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 여부 확인 및 대처 방법 조언 부탁드립니다
<사고 장소>
1. 사고 내용
위 사진과 같이 1차선은 좌회전만 가능, 2차선,3차선은 직진만 가능, 4차선은 우회전만 가능한 도로입니다.
직진 후 직 좌 도로로 양쪽 직진 차량들은 계속 주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1차선 대기중 좌회전 신호가 켜진 후 갑자기 2차선의 직진 차선 차량이 급 끼어들기 차선 변경 후 진입 하며 앞범퍼를 밀고 들어왔습니다.
2. 진행 상황
현재 상대방 보험사와 저의 보험사는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 10대0이라고 말은 하였으나 과실비율 협의는 안된 상황입니다.
이유는 상대보험사측 말로는 가해자가 9대1을 주장하고 있고, 사고 당시 잘못은 인정했지만
왜 옆에 차가 오는데 확인을 못했냐는 등 이해 할 수 없는 말을 하며 우리쪽 과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가해자 측에서 소송에서 10대0 판결이 나오면 인정한다고 주장합니다)
대인 접수는 과실 비율 미협의라서 못한 상태입니다.
경찰에 가해자 교차로 통행위반 건으로 사고 접수한 상태입니다.
3. 문의 사항
a) 좌회전 신호 대기 후 갑자기 끼어 들기 하여 사고를 낸 경우 과실
비율이 궁금합니다.
b) 현재 차량이 사업소에 입고상태에 있습니다 여기서 과실 비율 미협의시 차 수리는 자차수리로 자기부담금을 안고 가는게 나은지
자비로 수리하여 과실비율 확정후 구상권 청구를 하는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보험사에서 소송시 자차수리로 자기부담금을 내고 돈이 오고간 흔적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만일 자비수리로 할 경우 개인이 상대보험사 상대로 소송을 직접 해야하는 건가요? 또한 자기부담금도 승소시 보상받나요?)
당연히 10:0 이라고 생각했는데 가해자의 어이없는 과실 주장으로 억울한 마음에 이렇게 문의 하게 됐습니다.
옆차선까지 확인해야할 의무가 없습니다
분심위거부하시고 소송가세요
봄사 믿음 안되십니다
소송시 보조참가신청서 블박영상지참
판결가야인정 한다는데 어카실려고요
9:1이면 대인안하실거고 100:0이면 대인 하실거여요.?
보험사에 분심위 건너뛰고 소송가달라고 하시고요..
저라면 귀찮아서 대인없이 100:0
선택은 글쓴이님이 하시는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판사가 영상 보기만하믄 무적권 이긴다고 생각해요..
이거 9:1먹으면 진짜 억울
대측에 금감원 민원 후까시 줌 그래도 안되면 민원 넣고 민사소송
민사소송은 자차 선처리후 보험사에서 대리 소송.
소송시 백퍼 피해자 나옴
잊을만 할때쯤 소송결과 나오고 자기부담금 돌려받음
뒤에서 깜빡이켜고 바짝붙어서 앞쪽으로 끼어드는 걸 무슨 수로 피해요?
뭐 빼박이니 그냥 소송해도 될 듯..
9:1이던 10:0이던 자기 할증붙는건 마찬가지니까 블박님도 할증붙으라고 ㅋㅋ괘씸하게 저러는겁니다.
소송 가시기전에 상대 보험측에 금감원 민원 넣어보겠다고 얘기해보세요.
물론 가해자가 머리를 안숙이면 소송가셔야 겠지만 보험쟁이들이 가장무서워하는게 금감원 민원 받아서 패널티 먹는겁니다. 소송가기전에 한번해보시길^&
이거 보니 보험사만 욕할건 아닌가보내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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