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배님들,
얼마 전 국민신문고를 통해 처음으로 민원을 접수해 봤습니다.
아래와 같이 결과를 받았는데 어디선가 '범칙금은 배째면 부과되지 않는다.' 라고 들었던 기억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범칙금 4만원 반드시 내는 건지 배째면 끝인지 궁금합니다.
벌점은 범칙금과 관계없이 부과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신고 초짜에게 많은 가르침 부탁 드려요.
* 신고 전 문의했던 글 링크 드립니다.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42981&rtn=%2Fmycommunity%3Fcid%3Db3BocjBvcGhyM29waHF0b3BocWlvcGhxam9waHNkb3Boc2U%3D
다만, 과태료 전환가능한 항목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교차로통행방법위반 등)은 바로 과태료부과통지서로 보낼 수 있습니다.
이거 앞으론 좀 바껴야 할듯. 전 항목 다 과태료 전환 가능하게 만들던가, 아니면 출석 안하거나 운전자 모른다고 하면 차량소유주에게 관리 소흘로 벌금 때리는 걸로..
못만나면 강제서없음.
결국 못만나서 1년지나면 종결.
과태료전환되는건 출석안해도
부과통지로 보냅니다.
아직까지는 법이이래요
즉결심판은 현장단속
범칙금 미납인경우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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