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의 항목은 3가지로 구분됩니다.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적극적 손해(치료비 등), 정신적 손해(위자료)의 3가지 항목으로 이루워집니다.
여기서 적극적손해, 정신적손해는 합의금에서 비중 차지하는경우가 거의 없다고보면되고요
소극적 손해에 대해서 합의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똑같이 다쳤더라도 고소득자가 소극적 손해액이 크기때문에 당연한겁니다.
통상적으로 통원치료하면 소극적 손해가 빠지게되죠
그래서 입원했을 경우가 합의금이 더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부득이하게 통원치료를 하게되었는데 직장인 기준으로 반차/조퇴등으로 소극적 손해가 발생 할 경우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변호사사서 민사거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실제 손해액보다 더 많이 받지는 못하고 통상적으로 80%수준까지 받아냅니다.
여기서 변호사 선임비용 착수금과 성공보수 빼면 일반적인 변호사 기준으로 200~500정도 듭니다.
즉, 민사에서 승소하셨더라도 이것저것빼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죠
실제로 주위분 얘기들어보면 2주치료받고 합의금 천만원이상 받은분들도 계셨는데...
실제 손해액의 80%정도 받으셨다고 합니다. (직장인 기준/개인사업장은 매출이 아닌 순수익에 준함)
그리고 대부분이 고소득자들은 경미한 접촉사고 발생 시 웬만해서는 입원 안합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딴합니다.
합의금을 아무리 많이 받아봤자 경미한 접촉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월급보다 작다입니다.
결론 : 합의금 많이 받고 싶으시면 고소득자되면 됩니다.
천만원 받고싶으시면, 최소 월 2,500만원에 연봉 3억이상이시면 천만원 떨어집니다. (연봉 최소기준)
월 250받는 사람이 100받기 보다 월2,500받는 사람이 1,000받기는 훨씬 어렵습니다.
누구는 얼마 받았더라. 최소이만큼은 받아내라 이런말하는 자체가 넌센스입니다.
많이 요구한다해서 사기꾼아니고 작게 받는다해서 호구아닙니다.
보험사에서 정한 기본틀(하한/상한)에서는 벗어나지 않습니다.
염좌부턴 등급이라 타박상으로 끝내야 함.
부자되기는 힘들쥬
2주진단 : 타박상,염좌등
2주진단 : 실명
같은 2주 진단이라도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어요
순손익 계산하셔서 세금낸거랑 비교해서 많은 걸로하셔도됩니다.
농사짓는 사람들은 선택사항인데 얼마나 좋습니까...
저소득자나 합의금에 군침흘리는거죠. 꼴랑 몇십만원이라도..
2주염좌,타박상이 부상입니까? 아프다하면 다끊어주는 진단명
딩!
동!
뎅!
사람2) 월 5백만원 받는데 2주입원으로 월급 3백만원깍여서 5백만원요구
제가 보기에는 사람1보다 사람2가 더많이 액수를 요구해도
사람1은 합당하다고보이고 사람2는 생각하게되네요
고소득자가 왜 마디모같은 사고에 입원을해요? ... 합의금보다 월급이많은데...그런건 거지색기나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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