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그렇게 호락호락 하진 않더라구요.. 대상차량도 확실하다 싶을때 과태료 부과되고 블박 시간이 달라도 과태료 부과 안됩니다.. 대상자는 번호판으로 특정 할수 있는데 신고자는 특정할수 없죠? 위반차량 찍기 위해 위반을 해도 과태료 부과 안됩니다.. 신고자 본인은 점선에서 차선 변경 했다는데 왜 전후 동영상을 보지도 않고 비난을 하시는지원.. 그리고 점선에 차선변경해서 실선에 완료 햇다 하더라도 과태료까지 부과는 안됩니다.. 경고장 정도?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겟지만..
특정분이 신고자를 비난 하기에 한마디 해봅니다.. 신고자분 넘 걱정마세요..
일본차에열등감느꼈나
특정분이 신고자를 비난 하기에 한마디 해봅니다.. 신고자분 넘 걱정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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