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에 차 긁힌거 보고 바로 아파트 관리사무소 가서 cctv확인했는데 선명하게 긁는 장면이 녹화됐네요.
차체가 들릴정도로 아주 깊이 박아주셨더군요 ㅎ허허
바로 차량번호랑 입주민 전화번호 확인해서 전화했습니다.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자기는 살짝 긁힌줄 알고 저희 차도 괜찮겠다 싶어서 그냥 갔다네요. (아니 그럼 조금 긁은 건 연락 안해도 되는건가;;)
그 뒤로도 계속 거짓말 하길래 괘씸해서 물피도주로 신고하려다가 나중에 잘못 인정 하시면서 죄송하다고 하시고 또 같은 주민이고 해서 그냥 신고 없이 차량 수리비만 받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현금합의랑 보험처리 중에 어떤 방법이 더 현명할까요?
조금 닦아 보고 괜찮다 싶으면 붓펜 칠한 다음에 그냥 타려고 합니다..
만약에 현금합의를 안한다고 하시면 보험처리를 해야 할텐데, 업체에서 견적서 뽑고 수리 안해도 보험료 수령이 가능한 건 가요?
아니면 무조건 공업사에 맡겨야 보험료 수령이 가능한가요?
항상 도움주시는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험으로 미수선도 가능한데 금액이 적습니다.
판금 부위는 상태보고 40~50 or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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