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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위 2 디나노 19.10.24 02:09 답글 신고
    4월사고. 2~3주통원. 현재 10월말.. 치료가 끝났다고 봐야할시점인거같은데 얼마나 더 받고싶으시길래..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19.10.24 02:16 답글 신고
    3주통원 했다고 치면 8,000x21=168,000원
    12~14급 부상위로금 150,000원
    총계 318,000원. 받으시면 되구요. 개인돈으로 들어간 치료비나 약값 있으면 영수증 첨부해서 그만큼 더 달라고 하심됩니다.
  • 레벨 원사 3 수퍄 19.10.24 03:18 답글 신고
    계속 시간 끌다가 기간 지나면 못받아요.
    그럼 상대방 보험사는 좋아하겠죠?
  • 레벨 중위 2 sama 19.10.24 03:20 답글 신고
    4천5백원
  • 레벨 중장 X1상남자 19.10.24 05:04 답글 신고
    사고 영상보니 가벼운 접촉 사고네요. 솔직히 저정도는 치료 안받아도 무방합니다. 다들 합의금 타먹을려고 물리치료 받으러 다니는거죠. 더받고싶음 후유증이 있다며 지금이라도 입원해보세요. 결과는 장담할수없겠지만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준장 서닉 19.10.24 07:16 답글 신고
    저정도 사고는 안아파서 안가.
  • 레벨 중사 2 egg머니 19.10.24 10:22 답글 신고
    위자료는 약관 명시, 2-3주 통원이면 교통비 제외 휴업손해까지 산정할만한 건은 아닌것으로 보여지고
    결국, 다른 합의금처럼 규모는 향후치료비가 관건인데...?
  • 레벨 대장 아름다운들 19.10.24 14:20 답글 신고
    4딸라로 알고 있습니다.
  • 레벨 이등병 이에몽 19.10.26 12:04 답글 신고
    합의금 200불러도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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