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선 주행중에 2차선에서 달리던 자전거가 갑자기 길을 건너려고 하는 바람에 사고가 났습니다.
저희도 놀라고 여성분이라 바로 병원에 데려다 주고 검사결과도 같이 기다려주었습니다.
다행히 검사해보니 머리쪽은 이상이 없고 이마가 다쳐 부었다고 하더라구요
보호자분이 와서 입원 하신다기에 보험처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나중에 집에서 블박을 확인해보니 상황이 좀 억울해서
대인비용(입원비, 합의금) 부담을 하고 차 수리비를 요구했는데 보험담당자가 말하길
오히려 자전거 보상비용에 성형수술까지 언급했다고 합니다.
사고가 일어날 상황이 아니었는데 저희쪽에서만 보상을 하고 피해만 입게 생겼습니다.
저희는 대인비용을 부담하는건 괜찮은데 100% 저희 과실은 아닌것 같아서 자동차 수리비는 좀 받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상보시고 다른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 글써봅니다.
----------------------------------------추가글---------------------------------------------------
보배드림 형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조언해주시고 댓글 남겨주셔서 많이 알게되었습니다.
덕분에 대처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네요.
오늘도 보험사(3★화재)와 얘기를 한상황인데 아직 답답함이 있네요. 블박 안보고 자동차 과실이라 한 대인 보험담당자는 교체 하긴 했는데, 정말 금감원까지 전화를 해야할지..
오늘 아침 스스로닷컴에 과실비율 상담은 올린 상황이구요. 아직 답변은 안달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험사와 다시 이야기를 하니 과실비율을 70(자전거):30(자동차)로 보고 최대 70이라고 말을 하네요 (보험사피셜)
여기 댓글은 거의 100:0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왜 보험사는 끝까지 차라는 이유로 자전거가 7밖에 안된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부분이 너무 답답하네요
심지어 도로주행 중인 자전거는 차로 구분한다고 알고 있는데 말이죠
( 게다가 안전장비, 수신호 없음 등 자전거 과실 )
그러면서 소송을 가더라도 과실이 적어도 1은 나올거지만 그래도 소송으로 손해보는 일은 없을거라고 합니다
댓글에서 알려주신대로 100:0이 아니면 대인비용은 저희가 다 부담해야된다는 건 알고 있는 상황이고 소송은 6개월이 걸릴거라고 합니다. 저희는 소송까지 가기전에 자전거 100으로 쇼부를 쳐서 치료비 자가부담에 수리비까지 받고 싶은데 보험사에서는 최대 7이라고 말을 하니 합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소송은 하겠다고 말 해둔 상태입니다. 그러나 소송기간 동안 저희가 처리비용을 부담 해야되기 때문에 그게 부담입니다.. 마음같아선 시원하게 바로 합의 보고싶은데 상황이 애매하네요. 또 소송으로 100:0이 나온다는 보장이 없으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댓글 조언대로 대인취소 까지 얘기를 해봤습니다. 보험사 측에서 대인 취소 소송시 피해자에게 할 도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니 또 생각이 많아지네요. 소송을 하겠다면 대인취소를 하지말고 먼저 처리를 하고 소송후에 받으라고 합니다.
또 신고한 것에 대해서는 정확한 과실은 경찰이 기록을 보고 산정을 한다고 하고 상대방이 일상생활보험이 있어 조사는 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어쨌든 일상생활보험을 통해서 경찰이 과실비율을 따져 대물에서 과실 비율대로 보상을 한다고 하더라구요.
경찰인 아는 형한테 물어보니 주행중인 차량이라 어쩔수 없이 무과실은 없을거라고 하는데.. 보험사가 제시한 70:30 비율이 나쁘지 않다고 하네요 솔직히 이소리듣고 화가 났습니다. 경찰에서도 비율을 70(자전거):30(자동차) 라고 하면 빼박이 될것 같아 짜증납니다. 어찌해야할지..
사고는 15일날 오후에 발생했습니다. 일단 차를 둘이 탄 상황이었는데 저는 일을 쉴수 없어 동승자라도 일단 입원을 해야되나 생각중입니다. 시간이 꽤 지났는데 지금 입원해도 될지, 동승자가 입원을 해도 되는지 조언 구하고 싶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언 듣고 사이다로 해결해 후기 들려드리고 싶습니다ㅜ.ㅜ
p.s 댓글에 성형얘기 많이 하시는데요 저도 그얘기듣고 첨에 화가 났지만 상대방이 말하는 성형은 이마에 찍힌 상처 때문에 난 흉터에 대한 성형을 말하는 것 같으니 과한 비난은 피해주셨으면 합니다.
1. 자전거도 차다 즉 이사고는 차대차 사고입니다
2. 1,2차로 존재 , 자전거는 2차로 끝으로 달려야합니다. 횡단보도 없음(바로앞에 행단보도가 있다해도 자전거는 내려서 건더야함) , 님과속안함
3. 사고의 원인은 자전거의 차로 변경으로 인한 사고
4. 자동차 운전자가 2차로의 자전거의 급차선변경예측까지 할 의무도 없으며, 자전거가 저 도로에서 차선변경할 이유도없습니다
따라서 자전거100의 사고입니다
대인 취소하시구요. 상대방에게 자동차수리비용, 렌트, 운전자충격으로 인한 병원 즉 다 할 수 있는건 다 하세요
상대방이 저딴식으로 나오는데 봐줄거 없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지랄하면 금감원에 민원 넣는다고 말하시구요. 절대 분심위 가지마시구요
그래도 지랄하면 소송가세요 100%이깁니다
자전거는 주행시에 차로 가장끝 갓길 또는 차선의 1/3만 차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정 가운데를 차지하였고 자전거 또한 수신호가 있는데 방향 수신호를 하지않고 유턴을 시도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이를 블박차주가 주의해야할 의무도 예상도 할 수가 없고 속도도 과속이 아닌점에 100대 0이라고 봅니다.
자전거도 사고나면 차량으로 취급하고 차대 차 사고로 봅니다.
오토바이랑 사고났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무과실이고 치료비용 전액 환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병원비도 받음 끝날일 입니다
인도도 있는데 왜 저질알을 했을까
100% 보상받아도 열받을 판국에..
블박 무과실!!
괜히 자라니라는 말이 나오는게 아니에요,...진심~!
전주시에 말해야겠네요. 안전교육 강화
니는 생각은 하냐?
어디서 입원에 자전거 비용에 성형비용까지
인실좃이 답
내가 널 죽이고 말지 내가 죽지는 못하것다 했더니 광분하던데
대인은 오토바이나 자전거랑 사고나면 무조건 접수 되더라구요. 나중에 판결나면 지가 토해내야 되니 걱정마세요.
어쨋거나 사고난건 안타깝지만
지가 잘못한걸 블박한테 보상하라는건
너무 양심없는거 아닌가요;;;;
용서는 또다른피해자를 만듭니다.
나라면 대인취소 소송가겠습니다
요즘 판사님들 이런비슷한사고 무과실내줍니다. 과실있다해도 피해자는 확실 뭐가됐던 지금상황보다 최악은없음!
나놀라 담와 한방병원간다~통보하세요!
차가 왜 과실이 있는지
생각이 있으면 운전자에게 사과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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