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야기는 아니고 같이일하는 제 직원 이야기입니다
3년을 다니던 직장이 3개월 월급이 밀리고 안되겠다 싶어서 퇴사하였고 지금 2년이 넘어 3년이 다되어가는시점에
(올해 1월인가 2월입니다)
노동청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배정된 수사관이 상대방(사장)이 신고자(제직원)랑 이야기하겠다고 하였고 자신의 전화는 받지않고 출석요구해도 출석도 하지않는다고 하면서 고소에 필요한 체불임금확인서 및 기타 필요서류를 줄수없다고 하는데요
이거 노동청에 신고를 해도 상대방이 무반응으로 일관하면 방법이 없는건가요?
기다리다기다리다 지금 7월 중순인데 지금연락하니 저러네요
고소장을 넣을려고 하니 이제껏 조사한자료는 줄수있는게 없고 그냥 민원실에가서 다른자료 없이 고소장만 제출하시라고 하는데 이렇게만 해도 되나요?
같은사장밑에서 일하다 저는 인척이라 한푼못받고 나와도 인생공부했다 치는중 독립해버렸고
같이일한 직원은 받아야 할게 3년5개월 퇴직금이랑 마지막 월급 3개월치입니다
안타까워 죽겠습니다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
그리고 배정된 수사관 이양반 진짜 일을 뭐 이렇게 무책임하게 하는지.. 짜증나네요 ㅠ






































노동청서도 그 사람 연락해서 연락이 안되면 노동자 쪽이 유리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사까지 넣어 이기면 변호사 비용까지 그쪽에서 지불해줘야 하는걸로 아는데
저보다 더 자세히 아시는 분이 나타 날꺼 같네요
이친구 이제 31살입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안받고 출석을 안해서 어쩔수없다는 소리만 해대고있어요
저는 출석일마다 일빼주고 직원 출석시키고 조사 설실히 받게해줬는데
진자 답답합니다 . 노동청에 담담수사관 배정받고 5개월넘었네요;; 보통 2~4주안에 끝나는 일이라고 하던데요
빨리 해결해주고싶네요 ㅜ
이거 올해 신고한거도 작년 중순에 제가 데리고 오면서 신고해서 돈받으라고 해서 신고한겁니다. ㅠㅠ
임금, 근태사항 등 필요한 정보는 3년간 제공의무가 있어요. 정보제공 불응에 대한 위법사항도 같이 진정넣을 수 있고요.
임금체불 관련사항은 님의 근로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있어야 되겠고, 임금지급계좌에 매달 정기적으로 임금이 지급되었을테니 미지급된 개월부터 체불되었다 볼 수 있겠죠.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민원실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절차에 맞게 진정을 제기하면 됩니다.
무턱대고 물어보고 아무런 정보없이 물어보면 노동청 직원도 성실히 응대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겠죠.
노무관련 진정이 제기되면 노동청에선 최대한 근로자 입장에서 판단을 내려줍니다. 특히 임금체불에 대한 사항이라면 말이죠. 온라인 검색 등 임금체불 관련 기초정보를 학습하고 정식으로 노동부 진정을 제기하기 바랍니다.
임금체권 소멸시효가 가장 걸리는 군요.. 진작에 제기를 할 것이지~ 안타깝네요.
다만 상대방이 마지막 3개월에대해서 인정을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전화받았을때요
마지막3개월은 일안했다고 해버리더군요 퇴사했다고.. 진자 어의터지더라구요
대면조사 하자고 하시구요.
4대보험 조회하면 퇴직일 나옵니다.
그리고 체당금 신청하셔요. 우선 1000만원은 받을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먼저 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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