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편 물피도주 범인잡기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72981
2편...
안녕하세요.
오전에 오창호수공원에서 주차된 차량 물피도주로 자문글 올렸던 차주입니다.
.
.
.
.
.
범인?? 잡았습니다 잡았어요.
.
.
.
.
.
.
범인 잡았다는 가정하에 이래저래 수리를 어떻게 진행할까 엄청 생각해보고.... 또 생각하고............
인실X 어떻게 시킬지 상상했는데................
그래서 신나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 안받더군요... 여기서 2통을 더 했습니다
안받더라구요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좀있다가 전화와서 하는말이 가관입니다 ㅋㅋㅋㅋㅋ
일단 왜 박고 그냥가요? 물어보니 "뒤에 차가 나오길래요"
그럼 다시 와야지 왜 안왔어요? 물어보니 "다시 왔는데 주차자리 없길래 그냥갔어요"
됐고 보험처리 해야되니까 접수하시고 대물접수번호 주세요~ 하니 "현금처리 해요 현금처리!"
현금처리 하든 뭘하든 일단 접수번호 주세요~ 번복하니까........
(술 취해서 혀 완전 꼬부라져가지고는) 보험 없답니다 무 보 험 이 래 요 !!!
그래서 일단 전화 끊어보라고 하고 담당 형사님께 전화걸어서 여쭤봤습니다.
가해자가 보험 내용증명 보낸걸 확인해보니 2018-10-27 ~ 2019-10-27 까지 현대X상으로 가입이 되어있다고 나온다길래
다시 전화해서 보험 접수하겠다고 했더니만,, 그거 보험 중간에 취소시켜서 서류상으로만 그렇게 나온다네요;;
견적서 뽑아오면 자기가 현금으로 주겠다는데, 가정도 안좋은데 술은 잔뜩취했지.,.. 청주 본거지도 아니지.....
이거 자차처리하고 구상권 들어가야하나요 ㅡㅡ 아니면 견적서 주고 현금처리 받아야하나요??
도무지 그럴 능력이 안될것 같은데말이죠...
------------------------------------------------------------------------------
- 이럴 경우에는 제 자차보험으로 자차처리를 진행한 후에, 보험사에서 구상권 청구를 한다는데..
제 보험으로 자차처리하면 제 차 보험이력만 올라가는데;;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보험사에서 나중에 가해자한테 돈 못받아내면, 자차여부(과실)이랑 금액은 제가 고스란히 피해보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자차 처리하더라도 제 보험이력에 과실로 안남는건가요??
--------------------------------------------------
일단 여기까지가 현재 상황입니다......
많은 분들이 응원 해주셨는데, 이건 뭐 인실X 시킬 방법도 모르겠고 멘탈만 나간 상황입니다...........
진상떨겁니다~
미수선 털고싶은데 죽겠네요...자차면 미수선도 안될텐데 말이죠 ㅠ
진상떨겁니다~
하지만 자차로는 랜트카가 안되고 자차 자기 부담금을 내셔야 하는데 이건 보험사에서 구상권으로
대신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직접 소액민사소송을 거셔야 합니다.
아마 그 비용만으로도 돈백 할겁니다.
만일 비용이 좀 된다면 차라리 일단 뺑소니 형사고발넣고
변호사 선임해서 처음부터 민사로 들어가는게 속편한데...
구속이 되던 뭘하던 잘 안되면 자차 후 구상권 다시 들어가보려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문제는 자차시 자기부담금 20만원과 렌트비 또는 교통비는 받을수없어요ㅠㅠ
수리비 얼마이상 나오면 면책 최대 50인가로 알고있긴해요.
뭐 반타작이라도 현금보상 해주면 좋겠네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