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경 사고가 발생하고 상대방 보험사(렌트카 보험사)가 제 과실이 있다고 우겨서
결국 소송을가고 얼마전 100:0 제 무과실로 판결이 났습니다.
사고 후 2~3주 정도 통원치료를 받았고 판결 후 상대 보험사에서 전화가와서 30만원을 제시를 하였고, 제가 생각한 금액과
차이가 나서 나중에 알아보고 연락드린다고 일단 통화는 마무리되었습니다.
여러 글들을 참고해보니 이런 경우가 다반사인 것 같고 대부분 보험사와 다시 협의를 해서 절충을 하시는 것 같은데
상대방 보험사와 절충이 안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상대방 보험사에서 합의가 계속 미뤄질시 상대방 보험사 직원이 불리한게 있나요??
12~14급 부상위로금 150,000원
총계 318,000원. 받으시면 되구요. 개인돈으로 들어간 치료비나 약값 있으면 영수증 첨부해서 그만큼 더 달라고 하심됩니다.
그럼 상대방 보험사는 좋아하겠죠?
결국, 다른 합의금처럼 규모는 향후치료비가 관건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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