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원님들 오늘 아침에 일어난 사고인데 과실비율문의드립니다
B차량이 저의 와이프 차량입니다 블박이 녹화가 안되어있어서 난감하네요
A차량은 다행이 녹화가 되어있더군요
사거리 교차로였구요 저는 직진신호를 받아 주행중이었고
A차량은 좌회전 대기중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와이프차 바로 옆을 때려버렸더군요
와이프는 이미 A차량을 지나친후였고 운전석문부터 뒤쪽까지 싹다긁었네요
바로 보험접수를하였구요
근데 상대측보험사에서 8:2를 주장하네요... 참어이가없네요
와이프는 이미A차량을 지나친후였는데 이걸 어떻게 피하라는건지..ㅠㅠ
저는 일단 인정못한다고는했습니다
이런경우 분심위를 가는게맞나요? 아님 소송을가야하나요??
소송을가면 변호사선임하고해야하는건지..휴..첫 사고라 머리가복잡하네요..
검색해보니 분심위도 전부 보험사들이랑 짜고치는 고스톱이어서 분심위가지말고
바로 소송을가라는데 소송을가면 변호사도 선임해야하는건지..
이런사고가 처음이라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질모르겠네요
안바쁘신 회원님계신다면 댓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조심하시구요 무더위에 건강유의하세요
그러니까 블박좀 점검해요
뒤에서 앞으로 찍는것도 필요 하겄네
실내용 3채널 4채널 블박도 달고 다는차 본적이 있는데
블박없음독박
블박영상이 없어서 8대2 입니다.
무과실을 본인블박으로 증명해야 하는데 없잖아요,,,
그래서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블박이 중요한 겁니다.
사랑나무81도 안보이고
영상있으면 무과실입니다~
블박이 없는것일까
주변 CCTV나 근처차량 수소문 하셔야될텐데 아마 힘들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제발 블박좀 다세요 거 얼마나한다고
블박둘다 없을때 문제지
참고로 상대가 본인보험사에 블박을 제출했는지가 관건!!
제출 되었다면 경찰서 신고
신고완 되시면 담당형사가 상대방도 증거블박 제출하라고 하니 블박 없다고 과실 먹진 않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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