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가던 A(30) 씨를 붙잡아 마구 때린 B(31)씨를 상해, C(26)씨를 폭행 절도 혐의로 각각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도망가다 붙잡혀서 계속 맞았고, 이후에 정신을 잃게 됐다" 고 말했다
근데 인근 차량 블랙박스에 담긴 영상에 B씨가 도로위에 쓰러진 A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내려치는 모습이 담겼다.
그러고 다시 A씨의 얼굴을 발로 밟아버리고 기절한 A씨가 미동도 없었는데 계속해서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했다.
폭행으로 A씨는 전치 8주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고, 최근 공황장애 진단까지 받았다고 하네....
저런 범죄자들을 불구속으로 길바닥 돌아다니게 하다니....처벌을 가볍게 받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출처: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9/0002808797?sid=102
우리나라가 왜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어려운 줄 아세요?
한대라도 받아치는 순간, 판사나 검사도 아닌 일개 시민이 감히 사적으로 누군가를 응징하려 했다는 ‘괘씸죄’가 들어가기 때문임.
‘조금 억울하게 다치거나 죽는 사람이 생겨도, 사람을 응징하는 것은 오직 판검새의 판단아래서만 가능하다. 피해자의 생존권과 자기방어권은 판검새의 권위보다 절대 우선해선 안된다.‘
그래야 법치가 바로 선다고 생각하는 족속들임. 세상 쓸모없고 범죄자에게 용기만 주는 짓거리만 골라하면서 어찌나 콧대는 높으신지.
병원비라도 받겠다고
병원비라도 받겠다고
법을 고쳐야합니다. 형사사건도 신체구속은 당연하고 벌금을 쎄게 물게해서 정부가 피해자에게 벌금으로 밷은 돈을 피해자 구제방식으로 주면 좋겠습니다. 합의 안봐도 공탁걸고 변호사사서 쓰면 별거 아닌것처럼 빠져나오는 현실에 피해자 입장에선 얼마라도 받아야 치료비로 사용할수 있을테니 울며겨자먹기식으로 하는경우가 많지요.
일면식도 없던사람한테 폭행이라더니충남 서산에서 30대 남성이 도로에서 일면식 없는 남성들로부터 '묻지마 폭행'을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사촌형제지간으로 "A씨가 먼저 시비를 걸어 때리게 됐다"며 쌍방과실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절도에 대해서도 "스마트폰을 훔치려 하지 않았다. 술에 취해 가져온 줄도 몰랐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일면식도 없다더니 알고보니 사촌형제
피해자 가해자가 사촌이냐 가해자 동행이 사촌이냐
사촌형제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폭행, 상해했다는 얘기네요.
"그는 일행의 만류에
떠나는가 싶더니 다시 달려와 A씨의 얼굴을 발로 밟아버리고 기절한 A씨가 미동도 하지
못하는데도 계속해서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사촌형제지간으로 "A씨가 먼저 시비를 걸어 때리게 됐다"며..."
폭행을 말리던 일행을 사촌이라고 쓴거같은데....
우리나라가 왜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어려운 줄 아세요?
한대라도 받아치는 순간, 판사나 검사도 아닌 일개 시민이 감히 사적으로 누군가를 응징하려 했다는 ‘괘씸죄’가 들어가기 때문임.
‘조금 억울하게 다치거나 죽는 사람이 생겨도, 사람을 응징하는 것은 오직 판검새의 판단아래서만 가능하다. 피해자의 생존권과 자기방어권은 판검새의 권위보다 절대 우선해선 안된다.‘
그래야 법치가 바로 선다고 생각하는 족속들임. 세상 쓸모없고 범죄자에게 용기만 주는 짓거리만 골라하면서 어찌나 콧대는 높으신지.
허울좋은 방어권 블라블라~죄 안지은사람이 왜돈주고 변호사를 고용해야하는지.
둘다 깜빵가서 이쁨 많이 받아~^^
개..
울나라 쌍방적용하는거보면
사법부 다 못배운 잡것들 티가 줄줄흐름
서부상가 지나다니면 지가 뭐라도 되는거 마냥 건달 행세 하고 다니는놈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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