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멕시칸 여직원이 폰 쳐다보면서 의자에 앉다가 지 엉덩이로 의자를 밀면서 앉는 바람에 엉덩방아를 찜.(CCTV 있음)
아기가 걱정되니까 병원가봐야겠다고 조퇴 하겠다고 함.
흔쾌히 조퇴하고 얼른 병원 가보라고 함.
문자로 괜찮냐고 물으니 아기도 괜찮고 자기도 안 아프다고 문자로 답장함.
몇주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소장 날라옴. 일하다 엉덩방아 찧었으니 직장을 상대로 소송을 하겠다는 내용.
그 직원은 여전히 출근 중. 그래서 소장 보여주면서 이게 뭐냐고 하니까 자기 언니가 이렇게 하는거라고 알려줬다고 하고 얼버무림.
니가 실수로 엉덩방아를 찧었고 다음날 너도 괜찮다고 했고 출근도 하고 있는데 어디가 아픈거냐, 아픈데가 있으면 회사 보험에 접수해서 보험처리 해주겠다고까지 했는데 나는 모르겠고 변호사가 시키는대로 하겠다고 함.
나도 대응하느라 변호사 만나니 변호사가 그 직원한테 말도 걸지 말고 그냥 놔두라고 함. 근무 태도가 안좋아도 그냥 놔두라고 함.
내가 변호사를 고용한걸 알고나서는 상대 변호사가 내 보험사에 직접 보상을 요구함.
상대 변호사가 보험사로부터 2만달러 보상을 받음.
덕분에 다음해 보험 갱신 거절당함. 새로운 보험회사 찾느라 애먹었음. 물론 보험료도 많이 오름.
다행히 애 낳는다고 그만둔다고 함. 육아휴직 달라고 할까봐 전전긍긍했는데 그나마 다행이었음.
이게 미국에서 사업하다가 재수없으면 겪는 현실입니다.
홍진경이 저런 걱정하는거 너무 당연합니다.
어찌보면 미국의 그런 강력한 법 때문에 미국 사회가 지탱되고 있는 겁니다.
다양한 인종들이 모여 유지되고 있는 '합중국'을 지탱할 수 있는 게 '개인의 불이익에 대한 공정하고도 엄정한 법 적용'이라고요.
고소고발이 일상적인 미국의 현실이라고는 해도, 사용자나 판매자가 제대로만 하면 법에 저촉될 일 없어요.
미국 시장 진출에 대한 자신없음을 애먼 고소고발 남발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변호사를 사서 고소를하게되면 선수금으로 몇백씩 주고 시작하지만 미국은 고소해서 이긴뒤 받는 합의금의 몇%를주고 지면 아무것도 안줘도되는 시스템이라서 고소가 난무함!!
아마 한국도 미국방식으로 바꾸면 고소가 지금의 몇십배는 불어날꺼고 변호사들은 치열하기 이기려고 변호하겠지....
그것보다 더 레전드가 있습니다.
땅콩에 "Warning: Contains peanuts" 이라고 써있길래, 땅콩을 샀는데 땅콩이 들어있으니 주의하라는게 무슨 소린가 갸우뚱했는데 이유를 알고 탄식이..
이유는 땅콩 알러지 있는놈이 땅콩먹고 알러지 일으켰는데 땅콩 회사에 소송.
판결이 땅콩이 들어있다는 문구가 없다고 땅콩 쳐먹은 놈 승소.
@M4A1MK18
해고가 훨씬 자유롭지만, 그렇게 해고하면 거의 백퍼 소송이 온다고 봐야합니다.
미국에 변호사가 그렇게 많은 이유가 이런거 때문이죠. 그리고 나름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국가이다보니 이런 소송은 직원이 이기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미국은 퇴직금이 별도로 없습니다.
대부분 해고되면 소송들어오고, 소송 보상금을 퇴직금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자동차 사고 조금이라도 빡시게 나면, 차는 바로 수리됩니다만,
흔히 말하는 대인의 경우 변호사 두고 보험회사와 쇼부가 들어갑니다.
변호사가 시키는 대로 병원도 다니고, 치료도 받고 하다보면,
한 6개월 후 아님 1년 후에 보험금이 들어옵니다.
물론 변호사 비용은 알아서 제하고 들어오죠.
임신한 멕시칸 여직원이 폰 쳐다보면서 의자에 앉다가 지 엉덩이로 의자를 밀면서 앉는 바람에 엉덩방아를 찜.(CCTV 있음)
아기가 걱정되니까 병원가봐야겠다고 조퇴 하겠다고 함.
흔쾌히 조퇴하고 얼른 병원 가보라고 함.
문자로 괜찮냐고 물으니 아기도 괜찮고 자기도 안 아프다고 문자로 답장함.
몇주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소장 날라옴. 일하다 엉덩방아 찧었으니 직장을 상대로 소송을 하겠다는 내용.
그 직원은 여전히 출근 중. 그래서 소장 보여주면서 이게 뭐냐고 하니까 자기 언니가 이렇게 하는거라고 알려줬다고 하고 얼버무림.
니가 실수로 엉덩방아를 찧었고 다음날 너도 괜찮다고 했고 출근도 하고 있는데 어디가 아픈거냐, 아픈데가 있으면 회사 보험에 접수해서 보험처리 해주겠다고까지 했는데 나는 모르겠고 변호사가 시키는대로 하겠다고 함.
나도 대응하느라 변호사 만나니 변호사가 그 직원한테 말도 걸지 말고 그냥 놔두라고 함. 근무 태도가 안좋아도 그냥 놔두라고 함.
내가 변호사를 고용한걸 알고나서는 상대 변호사가 내 보험사에 직접 보상을 요구함.
상대 변호사가 보험사로부터 2만달러 보상을 받음.
덕분에 다음해 보험 갱신 거절당함. 새로운 보험회사 찾느라 애먹었음. 물론 보험료도 많이 오름.
다행히 애 낳는다고 그만둔다고 함. 육아휴직 달라고 할까봐 전전긍긍했는데 그나마 다행이었음.
이게 미국에서 사업하다가 재수없으면 겪는 현실입니다.
홍진경이 저런 걱정하는거 너무 당연합니다.
@나그네11 캘리포니아가 노동자들에게 많이 유리한 노동법이 있습니다. 상대 변호사가 제가 변호사를 고용했다는거 알고 좀 더 빠르고 쉬운방법을 찾은게 보험회사를 겨냥한겁니다. 상대 보험회사도 짜증났겠지만 2만불 정도면 보험금으로 지급하는게 큰 돈이 아니었나봐요. 덕분에 저만 보험 갱신 거절당하고 보험료만 왕창 올랐죠.
@21세기양자역학 />
1. 솔직히 아이들 교육때문에 왔습니다.
2. 한국에서도 같은 업종은 아니지만 비즈니스 했었습니다. 쉬운일은 없지요. 다른 골치아픈 일들이 있는거 압니다.
3. 누구에게나 매일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그렇게 따지면 한국사람들이 다 전세사기 당하고 사는건 아니잖아요?
김치를 구매한 대전의 소비자가 게시판에 김치의 품질,위생 등등의 문제를 제기.
홍진경은 게시물 확인 후 밤 늦은 시간이지만 대전의 소비자 집을 찾아가 무릎을 꿇고 사과를 드리며 김치를 회수하고 보상 등등을 말하니 그 소비자는
' 연예인이 장사를 한다고 하니 어떻게 나오나 궁금해서 그냥 써 봤어요' 라고 했다고 함. (정선희가 말해서 알려짐)
ㅈ같은 미국직원의 사례를 봤으니 캐나다의 악덕 사장 스토리를 보자.
캐나다 이민은 2년 취업비자를 받고 일한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영주권신청 자격이 주어지고 신청 후 영주권 취득.
이 사이사이에는 무수한 기다림이 있음. 코로나때 그리고 지금처럼 이민길이 막힐 수 도 있고 언제 진행될지 아무도 모름.
1. 취업비자를 받기 위해선
캐나다의 한국사장과 고용계약을 맺어야 함. 근무시간 주30에서 40시간 풀타임. 임금은 최저시급 등 고용계약서를 작성.
그 후 2년의 비자를 받고 일을 시작함. 이게 기본 테크...
2. 취업비자 취득 후
한국인 노동자는 주 5 8시간 외에 12 16시간을 일함. 그리고 돈을 받음. 캐나다 최저시급은 15달러로 가정. 주마다 틀림.
여기서 주급으로 주는 사람 월급으로 주는 사람 나뉨.
우선 임금을 통장으로 입금을 시키면 노동자는 8시간을 제외한 나머지를 사장에게 현찰로 돌려줌. 일명 페이백.
일잘해도 못한다 투정부리고 맘에 안든다 욕하고 반말해대고, 밥안주고 돈안주고 하루 12시간씩 일해도 휴무날 불러서 나무 가지치기 집근처 눈치우기 이사하면 이삿짐 나르고 애들 보기 등등 머슴일을 함.
그렇게 2년 참고 영주권 신청하려고 서류 달라고 하면 준비해준다고 하고선 질질 시간끔. 그러면서 잘해주는것도 아니고 대우는 똑같음. 노동자는 하루빨리 벗어나려고 서류를 요구함. 사장은 이핑계 저핑계로 안해줌.
서류를 준비해줘도 언제 나올지 모름.
캐나다는 자국민 여권 만드는데도 6개월 걸리는 나라임. 우선 기본 15일은 깔고 감. 15일은 지나야 아 슬슬 내 서류를 만지작 거렸겠구나 하는 정도...
결국 싸움나고 사장 고소함. 사장은 줄 돈 주고 끝. 별로 타격없음. 세금 안내고 헛짓거리 하면 ㅈ된다고 알고있는데 전혀 타격없고 문제없이 장사계속함. 그리고 사장은 다른 노예들로 인해 돈 벌어 사업체 늘리고 늘려감.
이 쓰레기들은 개독이란 단체로 엮여있음. 영어못하는 사람들이 도움을 받기 위해 제일 쉽게 들어가는 곳이 교회라 없는 종교도 생기고, 그 일원이 되었다고 편한건 아님. 거기서도 노예짓 당함. 그걸 참고 그들 집단의 일원이 됨.
그리고 한국인 부려먹기가 시작됨.
먹어본 놈이 맛을 안다고 한국의 요리는 장식이나 맛을 알아야 학기 때문에 외국애들 쉽게 못씀. 가르치고 쓰면 되지 하지만 한국애들 처럼 열심히 일 안함. 그리고 이 악덕 사장들은 외국애들에게 꼼짝못함.
중국이나 인도는 서로 뭉치고 도와주지만 한국인은 서로룰 이용하고 배척함. 남 잘되는 꼴을 못봄.
이 내용은 현재 진행형이고 아직까지도 이런 업체들이 많음.
악덕업체인지 뭔지 피하고 싶어 이민업체를 통해보기도 하지만, 이민업체들은 악덕으로 연결시킴.
한국의 이민업체는 수천만원씩 받아먹고 이민서류를 만들지만, 외국현지에서는 3 4 5백이 서류작업 비용.
캐나다에 있는 현지회사가 한국회사를 설립해도 비용이 이렇게 틀림.
왠만한 한국업체는 위의 방식으로 큰 회사들이고. . .
캐나다는 벤자민 프랭클린 싸다귀를 날리는 나라임.
시간은 돈이다??? ㅋㅋㅋ 6개월 1년 기다려서 받는 서비스가 무료라고 생각하는 자발적 노예들의 후진국.
미국의 시다바리 나라로 옆에 붙어있는데 발전이...
일에 대한 사명감은 개에개나 줘버리고 인터넷에서 보는 감동 스토리는 한국에선 당연한 얘기지만 외국은 흔치않은 얘기들이 많고 코로나때 요양원의 요양사들이 환자 버리고 도망간 스토리는 안 비밀.
관련 카페들 가면 악덕 업주 명단도 돌아다님. 무수히 쓰레기 업장이 많지만 안 그런곳도 있음.
전 한군데 알고 있음.
한국은 언론이 깡패
임신한 멕시칸 여직원이 폰 쳐다보면서 의자에 앉다가 지 엉덩이로 의자를 밀면서 앉는 바람에 엉덩방아를 찜.(CCTV 있음)
아기가 걱정되니까 병원가봐야겠다고 조퇴 하겠다고 함.
흔쾌히 조퇴하고 얼른 병원 가보라고 함.
문자로 괜찮냐고 물으니 아기도 괜찮고 자기도 안 아프다고 문자로 답장함.
몇주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소장 날라옴. 일하다 엉덩방아 찧었으니 직장을 상대로 소송을 하겠다는 내용.
그 직원은 여전히 출근 중. 그래서 소장 보여주면서 이게 뭐냐고 하니까 자기 언니가 이렇게 하는거라고 알려줬다고 하고 얼버무림.
니가 실수로 엉덩방아를 찧었고 다음날 너도 괜찮다고 했고 출근도 하고 있는데 어디가 아픈거냐, 아픈데가 있으면 회사 보험에 접수해서 보험처리 해주겠다고까지 했는데 나는 모르겠고 변호사가 시키는대로 하겠다고 함.
나도 대응하느라 변호사 만나니 변호사가 그 직원한테 말도 걸지 말고 그냥 놔두라고 함. 근무 태도가 안좋아도 그냥 놔두라고 함.
내가 변호사를 고용한걸 알고나서는 상대 변호사가 내 보험사에 직접 보상을 요구함.
상대 변호사가 보험사로부터 2만달러 보상을 받음.
덕분에 다음해 보험 갱신 거절당함. 새로운 보험회사 찾느라 애먹었음. 물론 보험료도 많이 오름.
다행히 애 낳는다고 그만둔다고 함. 육아휴직 달라고 할까봐 전전긍긍했는데 그나마 다행이었음.
이게 미국에서 사업하다가 재수없으면 겪는 현실입니다.
홍진경이 저런 걱정하는거 너무 당연합니다.
다만, 패소하면 상대방 소송비까지 물어줘야 할 뿐.
한국은 언론이 깡패
유태권력이 장악한지 오래임
기레기는 깡패 따까리
로비에 집중하는이유
다양한 인종들이 모여 유지되고 있는 '합중국'을 지탱할 수 있는 게 '개인의 불이익에 대한 공정하고도 엄정한 법 적용'이라고요.
고소고발이 일상적인 미국의 현실이라고는 해도, 사용자나 판매자가 제대로만 하면 법에 저촉될 일 없어요.
미국 시장 진출에 대한 자신없음을 애먼 고소고발 남발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국민 전체로 합해보면 연간 약 60경 손해추정
아마 한국도 미국방식으로 바꾸면 고소가 지금의 몇십배는 불어날꺼고 변호사들은 치열하기 이기려고 변호하겠지....
보험에서 치료비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도 치료가 안된다 하면 그 때 고소를 해도 되지요
그런데, 직장 잘 다니다가 퇴직하고 고소를 했다는건 퇴직금 +a 를 받아내겠다는 심보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땅콩에 "Warning: Contains peanuts" 이라고 써있길래, 땅콩을 샀는데 땅콩이 들어있으니 주의하라는게 무슨 소린가 갸우뚱했는데 이유를 알고 탄식이..
이유는 땅콩 알러지 있는놈이 땅콩먹고 알러지 일으켰는데 땅콩 회사에 소송.
판결이 땅콩이 들어있다는 문구가 없다고 땅콩 쳐먹은 놈 승소.
어메이징 하죠? ㅋㅋ
가족처럼에서 노예로 여겻다는말로 들리네
해고가 훨씬 자유롭지만, 그렇게 해고하면 거의 백퍼 소송이 온다고 봐야합니다.
미국에 변호사가 그렇게 많은 이유가 이런거 때문이죠. 그리고 나름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국가이다보니 이런 소송은 직원이 이기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미국은 퇴직금이 별도로 없습니다.
대부분 해고되면 소송들어오고, 소송 보상금을 퇴직금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자동차 사고 조금이라도 빡시게 나면, 차는 바로 수리됩니다만,
흔히 말하는 대인의 경우 변호사 두고 보험회사와 쇼부가 들어갑니다.
변호사가 시키는 대로 병원도 다니고, 치료도 받고 하다보면,
한 6개월 후 아님 1년 후에 보험금이 들어옵니다.
물론 변호사 비용은 알아서 제하고 들어오죠.
소송의 천국... 미국 입니다. ㅎㅎ
임신한 멕시칸 여직원이 폰 쳐다보면서 의자에 앉다가 지 엉덩이로 의자를 밀면서 앉는 바람에 엉덩방아를 찜.(CCTV 있음)
아기가 걱정되니까 병원가봐야겠다고 조퇴 하겠다고 함.
흔쾌히 조퇴하고 얼른 병원 가보라고 함.
문자로 괜찮냐고 물으니 아기도 괜찮고 자기도 안 아프다고 문자로 답장함.
몇주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소장 날라옴. 일하다 엉덩방아 찧었으니 직장을 상대로 소송을 하겠다는 내용.
그 직원은 여전히 출근 중. 그래서 소장 보여주면서 이게 뭐냐고 하니까 자기 언니가 이렇게 하는거라고 알려줬다고 하고 얼버무림.
니가 실수로 엉덩방아를 찧었고 다음날 너도 괜찮다고 했고 출근도 하고 있는데 어디가 아픈거냐, 아픈데가 있으면 회사 보험에 접수해서 보험처리 해주겠다고까지 했는데 나는 모르겠고 변호사가 시키는대로 하겠다고 함.
나도 대응하느라 변호사 만나니 변호사가 그 직원한테 말도 걸지 말고 그냥 놔두라고 함. 근무 태도가 안좋아도 그냥 놔두라고 함.
내가 변호사를 고용한걸 알고나서는 상대 변호사가 내 보험사에 직접 보상을 요구함.
상대 변호사가 보험사로부터 2만달러 보상을 받음.
덕분에 다음해 보험 갱신 거절당함. 새로운 보험회사 찾느라 애먹었음. 물론 보험료도 많이 오름.
다행히 애 낳는다고 그만둔다고 함. 육아휴직 달라고 할까봐 전전긍긍했는데 그나마 다행이었음.
이게 미국에서 사업하다가 재수없으면 겪는 현실입니다.
홍진경이 저런 걱정하는거 너무 당연합니다.
본인과실인데도요?
알바 아이가 취했습니다
일하지 말구 빈 룸에서 자라
쇼파에서 2시간 잘 자구
가게 끝났는데
지가 걷다가 넘어졌거든요
근데 다음 날 이빨 끝이 깨졌다고 병원비
주세요 하더군용
걍 꺼져라 했습니다
/>
1. 솔직히 아이들 교육때문에 왔습니다.
2. 한국에서도 같은 업종은 아니지만 비즈니스 했었습니다. 쉬운일은 없지요. 다른 골치아픈 일들이 있는거 압니다.
3. 누구에게나 매일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그렇게 따지면 한국사람들이 다 전세사기 당하고 사는건 아니잖아요?
김치를 구매한 대전의 소비자가 게시판에 김치의 품질,위생 등등의 문제를 제기.
홍진경은 게시물 확인 후 밤 늦은 시간이지만 대전의 소비자 집을 찾아가 무릎을 꿇고 사과를 드리며 김치를 회수하고 보상 등등을 말하니 그 소비자는
' 연예인이 장사를 한다고 하니 어떻게 나오나 궁금해서 그냥 써 봤어요' 라고 했다고 함. (정선희가 말해서 알려짐)
무거워서 몇달.일하면 손목은 나간다고 봄 ㅋ
영어 안되는 애들이.일하는곳이 한식집임 ㅋ
그걸소송걸어서 승소후 미국에서는 뜨거운커피가 안나온다죠 미지근한커피
그것도 다른 대형 프랜차이즈들과 합심해서 조직적으로.
재수없이 걸리면 회사가 파산함.
예전에 일할때 중견기업이 파산한거 몇번 봄.
제품 스펙이나 상세설명, 주의사항은 엄청 깐깐하게 합니다.
캐나다 이민은 2년 취업비자를 받고 일한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영주권신청 자격이 주어지고 신청 후 영주권 취득.
이 사이사이에는 무수한 기다림이 있음. 코로나때 그리고 지금처럼 이민길이 막힐 수 도 있고 언제 진행될지 아무도 모름.
1. 취업비자를 받기 위해선
캐나다의 한국사장과 고용계약을 맺어야 함. 근무시간 주30에서 40시간 풀타임. 임금은 최저시급 등 고용계약서를 작성.
그 후 2년의 비자를 받고 일을 시작함. 이게 기본 테크...
2. 취업비자 취득 후
한국인 노동자는 주 5 8시간 외에 12 16시간을 일함. 그리고 돈을 받음. 캐나다 최저시급은 15달러로 가정. 주마다 틀림.
여기서 주급으로 주는 사람 월급으로 주는 사람 나뉨.
우선 임금을 통장으로 입금을 시키면 노동자는 8시간을 제외한 나머지를 사장에게 현찰로 돌려줌. 일명 페이백.
일잘해도 못한다 투정부리고 맘에 안든다 욕하고 반말해대고, 밥안주고 돈안주고 하루 12시간씩 일해도 휴무날 불러서 나무 가지치기 집근처 눈치우기 이사하면 이삿짐 나르고 애들 보기 등등 머슴일을 함.
그렇게 2년 참고 영주권 신청하려고 서류 달라고 하면 준비해준다고 하고선 질질 시간끔. 그러면서 잘해주는것도 아니고 대우는 똑같음. 노동자는 하루빨리 벗어나려고 서류를 요구함. 사장은 이핑계 저핑계로 안해줌.
서류를 준비해줘도 언제 나올지 모름.
캐나다는 자국민 여권 만드는데도 6개월 걸리는 나라임. 우선 기본 15일은 깔고 감. 15일은 지나야 아 슬슬 내 서류를 만지작 거렸겠구나 하는 정도...
결국 싸움나고 사장 고소함. 사장은 줄 돈 주고 끝. 별로 타격없음. 세금 안내고 헛짓거리 하면 ㅈ된다고 알고있는데 전혀 타격없고 문제없이 장사계속함. 그리고 사장은 다른 노예들로 인해 돈 벌어 사업체 늘리고 늘려감.
이 쓰레기들은 개독이란 단체로 엮여있음. 영어못하는 사람들이 도움을 받기 위해 제일 쉽게 들어가는 곳이 교회라 없는 종교도 생기고, 그 일원이 되었다고 편한건 아님. 거기서도 노예짓 당함. 그걸 참고 그들 집단의 일원이 됨.
그리고 한국인 부려먹기가 시작됨.
먹어본 놈이 맛을 안다고 한국의 요리는 장식이나 맛을 알아야 학기 때문에 외국애들 쉽게 못씀. 가르치고 쓰면 되지 하지만 한국애들 처럼 열심히 일 안함. 그리고 이 악덕 사장들은 외국애들에게 꼼짝못함.
이 내용은 현재 진행형이고 아직까지도 이런 업체들이 많음.
악덕업체인지 뭔지 피하고 싶어 이민업체를 통해보기도 하지만, 이민업체들은 악덕으로 연결시킴.
한국의 이민업체는 수천만원씩 받아먹고 이민서류를 만들지만, 외국현지에서는 3 4 5백이 서류작업 비용.
캐나다에 있는 현지회사가 한국회사를 설립해도 비용이 이렇게 틀림.
왠만한 한국업체는 위의 방식으로 큰 회사들이고. . .
캐나다는 벤자민 프랭클린 싸다귀를 날리는 나라임.
시간은 돈이다??? ㅋㅋㅋ 6개월 1년 기다려서 받는 서비스가 무료라고 생각하는 자발적 노예들의 후진국.
미국의 시다바리 나라로 옆에 붙어있는데 발전이...
일에 대한 사명감은 개에개나 줘버리고 인터넷에서 보는 감동 스토리는 한국에선 당연한 얘기지만 외국은 흔치않은 얘기들이 많고 코로나때 요양원의 요양사들이 환자 버리고 도망간 스토리는 안 비밀.
관련 카페들 가면 악덕 업주 명단도 돌아다님. 무수히 쓰레기 업장이 많지만 안 그런곳도 있음.
전 한군데 알고 있음.
이 글 반박시 업주라고 생각하면 됨.
추가: 일 못하는 애들도 있음. 공인들은 발이 넓으니 이런얘기 알고 있겠죠.
중국산 김치보다도 못한걸 팔드만
재밌는 일 생겨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