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의 정의
진정은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본인의 사정을 진술하고 어떤 조치를 희망하는 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개인이나 주민 또는 단체가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하여 공식 · 비공식으로 어떤 유리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진정이라 한다.
민의를 정치나 행정에 반영하는 방법이므로 민주국가에서는 진정이 민원사항으로 존중되며 이러한 진정을 문서화 한 것이 진정서이다. 진정서는 크게 진정요지, 진정내용, 진정인 인적사항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여 청원권을 보장하였다. 이에 따라 청원법과 국회 규정으로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어 있으며, 청원법에 의하면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누구나 청원할 수 있다.
※ 청원이 가능한 사항
- 피해의 구제
- 공무원의 비위의 시정 또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나 처벌의 요구
- 법률 · 명령 · 규칙의 제정 · 개정 또는 폐지
-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 기타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한정
따라서 이러한 청원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진정 등은 청원과 구별하여 단순한 민원사항으로 처리된다.
도통 몰겠다
상상하고 다시 써봐라요
도통 몰겠다
경찰서에서 연락은 갈꺼다
시간내서 다녀와라
상상하고 다시 써봐라요
너또한 경찰서에서 연락은 갈꺼다
시간내서 다녀오고 반성해라
함부로 글쓰지마라
이런걸 기획 고소라는 거야 생각좀해라... 이딴걸로 시비 걸거면 글을 올리지마라
그래야 나도 너 같은 것들 욕 하고 살지.
그렇다고 녹사평에 분향소, 이제는 광화문 광장에 분향소? 이게 정상입니까
진상규명? 압사사고에? 이건 정치적으로 접근할게 아니라고 봅니다
가서 경험 한번해봐라 처벌은 미미해도
당신들 시간 뺏는 기분으로 진정서 넣고 있으니
진정의 정의
진정은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본인의 사정을 진술하고 어떤 조치를 희망하는 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개인이나 주민 또는 단체가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하여 공식 · 비공식으로 어떤 유리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진정이라 한다.
민의를 정치나 행정에 반영하는 방법이므로 민주국가에서는 진정이 민원사항으로 존중되며 이러한 진정을 문서화 한 것이 진정서이다. 진정서는 크게 진정요지, 진정내용, 진정인 인적사항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여 청원권을 보장하였다. 이에 따라 청원법과 국회 규정으로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어 있으며, 청원법에 의하면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누구나 청원할 수 있다.
※ 청원이 가능한 사항
- 피해의 구제
- 공무원의 비위의 시정 또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나 처벌의 요구
- 법률 · 명령 · 규칙의 제정 · 개정 또는 폐지
-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 기타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한정
따라서 이러한 청원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진정 등은 청원과 구별하여 단순한 민원사항으로 처리된다.
자~ 그럼 이러한 정의를 기준으로 진정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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