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고경위
1차로 직진 서행 중 2차로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차량이 급!!!차선변경 하여 접촉사고가 났음
- 진행상황
상대방 보험사는 2:8 주장. 본인은 무과실 주장(상대방 일방과실이 아닐경우 분심위 안거치고 소송가겠다고 함)
+경찰서 사고 접수 완료
(+사고부위는 조수석 휀다, 휠, 도어)
- 사고 세부내용
1차로 직진 서행 중 2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차량이 1차로로 급차선변경하여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대방 보험사와 가해자는 8:2를 주장하고 있습니다..미치겠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제가 어!(동영상 4~5초쯤) 하는 순간에 핸들을 좌측으로 틀으려 했지만, 이미 상대 가해자 차량이 제 차량을 들이박았습니다. 당시 신호등이 빨간불이었기 때문에 저는 속도를 점차 줄이고 서행했던 상황이었고, 가해자 차량이 차선변경하고자 하는 것이 시야에 완전히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불가항력 상태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또한, 사고 당시 상대 가해자에게 "왜그러셨어요?" 라고 물어보니 가해자는 “사이드미러와 시야를 확보하지 않고 차선 변경하여 유턴하려 했다.” 라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녹취록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해자가 방향지시등 조차 작동하지 않고 확 틀어 사고를 낸 것을 목격한 목격자도 확보해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과실이 2랍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느 부분에서 나의 과실이 있는지 자사보험사와 상대방보험사에게 물어봤더니 하는 답변이.....그 곳이 진로변경이 가능한 실선구간이고, 직진 차량도 차선변경을 하는 차량에 대한 주의가 의무이다. 그리고 통상 이런 사고는 7:3이지만 본 사고는 상대방 차량의 급차선변경이기 때문에 1를 더 가중시켜서 8:2정도로 과실이 나온다 라고 합니다.
이 논리라면...제가 중앙선을 침범해서라도 상대방의 급차선변경을 예측하여 양보해줬어야 한다 또는 내가 운전대를 잡은 순간부터 과실이 적용된다?라는 것과 똑같이 받아들여집니다 저는...
**질문**
1. 2:8 또는 무과실 어느것이 맞는지?
2. 과실 2를 인정하지 못한다면 소송으로 가는게 맞는지?
3.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처리해야하는지?
상대방 보험사에 영상 보여줬나요?
보험 담당자에게 당신 같으면 피할수 있냐고 물어보세요
심지에 옆구리 박았네
상대방 보험사에 영상 보여줬나요?
보험 담당자에게 당신 같으면 피할수 있냐고 물어보세요
법대로 해도 블박 무과실 입증 됨 ㅋ
심지에 옆구리 박았네
뒤도 안보고 들어오고...
차선 바꾸기 전 확인도 안하고 그냥 핸들 틀어 나가나요??
100:0 입니다. 블박님께 과실 물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사고 당시에 잘못인정하고 사과하셔서 원만하게 끝날 줄 알았는데...하
/> 그렇군요.
설명 감사합니다.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그런데이경우는 방향지시등도 없네요
무과실 강하게 주장해보세요
이거 분심위가도 무과실 나오겠어요
부드럽게 웃으면서.
그런데 제가 황당하고 억울해 미치는 점은..아무리 생각해도 일방과실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을 자사보험사와 상대방보험사에서는 왜!!! 바로 인정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아. 아님니다.
전 늘 지켜만 보지만 두 분이 계셔서 참 든든합니다.
기본적인 깜박이 키는것도 모르나
너거는주거써 100대0 이닷
상대방 보험사 직원 부당과실로 금감원 민원 넣고 소송 가세요
다른 차량이 오는걸 확인도 안하고 차선변경하다니
개보다도 못한 사람에게 면허를 줬군요.
도움될 부분 있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로 옆에만 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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