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건 왠만하면 넘기는데 장애인 구역은 있으면 신고하는 편 입니다.
생활불편신고 후 어떻게 처리되었다고 답변오는걸 보고 정보공개청구해서 받아보는 답변이라 보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과태료가 정확하게 부과되었는지 다시한번 확인할려고 다른경로로 답변을 받을 수 있는게 정보공개청구인가요?
번호판 식별이 되는데도 한글자가 정확한지 모르겠다고 답변와서 친절히 가르쳐 드렸는데
생활불편신고 답변은 수정이 안되서 따로 과태료 처리를 하겠다는데 구청직원 일을 하기싫은건지 업무량이 많아서 그런건지
통화내내 일처리 귀찮아 하는거 같은데 수정해서 처리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나해서 질문드립니다.
추가로
장애인구역 한달에 2번만 적용된다고 들었는데 그것도 구청마다 다른가요?
여기 구청은 15일에 한번 기준으로 한달 2번 적용 된다고 15일 안에 2번이라 1번만 처리 된다는것도 있네요.
=이러한 위반이며 이렇게 처리할 예정.
정보공개청구
=이렇게 처리했다는 결과물.
다른글들에 보면 정보공개 청구한다는 내용들이 있어서 다른건가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정보공개청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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