괴로웠습니다.
보험사는 와서 블박 복사하고 사진 찍어가고 하는 말이
이거 일단 수리 하고 보험처리 하고 보험사에서 저 사람에게 청구할건데
저 사람이 정말 재산이 없으면 님이 다 뒤집어씀 라고...
그 와중에 술취한 아저씨는 난? 못 물어줌?! 혹은 어쩌구저쩌구 옹알이 하시고...
후...억울해서 경찰서에 가보니 고의성 없기 때문에 재물 손괴 ㄴㄴ
너가 수리하고 청구 해라 안되면 민사 ㄱㄱ 라고...
후...고급 차도 아니지만 그냥 원상 복구 받고 싶을 뿐인데
이런 경험 해보신 분 계신가요?! 경험담 좀...공유 부탁 드립니다...
하물며 도로 막고 공사하는데 안전 시설물을 걷어찬 걸 고의성이 없다고 해선 안되죠.
변호사 고용해서 판례 찾고 소송하면 충분히 이기실 건 같습니다.
공사판과 도로 한복판에서 행패 부리는대 놔두는건 아니죠........
저도 유사한예로
저류지에서 하천으로 물빼기 공사로
배수파이프가 도로를 횡단하여
작업중이라 배관보호용 둔턱이
높아 못지나갈것 같아 차를 회차하려
하였으나 공사장측 관리인원이 괜찮다고
유도하여 턱을 넘다 앞범퍼 하단이
깨지는 사고가 발생하여
공사발주처에 민원 제기(구청)하여
비용 처리 받았습니다.
물론 초기 자차처리 하시라는
이상한소리 들었지만 ㅡㅡ
물고 늘어진다?
어거지도 그런 어거지가 없내요...
전혀 상관 없지만 이 댓글 보니 그녀들과 다를게 없군요....
마트에장보러갓다가 물피도주건생기면 씨씨티비로 물론가해부터잡겟지만 번호가안보인다던가등으로 못잡을경우엔 마트에서선처리해야하듯
시설물을 제대로관리하지못한책임소재 분명 잇지요
어느 경찰은 침뱉는 행위를 단속대상으로 생각 하기도하고 어느 경찰은 단속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위치는 공사중인 곳이며 차도를 이용하여 공사중입니다. 충분히 위험할수 있는 상황 고의가 아니더라도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수 있다고 판단해야합니다.
고깔을 발로차던 잡아던지던 술먹었다고 화가났다고 고의성이 없었다고 그것이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쌍팔년도라면 모를까 지금은2018년도입니다.
저라면 고소혹은 민사로 갈듯하내요.
그리고 보험사에서 구상권 청구는 해주는데 그전에 경찰서에 신고 하고 서류는 받아서 보험사에 내야 한다네요?
돈없고 가진건 뽕알두짝 뿐이라고 하면 고자라니 만들어 줘버리세요
직원이 회사의 지휘하에 현장에서 벌어진 일은 사업주책임이거든요
걷어찬 사람과 회사의 관계부터 확인해보심이
못받음 차주가 독박? 개소리 아닌가요?
그런데 역으로 공사업체가 잘 세워놓은 것을 일하시는 사람이 찼는데.
그 또한 공사업체가 처리하는건 문제가 있는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직접적으로 그 라바콘을 찬 사람에게 처리해야 함이 맞는게 아닌가요.
구청에서는 허가부터 모든 부분에 잘못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고의성이 없다고 빨리 쫓아내려고하네ㅋ
경찰수준 진짜ㅋ
저도 토목하는 사람으로써(노가대) 저건 분명 작업자 실수이고 그 책임은 해당업체에서 해주는게 맞습니다
라바콘까지가 현장으로 볼수있거든요. 시공사 확인하시구요 거기 소장이든 책임자하고 대화하는게 젤 빠를거 같습니다.
구청에 보험으로 처리가 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차들이 지나가는 도로를 향해 물건을 차버린건데
당연히 물건이 차와 충돌해
사고가 날수있다는 것을 알고도 행한
미필적 고의가 있는겁니다
하여간 술먹은 개들은 거리에 풀어두면 안되는데
뭔 수리비만 받으면 된다고 보내나요?
어차피 처벌해도 수리비는 받을수 있는건데...
경찰 그냥 보내니까 배째라나오는구만...
휴...제 잘못 입니다 ㅜㅜ
공사장안에들가서 치고박고하지..
현장 안전관리자의 책임입니다.
시대가 어떤시대인대 인부가 술먹게 놔둡니까?
고로 모든 사고책임은 현장소장에게 있습니다.
공사장의 인부 - 책임없음
라바콘 발로 찬 주취자 - 고의없음(블박 차량을 손괴한다는 인식 없음, 블박 차량은 단지 우연히 지나갔을뿐)-과실있음
블박차량 - 공사현장을 지날땐 서행 (하지만 발로 찬 라바콘이 차량을 덮칠 것이라는 점까지 예측하기 어려움)-과실없음
결론 -주취자와 블박차량의 과실손괴 문제(형법상 처벌규정 없음)
민사상의 채무불이행 문제로 남음.
정리 대단히 감사합니다.
차량에 손해가 발생했는데 손해끼친 사람이 발뺌하면 차주가 뒤집어써야한다??
아닙니다 보험사가 뒤집어쓰는겁니다!
보험사는 그 돈을 소송을 걸어서라도 받아내야되는거고 그래도 못받으면 그냥 돈날린걸로 처리합니다.
그 이야기 한 보험사 직원에게 지금부터 녹취할테니 그 얘기 다시 해 보세요 라고 해보세요. 절대 다시 얘기 안할겁니다.
보험사 직원이 자신있게 똑같은 얘기를 한다? 녹취 들고 바로 금감위 신고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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