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을 앞두고 상대방 100프로 과실로 자동차가 수리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차는 벤츠 서비스센터에서 수리중인데요
문제는 제가 28일 화요일 출국하여 다음달 말쯤 국내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차는 딜리버리로 와이프가 받기로 했는데요..
문제는 한달 뒤에나 제가 주행을 해볼수 있는데
주행 시 차에 이상이 나올 경우가 문제네요
만약 사고로 해당 부품이 문제가 있었지만 육안상이나
서비스센터에서 테스트 주행시 인지하지 못하여서
한달뒤에 제가 찾을경우..???
어떻게 되나요..??
파손범위가 앞범퍼와 조수석 휀다 그리고 라이트가 만나는 삼각 꼭지점 부분을 와서 밖으셔서 ㅠㅠ
사고현장에서 차 이동 후 보니 바닦에는 뭔가
누유 흔적도 보이고... 조수석바퀴와 휀다 쪽 간섭도 생기고..
수리가 잘 되서 올지 걱정이네요...
만약 한달뒤 교체안한 부품의 문제를 찾게되면
이건 보험대물사고처리가 가능한가요..??
어떻게 해야되나요 . 보험대물도 대인처럼 완료처리가 따로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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