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쓰다가 실수로 뒤로 가기 되버려서 간략히 씁니다.
같은 위치에 있길래 112로 신고했습니다.
구경가서 보니까 7~8분뒤 경찰 오고
차주 불러서 뭐라뭐라 하고 그냥 가네요
경찰 가고나서 다시 찍은 사진입니다.
테두리 0자 8자 위쪽까지 그대로 있습니다.
쫄보라 내가 신고자요 하고 나서지는 않았고 옆으로 지나는 길에 경찰하는말중 들린게
경찰:이거 아는사람은 다 알아봐요 하이고~~~
차주: 띨게요 바로 띨께요(차 앞에 앉아서 떼는듯한 액션)
이러고 편의점 갔다오니 경찰아저씨들 돌아가시네요
그냥...차는 사진처럼 그대로입니다.
늘상 퇴근하는길이니 또 있으면 다시 신고해봐야겠어요
솔직히 차주가 벌금맞고 처벌받고 이런걸 바라는게 아니고
저런 차량으로 인해 벌어질수 있는 더 큰 사고가 없길 바라는 마음으로 신고하는겁니다.
근무태만이건 뭐 직무유기건 감사청문 이런거는 별로 생각 없습니다. 아.직.은.요!
그 부근 출퇴근하시면서 야간근무나 주점 하시는분 같은데..
보배 보시면 꼭 원복 바랍니다.
떠멕여줘도 안먹네
하이에나 기자들 꿈틀거리고 있어요.
현장에서 제대로 안해줬다고도 적으시고요
이건 단속카메라에 안찍히는등 문제소지가 많아서 안되는 겁니다!
알려주면 찾아볼 생각은 안하시고 검색까지 해서 떠 먹여 드려야함?
인터넷에 번호판 반사스티커 단속 이라고쳐도 경찰이 단속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관계법령 찾아드리면
자동차 관리법 제 10조 5항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동법 제 82조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같은 스티커요도 유럽번호판 스티커 번호판 가드 등은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판단하지 않아 84조적용을 받아. 과태료 처분이 맞고요 반사스티커의 경우 경찰, 검찰, 법원 모두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벌금형이 맞습니다.
ㅇㅋ????????????
하다못해 불법주차도 연계해서 충분히 단속할수 있는건데
관할이 아니다 소관이 아니다 이런건 정말 귀찮아서 피하는걸로 밖에 안보여집니다.
본인 회사에서 다른 부서 직원이 이거 해주세요하면 아 제 관할아닙니다할거 아닌가요? 거절한다해서 타부서직원이 귀찮아서 않하네 이럽니까요?
회사에서 보안업체를 외주고용했는데
후문 보안요원이 자리를 비운사이에 후문으로 괴한이 침입했습니다.
정문 보안요원에게 저기 괴한이 침입했다고 말하면 저는 정문 보안요원이라 후문쪽으로 들어온건 처리를 할수가 없습니다. 행정경찰인지 사법경찰인지 내가 알게 뭡니까 다 같은 경찰공무원이지
당연 청와대에도.
저러니 견찰 소리듣죠.
벌금 100 만원이상에 검찰로 보내야 할건을.
신고하셨으면 출동한 경찰이 개인번호로 전화 오지 않았나요?
안왔어도 뭐....
신고하신 날짜 시간 꼭 기록 해 두시고.
신고인으로서 나중에 처리결과 확인 가능합니다.
112지령실에도 제 연락처로 접수한 내역 있겠죠
일단은 좀 더 두고볼 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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