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호소인 고민정씨가 대통령실에 방송수신료 분리징수 방침에 항의하는 서한을 제출했답니다.
그런데 아뿔싸, 제출한 서한을 열어보니 백지여서 부랴부랴 다시 제출하는 희극이 연출되었다는군요.
고민정씨, 국회의원은 데모하는 시민운동가 아니라 입법활동으로 해결하라고 뽑아준 헌법기관이어요.
고민정씨 논리를 따른다면 대통령이나 장관들이 국회에서 데모해서는 안 된다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국회의원은 행정기관 앞에서 데모하지 말고 입법활동으로 해결하라는 것이 삼권분립의 정신이고,
대통령과 장관들은 국회 앞 데모 아닌 거부권이나 시행령으로 해결하라는 것이 삼권분립의 정신이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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