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급차선변경으로 접촉사고후 도주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후 도주차량 검거했는데, 본인은 접촉사고를 몰랐다고 주장하네요. 휀더, 앞뒤문짝 모두 긁혔는데요.
음주운전이 의심되는데 상대방은 뺑소니한 이력이 있으니 100% 인정하는데, 상대방 보험사가 블박 영상을 달라고 하는데, 아마도 제과실을 일부라도 잡으려고 하는것 같습니다.
제가 블랙박스 영상을 제공할 의무가 있나요? 경찰서에는 블박영상을 제공했습니다.
* 대인/대물 모두 접수했다가 대인은 치료가 어느정도 완료되어서 합의를 했고 대물만 합의가 남은 상황입니다.
아님 영상을 같이 올리고 질문을 해주심이?
내가 불리할꺼 같으면
안줘도 되요
제출의무는 없어요
그게 니들업무잖아 하시면되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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