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어제 황당한 일을 겪어서 이렇게 글을 올려 봅니다..
저는 2010년 9월에 저희 어머니에게 체어맨w cw700 프레스티지를 선물로 구매해 드렸습니다.
8월 20일쯤에 계약을 하여 10일 정도 기다렸다가 신차를 출고 받았습니다.
어머니께서 차를 타고 다니시다가 주차중 뒷 범버를 기둥에 충돌하여
자차 보험으로 뒷범버 교환 내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교차로에서 1차선에서 신호대기 하고 있던중 3차선 차량이
신호위반, 불법유턴으로 인하여 어머니차 앞범버와 우측 헤드라이트를 파손 시켰습니다.
상대방 보험으로 차는 이미 수리 하였지만, 황당한 일이 있습니다.
사고 당시 저는 조수석에 있었고 사고와 동시에 내려서 차를 확인 했습니다.
그런데 앞 범버 도색이 한겹이 벗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벗겨진 도색 안에는 다시 검정색 칠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앞범버 도색은 갈라져서 뱀이 허물 벗은것처럼 벗겨져 있었습니다.
이 범버는 차가 출고됐을 당시에 끼워져 있던 범버 그대로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지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쌍용 자동차 정비소에 차를 입고 시키고 정비과장님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비 과장님이 범버 상태를 보시더니,
범버를 탈거한 흔적은 없는것으로 보아 아마 출고 전에 이미 도색이 2번 들어간 재생 범버를 사용 하였거나,
아니면 탁송 과정에서 범버가 손상을 입어 본넷과 라이트 등을 마스킹 해서 범버만 도색을 했거나
둘중에 한가지 경우라고 하였습니다.
아시겠지만 체어맨w 프레스티지 차값만 7천만원 입니다.
어떻게 이 가격에 대한민국 대표 세단이라고 불리는 체어맨w에서 그것도 신차가
재생범버를 사용했다느니, 탁송과정에서 그런 경우가 발생할수 있다느니 이런 말을 들을수 있습니까..
정말 황당해서 이렇게나마 글을 남기고 도움을 구합니다..
보배 회원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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