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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strange&No=6176754
오늘 격은 일인ㄷㅔ 상대방은 미안하단 표시도 안하고 갔는데
신고 가능하면 어디다 어떻게 신고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소리가 나오니 소리는 끄고 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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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19조 3항 진로변경방법 위반으로 신고 가능합니다만
일부 수용으로 범법차량등록으로 주의만 주는걸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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