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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령 3 예진ceo 23.10.11 16:23 답글 신고
    지분비율 50% 누님이 자식이 있으면 상속됩니다.
    상속비율만큼 지분정리해주고 어머님 단독명의로 가셔도 됩니다.
  • 레벨 중사 2 희망과열정 23.10.11 16:25 답글 신고
    자식이 없습니다 단독명의할 여력이 안됩니다ㅠ
  • 레벨 소령 3 예진ceo 23.10.11 16:27 답글 신고
    대출실행시 누님의 소득을 기준으로 Dsr 잡았어도 일단 실행이 된거니 연체 안하시고 원리금 납입 잘하시면 괜찮습니다.
    명의는 공유지분 2인에서 1인으로 단독승계됩니다.
  • 레벨 중사 2 희망과열정 23.10.11 16:30 답글 신고
    바쁘신대 소중한 댓글 감사드립니다

    승계시 별도 비용 발생되는건 없나여?
  • 레벨 소령 3 예진ceo 23.10.11 16:34 답글 신고
    재산상 물건의 소유권 승계상속이 아니라서 상속세는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증가합니다.
    지분권자의 사망에 따른 승계상속이라 소유권도 단독으로 이전되지만 등기는 지분권자의 사망에따른 변동으로 법원에 따로 신청하셔야합니다.
    은행에도 지분권자 사망에 따른 근저당권변동 통보해주셔야합니다.
  • 레벨 준장 닭튀김싫어 23.10.11 16:37 답글 신고
    상속순위는 자녀나 배우자가 없으면 부모님이 1순위이고
    상속세는 부동산 가격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억대를 넘지 않으면 거의 없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만 누님지분을 부모님이 상속하시면 상속지분에 대한 취득세는 내셔야 하고
    제일 먼저 사망신고후 주민센터 방문후 금융 종합서비스부터 신청하세요.

    모르는 부채가 있는지 금융 거래내역을 모두 확인할수 있고 기간은 한달정도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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