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김건희가 매매했던 ‘작전주’ 의혹 N사…
과거 코바나컨텐츠와 동업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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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김건희 씨가 배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검사장 임용 시기에 보유 주식을 매도하며 ‘작전주’ 의혹이 제기됐던 ‘N사’가 과거 코바나컨텐츠와 함께 전시 사업을 추진했던 동업 관계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기업 주식은 주가조작 정황을 포착한 금융당국의 수사의뢰에 따라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 야권은 “손해 보고 매도한 것이 전부”라고 해명했다.
27일 헤럴드경제가 국회를 통해 입수한 예술의전당 디자인미술관 전시계획 및 업무협조 공문에 따르면 N사는 지난 2012년 변경 전 사명인 ‘A사’의 이름으로 ‘피터 린드버그전’ 개최를 목적으로 정기대관을 신청했다.
그러나 신청 직후 N사는 “’피터 린드버그전’을 코바나컨텐츠와 공동 주최·주관하고 싶다”라며 예술의전당에 내용 변경을 신청했다. 모든 전시 관련 업무를 기존 신청 내용대로 N사가 단독으로 운영하는 대신 코바나컨텐츠가 ‘전시 관련 자금 및 운용관리’를 넘겨받아 수행하겠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예술의전당이 “모든 전시 관련 업무는 당초 계약자인 N사만 할 수 있다”라며 변경 요청을 거절했는데, N사는 예술의전당의 결정 직후 아예 전시를 취소해버렸다. N사의 무단 취소로 인해 예술의전당은 계약금 환불 불가와 함께 ‘3년간 대관신청 자격 정지’라는 불이익 처분을 통보했다. 다만, 코바나컨텐츠에 대해서는 “대관신청사가 아니기 때문에 불이익을 줄 근거가 없다”라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불이익 조치를 비켜간 코바나컨텐츠는 N사가 불이익을 감수하며 전시를 취소하며 생긴 공백 기간에 수시대관을 신청해 ‘마크리부 사진전’을 단독 개최했다. 예술의전당은 국회에 보낸 답변서에서 “수시대관은 작품 수준이 보장되고 일정만 맞으면 대관을 해준다. 대관자가 전시를 준비할 시간이 줄어들 수 있어 2020년 이전에는 내부자가 심의를 했다”라며 “그러나 편파 심의 가능성이 있어 2021년부터는 수시대관 심의에 외부 위원을 포함시키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기획사들이 대형 전시를 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공간인 예술의전당에서 대관신청 자격을 정지당한 N사는 이후 전시 관련 매출이 급감해 관련 사업부가 통폐합됐고, 지난 2017년 사명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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