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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상사 1 대구하늘채에삽니다 23.07.18 17:04 답글 신고
    담당수사관도 진짜 너무 무책임한거같은데 이사람 민원 넣을려면 어디다 넣어야 할까요?
  • 레벨 원수 박근혜깜빵보낸윤석열 23.07.18 17:05 답글 신고
    노동청 결정이 나면 민사 걸수 있을껀데??
    노동청서도 그 사람 연락해서 연락이 안되면 노동자 쪽이 유리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사까지 넣어 이기면 변호사 비용까지 그쪽에서 지불해줘야 하는걸로 아는데

    저보다 더 자세히 아시는 분이 나타 날꺼 같네요
  • 레벨 상사 1 대구하늘채에삽니다 23.07.18 17:08 답글 신고
    대충계산해도 천만원 넘는돈인데 저야뭐 그냥저냥 하면 되는데
    이친구 이제 31살입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안받고 출석을 안해서 어쩔수없다는 소리만 해대고있어요
    저는 출석일마다 일빼주고 직원 출석시키고 조사 설실히 받게해줬는데
    진자 답답합니다 . 노동청에 담담수사관 배정받고 5개월넘었네요;; 보통 2~4주안에 끝나는 일이라고 하던데요
    빨리 해결해주고싶네요 ㅜ
  • 레벨 소장 SPACEX 23.07.18 17:11 답글 신고
    퇴사하자마자 신고를 안하고 2~3년이 지난 시점에 신고를 한 이유는 뭐예요?
  • 레벨 상사 1 대구하늘채에삽니다 23.07.18 17:17 답글 신고
    이런말 말도 안되는거 알지만 너무 착해서요...
    이거 올해 신고한거도 작년 중순에 제가 데리고 오면서 신고해서 돈받으라고 해서 신고한겁니다. ㅠㅠ
  • 레벨 상사 1 대구하늘채에삽니다 23.07.18 17:18 신고
    @대구하늘채에삽니다 요댓글은 좀있다가 조언주신분 있으시면 삭제할게요 조언에대해 직원 보여주게요 마음에 상처받을까봐..
  • 레벨 소장 SPACEX 23.07.18 17:24 신고
    @대구하늘채에삽니다 회사가 자금난으로 망했거나 망해가는 상황이라면 받기 쉽지 않을 거예요..부동산 임대나 다른 재산에 압류를 걸 수도 있는데 그것도 채권 우선순위가 있는거로 알고있습니다, 게다가 2~3년 지난 시점이라니..안타깝네요..
  • 레벨 대령 3 멸쪽의횟불 23.07.18 17:19 답글 신고
    임금체권은 시효가 3년 입니다. 3년이 다되어 가는 시점이라 노동부 진정이 원활하게 이뤄진다 하더라도 실 수령금액은 적을 거 같네요. 3년 지났다면 한푼도 못받아요~


    임금, 근태사항 등 필요한 정보는 3년간 제공의무가 있어요. 정보제공 불응에 대한 위법사항도 같이 진정넣을 수 있고요.
    임금체불 관련사항은 님의 근로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있어야 되겠고, 임금지급계좌에 매달 정기적으로 임금이 지급되었을테니 미지급된 개월부터 체불되었다 볼 수 있겠죠.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민원실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절차에 맞게 진정을 제기하면 됩니다.
    무턱대고 물어보고 아무런 정보없이 물어보면 노동청 직원도 성실히 응대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겠죠.
    노무관련 진정이 제기되면 노동청에선 최대한 근로자 입장에서 판단을 내려줍니다. 특히 임금체불에 대한 사항이라면 말이죠. 온라인 검색 등 임금체불 관련 기초정보를 학습하고 정식으로 노동부 진정을 제기하기 바랍니다.

    임금체권 소멸시효가 가장 걸리는 군요.. 진작에 제기를 할 것이지~ 안타깝네요.
  • 레벨 상사 1 대구하늘채에삽니다 23.07.18 17:23 답글 신고
    3년은 넘기지 않았습니다 저도 어디서 주워들어서 3년넘어가면 안된다고 해서 그전에 신고하게했거든요 그거는 기억합니다
  • 레벨 대령 3 멸쪽의횟불 23.07.18 17:59 신고
    @대구하늘채에삽니다 3년 안에 신고하면 되는게 아니라, 신고를 기점으로 3년이란 기간내의 임금을 청구할수 있다는 얘깁니다. 2018년, 2019년 발생된 임금은 이미 나가리 됐다는 겁니다.2020년 발생임금도 절반은 이미 나가리 됐다는 거고요. 신고를 언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재수좋으면 몇개월치 건지겠군요.
  • 레벨 상사 1 대구하늘채에삽니다 23.07.18 17:26 답글 신고
    급여통장 다 제출했고 근로사실도 확인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마지막 3개월에대해서 인정을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전화받았을때요
    마지막3개월은 일안했다고 해버리더군요 퇴사했다고.. 진자 어의터지더라구요
  • 레벨 대령 3 멸쪽의횟불 23.07.18 18:02 신고
    @대구하늘채에삽니다 마지막 3개월 출근을 했다는 사실을 증빙해야 되겠죠. 회사에 근태기록이 있으면 달라하면 될건데 아마 안주고 버티겠죠. 자료를 지웠을 수도 있고요. 본인의 차량운행기록 출퇴근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라면 뭐든 준비하는게 좋아요. 주변사람 증언도 도움되고요.
  • 레벨 상병 이승우2009 23.07.19 00:54 답글 신고
    노동청 담당자에게 날마다 전화하셔요.
    대면조사 하자고 하시구요.
    4대보험 조회하면 퇴직일 나옵니다.

    그리고 체당금 신청하셔요. 우선 1000만원은 받을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먼저 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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