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차알못이라 눈팅으로만 즐겨보던 커뮤니티인데 많은 정보 얻어 가면서 공부도 하고 자동차에 관심을 올려준 커뮤니티에
감사한 마음 간직하고 있습니다.
사고 후 당한 일로 좀 답답한 마음에 이리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보시기 불편하시더라도 양해 바라겠습니다.
피해자 분께는 죄송한 마음에 원만히 합의하려 했으나 제마음 같지가 않습니다.
▶사고 상황
- 횡단보도를 건너던 노인분 한쪽 발등을 조수석 앞바퀴로 밟아 사고를 일으킴 (12대 중과실)
- 바로 병원응급실에 모셔다 치료조치를 취함
- 엑스레이 사진 결과 의사는 골절이 아니라 천만다행이라 하심. 그나마 안심되어 죄송하다하고 치료잘받으시라 말씀드리고 귀가하였음.
- 2주 후 첫 병원에서 다른병원으로 옮김 그리고 발등 수술을 하시고 치료 진행 (이후 사진으로 수술사진을 보냄)
- 그후 가족들 사는곳 인근에 2번 더 옮기심 총 4군데 병원에서 치료 중 (현재 한의원에서 치료 중임)
- 중간에 경찰서 조사 결과 6주라고 나왔다며 의견을 듣고 사고 진술하고 약식기소 처분 기다리는 중 벌금부과 예정
▶합의 과정
- 2달 경과할 즈음 피해자측에서 12대 중과실 사고니 검찰고발에 해당될 수 있고, 합의가 필요하지 않냐며 서로 원만히 합의하자는 대화중에 운전자 보험 가입여부를 물으면서 합의금 수준을 제시 1천만원
- 1천만원은 과하다며 3백만원 제시 - 거절당함
- 그 후 피해자 측에서 5백만원으로 조정 -> 구두로 합의
▶ 현재 상황
- 운전자 보험이 가입되어 있어 보험청구 절차 상 진단서와 합의서를 요구했으나 피해자 측(대리인)에서 합의서만 요구 하고
진단서는 합의금 수령 후 제공해주겠다 함
- 보험사는 필요서류인 진단서와 합의서외 서류가 동시제출되어야 하므로 진단서 다시 요구
- 그러나 피해자 측에서 거절
- 피해자 측 대리인은 가족인데 보험사에서 일하신 경험이 있으셔 합의 과정 위임.
(서로 조율하는 과정에서 욕을 제법 많이 먹었습니다.ㅜㅜ 가해자 입장이라 죄송스러운 마음에 이야기 하기가 난감하더라구요)
▶ 제의견
- 구두로는 6주라고 하였으나, 보험사측에서 제출할 서류상 6주인지 아닌지 명확하지 않은상태에서 합의금을 주기가 난감하고
진단서를 요청하는 제 행위가 잘못된 일인지 생각이 듭니다.
- 경험있으신 분들의 고견이 필요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합의 과정에서 겪었던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요새 잠도 제대로 못이뤘습니다.
- 대인사고는 처음이라 6주치료 진단 상 5백만원이어도 적정한 수준 이상이라 생각되는데 보험처리상 필요 서류를 달라하는데 안주시는 이유도 좀 납득이 안되어 난감합니다.
혹시 경험이 있으신분들 고견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사...운전자보험은 벌금 지원되잖아요. 형사합의 안해주면 그냥 벌금낸다고 하세요.
약식 기소로 벌금 부과 되었으면 운전자보험은 끝난건데...무슨 합의금인지???
신호등없는 횡단보도라 하는게 맞는거 같네요,,,
형사...운전자보험은 벌금 지원되잖아요. 형사합의 안해주면 그냥 벌금낸다고 하세요.
약식 기소로 벌금 부과 되었으면 운전자보험은 끝난건데...무슨 합의금인지???
그과정에서 알게 된것은 중과실사고 벌금은 무조건나온다 하더라구요
제가 아는 짦은 지식으로는 형사합의가 안되면 피해자 측에서 별도로 검찰에 공소제기를 하면 별도 합의절차가 남아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중과실 벌금은 나오는데 합의 유무에 따라서 벌금액 차이가 있지요.
약식기소로 벌금 부과 되었다면서요?? 약식기소는 검사가 하는건데...검사가 약식기소로 벌금부과 했으면 형사합의를 할 필요가 없지요. 형사처벌이 끝난건데 공소제기도 못합니다.
뭔가 내용이 빠진건지...제가 이해를 못한건지..???
경찰조사는 초기에 이뤄져서 들었던 의견이구요 벌금은 어제 문자로 날라왔습니다.(아직 내용은 못본상태구요)
그리고 피해자측하고 합의과정상 제 지식은 경찰쪽 의견을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이라
합의를 봐도 벌금이 나오니 합의가 낫겠다는 제 생각에서 오는 차이인듯합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민사는 보험사에서 하는건데
합의금 이야기가 왜 나왓지...??
신경 손상이 아니라면 6주 정도로 절대 그 정도 등급이 안나올건데요,
상황은 모르지만 좀 황당한 등급인듯요,
보험사에서 일을하셨다 하니 약간은 미심쩍기도 하고... 답변 고맙습니다.
보험사에서 일했다하면 그 일에 빠삭할수록 시행령 또한 빠삭히 알수 있을듯,,,
다시 한번 잘 생각해보도 대응해야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발 내미는 사람들 많아요. 읽고보니 문득 생각이 납니다.
윗 고수님들 말씀대로 합의금 주지마세요~~~
둘중 하나는 생략해도 되는건가?
전문가님들 답글좀,,,,
뭐하러 형사개인합의 봐요?
아 이해안가네
보험처리하실 생각을 아에 안하시고 개인처리 하시려는거 보면.....혹시나 해서요~
피해자한테 아쉬운수리 하니 벌금 내고 말지 이런 마인드라고
합의해도 벌금액수가 줄어들지 벌금이 안나오지는 않아요.
경감일 뿐이지
면제는 아니니까
법즘 안다고, 법 모르는 일반인한테 고소장 남발하는거랑 뭐가 달라...
감사합니다! 힘얻어서 잘 해결하겠습니다.
진단서는 신청하면 병원에서 바로 주는데???
기본2주나올꺼고..4주부터는 구속가능하기때문에..6주는...ㅎㄷㄷ;;
냄새가 납니다.
변호사 혹은 보험사랑 이야기해서 보험사기로 넣으시는것도 방법..ㅋ
제 실수라 머리 숙이고 죄송만 연발 했는데요, 아주 경미한 경상인데 119 부르고 ㅠㅠ(바로 사건접수 됐어요)
전치 2주 진단서 넣었고, 벌금내고 종료 했어요-넘어지거나 피나거나 아무런거 상처없이 그냥 놀랬답니다
합의는 사건조사후 검찰송치시 벌금이나 처벌의 경감을 이루는것이지
교통사고 처리 특례 판결후 벌금이 부과된 상황이면 벌금내면 끝인 상황으로 아는데요
아니면 합의서 첨부하여 벌금이의 신청하고(이것도7일이내 일건데요)정식 재판으로 가서 벌금을 줄이는건가요?
(이건 정신적 스트레스 많을겁니다)
기본적으로 치료나 수술등 관련 비용은 자동차 보험이고, 합의금이나 벌금 관련은 운전자 보험에서 처리 되는 것이더라구요.
이곳에 제가 글올려서 알게된 고마운점은 디테일하게 맥을 짚어서 대응하게 해주신 많은분들 도움이었구요
저도 사고지식이 무지한 편이라 방향을 못잡았는데 글올려서 이렇게 도움받게 돼 감사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지간한 사건이면 그냥 합의보고 깍인 벌금 내라고 할건데 좀 심하군요.
환자본인이 아니어서 진료기록 뗄수는 없지만 보험사에 보험사기 접수는 가능합니다. 골절없는데 돈때문에 수술시켯다면 그쪽도 보통 인간들 아닙니다. 그리고 진단서 제출을 늦추는것도 수상하구요.
일단 형사합의는 피해자의 손해보상을 위해서 형이나 벌금을 깍아주는 목적이라.. 이미 약식기소로 벌금 나왔다면 그걸로 형사처벌은 끝입니다. 형사처벌이 끝났는데 형사합의 얘기 꺼낸건 어리숙하게 보이니 가지고 논겁니다. 뭐 피해자가 복잡하게 만들수도 있지만 대부분 기각됩니다.
민사는 보험처리끝!
보험사에서 진단서받아서 보험사기면 알아서 고소합니다.
안전운전하세요
합의 볼 필요 없습니다.
민사는 보험으로 끝이고, 형사합의는 지금 사고면 벌금 액수 줄이고자 하는건데 약식기소면 벌금은 무조건 나올거고.
약식기소 하기로 했다면 합의 한다고 형사처벌 안되는 것도 아니고...
12대 중과실이라 한들 벌금 천만원씩 나올거면 정식기소 가지 약식기소 안해요.
합의 보지 마세요.
어제 검찰청에서 온 문자 내용을 확인했는데요
약식기소(벌금형) 하였다고 왔구요. 향후 확정되면 검찰청으로부터 납부 명령서를 송달받게 된다고 왔네요
어제 사법포탈들어가서 조회해보니 아직 확정 전인듯 합니다.
불안한 가운데 도움주신 덕분에 안심하게 됐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보배 덕분에 힘이 나서 좀 부담을 덜 수 있어서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놀아나지마시고 그냥 가만히 전화만 받으면서 그러게요....미안합니다...그러시군요..미안합니다 이러고 벌금은 보험처리로 끝내세요...거지새퀴만나신듯하네요...저런 종자들에겐 100원도 아까워요 그돈으로 차라리 기부하세요 보험있으시잖아요!
누굴 위해?
바로 나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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