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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주 토요일 다마스차량과 접촉사고 이후 보험처리과정 진행하고있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토요일날 접촉사고 당시에는 대인접수하지않고 대물만 접수한 상태로 마무리되었고
일요일날 목과 허리쪽에 약간 뻐근함이 있어 병원을 가고싶어 다마스 차주분쪽 보험사로 대인접수요청
-> 다마스 차주와 전화연결이 되지않는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목과 허리쪽 불편함이 계속 그대로남아 다시한번 보험사로 대인접수 요청
-> "보험설계사와 이야기해보고 정하겠다" 대인접수 거절
-> 이후 저희쪽 보험사 고객센터에서 연락이와서 상대방도 대인접수 요청한다고 연락옴
-> 제가 요청한 대인접수건부터 확인하고 접수해준다고 답변함
-> 상대방쪽 보험사로부터 대인접수확인되었고, 상대방쪽 대인접수에도 응함
현재까지 이런상태입니다.
제쪽 보험사 담당자분께서 해당 블랙박스영상과 소견을 상대방 보험사쪽에 보냈는데 답변은 아직까지 없는 상태라고합니다.
상대방에서 대인접수 요청한걸로보아 100% 과실을 인정하지 않을것같다고 얘기하시는데
혹시 제가 상대방의 대인접수에 응한것이 과실여부에 영향을 미칠지 궁금합니다.
저는 아무리생각해도 과실이 1이라도 있으면 억울합니다.
제 시야에서 보이자마자 너무 갑작스러워서 클락션을 울렸지만 미처 피하지 못하였습니다.(영상에선 소리가 없습니다만)
혹시 나중에 과실여부 따졌을때 상대방 100%가 아니면 의의신청도 가능한가요?
처음사고이다보니 궁금한게 많습니다.ㅠㅠ
상대방한테는 경찰사고접수 한다고하시구요
금융감독원에 아무래도 보험사끼리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하는것같다 신고하세요
금감원에서 상대방 100프로 인정하면 하고싶은거 다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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