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따고 5년간 무사고 자차운전
2017년 9월에 신차 출고
2017년 11월에 로드킬로 150만원 자차처리
2018년 9월에 본인이 주차된차 박아서 - 70만원 대물처리
2018년 12월 고속도로 주행중 눈에 안띄는 낙하물
밟아서 뒷차 손상 - 123만원 대물처리
70만원 건에 대해 환입처리를 하면
할증이 덜 할까요?
면허따고 5년간 무사고 자차운전
2017년 9월에 신차 출고
2017년 11월에 로드킬로 150만원 자차처리
2018년 9월에 본인이 주차된차 박아서 - 70만원 대물처리
2018년 12월 고속도로 주행중 눈에 안띄는 낙하물
밟아서 뒷차 손상 - 123만원 대물처리
70만원 건에 대해 환입처리를 하면
할증이 덜 할까요?
걍 운전안하시는게 전부 핑계네
주차하다 그런거 빼곤 카레이서 할애비가 와도 못피하니까요.
5년 무사고 였고요.
면허따자마자 운전 ,매년 3~4만 운행합니다.
증간거 환입한다한들 뭔 의미가 있나요..
고속도로 낙하물에 관해서는 소송이라도 할걸 그랬다는 생각이 드네요.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덧글 감사합니다.
앞으로 사고나면 최대한 현금처리하세요 보험처리하지말구요
낙하물을 왜 보상해주나요
큰물체가 도로에 뻔히 보이는데 안피하고 밟은거면 보상해줘야 하지만
작아서 못보는건 보상의무 없습니다
보험사에서는 당연히 보험료 올려야 하니깐 해주라고 하지만 개소리입니다.
도로공사도 순찰대도 가해자다, 접수해줘라 하기에
그래야하는줄 알았습니다.
최소환입으로 정상계약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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