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보시면
a가 제 차량
b가 상대 택시입니다
새벽4시30쯤 전방차량 한대도 없었고
유턴신호였습니다
근데 제가 골목으로 들어가기 위해
중앙선을 밟고 유턴을 하였고
골목에 거의 다 들어갔을 무렵
b차량이 갑자기 후진을 해 골목 거의
다 들어가있는 제차량 왼쪽후미를 박았습니다
택시기사는 처음에 본인 실수라고 말하다
블박을 보시고는 제 100프로 잘못이라고
경찰서에 신고를 했구요
이런경우 누구 과실이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상대측 과실이 더크다고 생각되나
사고 직 후 택시기사가 본인잘못 인정하고
보험취소 해달라길래
취소하고 저도 그냥 시마이 할랬는데
다시 보험접수를 해달라고해서 해준 상황입니다.
제가 이런경험이 많이없어 경찰분과 통화해보니
제가 불리한거같다고(경찰관님사견)
상대방이 기소?하면 벌금이나 그이상의 형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배운게없어 겁도나고
경찰관님이 말한 처벌을 받게되면
외벌이에다 아직 갓난애기가 있는데
너무걱정이 됩니다
고수님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전 중침이 가해자에 1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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