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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39466
7월1일부터 차주의 서면동의 없이는 견인 구난이 불가합니다.단 사고현장에서 차주가 사망하거나 크게 다쳐 병원에 실려간 경우는 예외며 목적지와 발생되는 금액까지 고지하게 되므로 그동안 발생했던 렉카충들의 사기행각이 대폭 줄어들겠지요?
사고현장서 정신없는 틈을 다 걸어버리고 나중에 항의하면 차를 빼앗고수십만원에서 수백까지 돈을 요구하는 양아치 짓이 어느정도 근절되리라 믿으며 널,리 퍼트려 사람들이 많이 알았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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