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신호대기중 반대 차선에서 차량이 역주행으로 돌진해서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 운전자는 음주구요~두 운전자 경찰서가서 조사받고 상대방 운전자는 면허취소가 되었다고 하네요.
지인이 이런경우는 처음이라서~그 상대방 운전자 보험회사에서 차량수리비나 기타등등 이 나오는건지!~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개인 합의를 해야하는건지~
지인에 차량에는 운전자 7살딸아이 와이프 이렇게 동승해 있었구요~아이는놀래서 몇시간째 계속울고있고~와이프되시는분은 허리가 계속아프시다고 하시네요.~
이런경우 어떻게 대처하는것이 좋을까요!
보배가 의사도 아니고...
아픈거 치료받으시고
차 수리 받으시고
아픈거 치료 다받으실때쯤 적당히 합의보시고
형사합의도 보시고.....
상대차주 - 형사합의금
그리고 아프지 않을때쯤 천천히 합의하면 됩니다 끝.
형사합의는 그쪽에서 알아서 적당히 올겁니다 그 금액이 얼마가 적당한지는 보통 어느정도 받드라 라는게 있습니다
다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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