ㅡㅡ여러분 기사 보셨습니까???
결국 징역 1년 6개월에 3년 집행 나왓는데요.... ㅋㅋㅋㅋㅋㅋ
정당방위 해석이 참 엿같네요 ㅋㅋㅋㅋ
그래... 새벽2시에 처 들어와 물건만 훔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ㅎㅎ 사회 통념상....
사회 통념상 도둑한테 존경심 표하며 존댓말로 3회 이상 조심하세요 경고장 날리고....
그담 가실때 안녕히 가시라고 우리집 털어 주셔서 감사 하다고 말씀도 전해 드려야 겟네요 ㅋㅋ 사회 통념상....
혹시나 의사결정 실패지 서로 다치시면 서로 합의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ㅋㅋ 진단서 4주 이상 나오면
어떻게라든지 합의서 쓰게 피고인이 되어 버린 ㅋㅋ 젖같은... 사회 통념이네요 ㅎㅎㅎ
그래 도둑님께서는 별 달아서 스타 되셧고....
별 없는 나부랭이는... 이제 갓 별달아서... 어리 벙벙 할텐데.. 말입니다... 이것도 사회 통념상....
존나게 ㅋㅋ 웃긴 나라죠.. ㅋㅋㅋ
나라가 한순간에 망하는게 아님.....
이렇게 중심없고 주체성 없는 판결이 나와 그게 모티브되어 사회 기준이 된다면 ^^ㅎ
차라리 미국 총기 규제 보다 못한 법임....
씁쓸해서 적어보네요...
가엾네요... 20대 별 달았으니....
범제자도 인권이 있다는 개소리는 개나줘버려요.
할렘단지도 모자라서 어느당 대표는 출산율 올리자고 조선족을 대거 이민받자고하니
참 나라꼴이 말도 아니네요
근데 도둑이 나랑 눈이 맞앗다....
그래서 몇대 쳣더니 뻣엇다... 근데 중요한게 이점임....
몇대 친거... 이게 정당 방위 안돼냐 돼냐가 문제인거지요... 한대 잘못 맞아도 죽을수 있어요....
제일 중요한 요점이 내가 도둑을 죽일려고 하는 목적이냐가 중요하죠....
하지만 저 젊은이가 정말 도둑을 죽일려고 댐벼 들엇을까 하는 겁니다.... 사회 통념상
전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정당 방위가 선례가 되야 한다고 보는거죠....
범제자도 인권이 있다는 개소리는 개나줘버려요.
안에 들어 갓을때 인권이 존재 하지 않았다면 미국처럼 죽여 버려도 상관없음.... 내집은 내가 지키는것이니. 문제 요지가 없죠...
거기다 정당방위 기준이 지금도 애매 모호한 입장인거죠.....
법이 사회통념을 지나버린 과거의 법이니... 그런것입니다....
옛날엔 집에 물건 훔쳣다면 걸리면 끝인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오히려 칼을들던 성폭행을 하던... 워낙 흉악하기에 지금의 법으론 정당방위 해석이 잘못 된것입니다..
지금 사회통념이 저걸 받아드리야 라는거죠.. 못 받아 드린거죠...
그래야 2차 피해자가 없는겁니다...
계획살인을 해도 저렇게 완벽한 알리바이를 만들기 쉽지 않는거죠.... 우연과 우연의 일치라면 모를까....
지금 선례의 중요성은 도둑이 남에 집에 들어 왔을땐 목 따일거 걱정하고 들어 오라 입니다...
무력행사에 지나친면은 분명있습니다.
누어져 있는 상대가 정말 쓰러진건지 판단을 누가 하나요??
상황을 만들어 볼까요.....
k1 같은거 보십니까? 상대가 맞고 쓰러지는데 다시 가서 때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심판이 말리는지 압니까? 몸을 날려서?
확인 할려고 하는겁니다.... 저게 정말 쓰러진건지 아닌지.. 심판이 말리면 쓰러진거라 확인 된거라 안치는거구요.. 심판이 안말리면 계속 칠겁니다....
자 다시 상황 돌아가서 포박도 한 상태가 제압이 안된 상태입니까???
내가 한대 때렸는데 넘어 졌다... 근데 그게 확인이 된 상태 입니까?
확인이 안됏으니 빨래건조대로 다시 친겁니다.... 근데 저기에 심판 같은 사람이 있는지요???
안타깝네요...
때리고 쓰러진걸 죽을때까지 팼다는게 문제지.
이판례만 보지말고
작년 여름인가 휴가 군인이 원룸침입해서
원룸안에 여자를 죽이자 옆에 남자가 군인의흉기를
뺏어서 죽인건 정당방위 나왔다 우리나라에
이런 사례만있는줄아나.
법에 감정은 없다 법대로 처리하는거지
사람들이 아 이정도면 사형 이정도면 무죄
이렇게 주관적인 판단하면 정말 영주가 다스리고
왕이 통치하는 조선시대 가는거지
컨디션 좋은 판사 만나면 형량 줄어 드는거 모르시네요...
그래서 배심원제를 도입하는중인데... ^^ㅎ
죽을때 까지 팬게 아니고 때려서 눞힌걸 발래 건조대가 눈에 보이길래 한대 더 치다 그런겁니다....
완전히 제압할려고....
약 10여년 전 새벽3시쯤 저희집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간큰 도둑놈이 주방 냉장고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것을 마누라가 발견하고 (그때는 제가 담배를 피울때)
냄새 난다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피우라고 하니까 확 돌아보는데 제가 아니고 낮선 남자가 웅크리고 바라보더랍니다. 놀란 마누라가 소리를 지르니 확 밀치고 창문너머로 달아나는것을 뒤 쫓아갔습니다.
8차선 대로를 그냥 가로질러 도망가 잡지는 못했지만 잡았다면 뒤지게 팼을것은 분명한 일
이럴때 도둑놈 상태 봐가면서 패야되나요.
그러니 젖법이라고 하지 ㅋㅋㅋ
법도 일본에서 빌려온주제 ... 그냥 갖다 쓰지;; 몰 우리끼리 개정해서 써서 ㅡㅡ ㅋ젖법을 만드는지... 에휴 ㅋ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하죠.
자나라는 새싹을 죽으라고 짓이겨버리는 이 대한민국 사회는 이미 오래전 죽었다.
나 경찰이야... 내가 너 아프지 않게 수갑도 채워주고 할테니 그냥 순수하게 잡혀 주었으면 싶은데.. 안될까? ㅋㅋㅋ
시방.... 존나 좋은 세상이야... 꿈같은 세상 ㅋㅋ
선생은 학생한테 맞고~
여성가족부가 생겨나고~
우파라니ㅋㅋㅋ
정신차려라 좀..
주소대서 집에 찾아오면 살인 협박하시게요? 무섭네요. 집에 와이프와 이제 4살난 아들 둘이 있습니다. 어째꺼나 사이버수사대로 신고토록 하겠습니다.
법으로도 나름 보호해주니...
하긴.. 나랏돈 세금 도둑놈들이 하도 많으니... 이런 전례가 많아야 빠져 나가지... ㅎㅎㅎ
할렘단지도 모자라서 어느당 대표는 출산율 올리자고 조선족을 대거 이민받자고하니
참 나라꼴이 말도 아니네요
도(둑)리둥절하노
그래... 새벽2시에 처 들어와 물건만 훔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ㅎㅎ 사회 통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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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추해석금지의 원칙>
: 법률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 그것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사항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것을 금하는 형법상의 법리를 말한다. 형벌법규에 처벌의 대상으로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그 유추적용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죄형법중 주의를 택하는 사법부 대 원칙 4가지 중에 한가지입니다.
님 말씀처럼 유추하게 된다면 어떤일이 벌어지냐면,
쉽게 말하면, 똑같은 죄인데 징역 1년이 될 수도/ 10년이 될 수도 있음.
이렇게 형벌이 차이가 크게 난다면 : 누구는 징역 10년이지만, 돈 많고 빽 많은 사람은 집행유예가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유전무외 유전무죄가 발생한다는 말이에요. 또한 판사조차 필요가 없는 거와 마찬가지임..
즉
사법부가 필요가 없죠. 개인이 법 판단하는 거랑 다를 게 없음.
더 큰 문제는 우리나라 3권 분립에 기초한 국가시스템 기초를 드 흔드는 큰 문제가 될 수 있음.
그래서 사법부 대원칙을 깰 수 없기에, 사회 통념상 유추는 하면 안되옵니다.;;;
아무튼 법의 세계는 어렵고도 복잡함. ;;;
테클은 아니지만,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에, 설명 한 자 드림;;;
니미 인권은 개나줘라~~
대한민국 포함 전세계의 90퍼센트정도가 독일법을 바탕으로 지키고 집행하는데요..
그 독일법에는 자가징벌이 엄격하게 금지되있습니다. 이게 애매한게 정당방위와 자가징벌은 보기나름인데..
그 청년이 자신이 직접 이미 쓰러진 도둑의 뒷통수를 헹거로 계속 내려쳤다고 진술한게 컸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청년에게 가장 좋았던 판단은
이미 쓰러져 제압됐을 당시 그상태로 신고를 했어야 정상이고 거기까지가 정당방위지..그이상의 행동은 자가징벌이기에 처벌받는것이라고생각이 듭니다.
심신미약상태에서 내 의지대로 사람을 죽인건 아니니깐..... 그것도 정상 참작 하면 돼겟네...
그리고 사회통념상 우리집에 들어왓다면 일단 그늠이나 나나... 목숨 걸고 지켜야 하는거 아닌가???
범죄의 재구성? 지금 우리사법이 얼마나 정확하게 표현할것 같나?
이태원 살인사건만 봐도 우리수사권이 얼마나 대충 흘러가는지 알텐데요..... 그런 정신상태로 무슨 얼마나 범죄를 재구성햇다고 합니까....
시각을 달리 보세요.... 시점을 도둑에 두느냐 피해자에 두느냐에 따라 정당방위 자체 의미가 틀려 지는것임...
그 문제도 국회에서도 논의되고 있고 얼마나 문제 돼면 애 구속햇다가 여론에서 들먹이니깐 일단 불구속 수사 하는거지요...
앞으로의 도둑 인생이 중요하겟소?
아니면 21세 그어떤 범죄 요건도 없는 사람의 인생이 중요하겠소???
집행유예로 살면 잘 살것 같지만 우리같이 법도 없이 산 사람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것입니다....
시선을 널리 같고 판단 하셔야 합니다..... 반대하신분들은....
왜 이걸 무죄로 선례로 남겨야 하는 이유는
다른 유사 범죄시... 넌 일단 들어 와서 도둑질 한다면 목숨 걸고 오라는거지요.... 그쉑기가 칼을 들고 총을 들던 똥을 싸고 들어 오던 말입니다...
그래야 내 가정 내가 지키는거지요..
저는 상기 도둑을 옹호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법적 안정성을 지켜, 사회 질서 유지를 하자는 쪽에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님 말대로라면 도둑이 집에들면,
내가 도둑을 제압하고 나서, 그 도둑을 죽여도/ 살려도 된다는 말과 같은 말이 됩니다.
이건 엄청난 모순이 아닐까 생각드네요.
국민 법감정과 재판부 법감정이 분명한 차이가 있지만,
아무런 이유없이, 무죄로 선례로 남기면되면 사회질서는 무너지게 됩니다.
추가로
우리나라 법조인 대부분은 무죄로 남기면 안된다는 입장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 말은, 법은 최선책이 아니라 차선책이라고할까요.. 아직까지 완벽하지 않다는 말이지요.
어찌 보면 판검사보다;;;; 정치애들이 나라 먹은것일듯.... 판검사도 어찌 보면 봉급쟁이임 ㅎㅎ
시파 그럼 피해자가 최대 억울하진 않지;;;;;
그냥 저 젊은 청년 인생이 안타까워 이렇게 글 남기는거이니.. ^^토론장 이라 생각하시고요..
그냥 넉두리라고 생각해 주심 감사 하겟습니다.... 보배여러분님들 ^^;;
뒤져가면서 비례원칙, 최소침해의원칙, 잘지켰다며 자1위하면서 행복하게 저세상 떠날듯
결국 그들 밥그릇쇼일뿐인데......
무슨 인권???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 되길..
살면 유리해지겠네
안걸리면 장땡 걸리면 잠깐 휴식
판사든 검사든 모든 것은 사실관계을 기초로 합니다. 사실관계를 확정지어야만 형법상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면서 위법성 조각사유 없는 위법한 행위임을 특정하여 검사는 기소를 할 것이고, 판사 역시 이런 저런 거 종합해서 선고를 하는 것이죠.
제가 알기로... 그 청년 도둑을 제압한 상태에서 소위 말하는 폭행을 멈추지 않고 계속했다는 것이죠. 도둑은 거의 뭐 인사불성이나 의식 없는 상태였기에, 다만 가족이나 폭행을 가한 그 청년의 진술에 의하여 "그" 사실관계를 확정지었겠죠. 예컨대, 사회경험 좀 있는 또는 법을 좀 아는 사람이었다면 '제압하는 과정에서 서로 치고 받았고 제압한 이후에는 별다는 가해행위 하지 않았다"고 했겠죠. 하지만, 그 순진한 청년 사실대로 진술했을 것이고... 그렇다면, 검사나 판사 입장에서는 이미 제압된 상황에서 폭행이 계속되었다면 이는 정당방위는 물론이고 과잉방어도 아닌, 보복성 폭행으로 판단할 여지는 충분합니다. 다만, 흥분한 상태에서의 행위 역시 형의 감면사유는 될 텐데... 이것 역시 고려된 것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이래저래... 안타까운 사건이네요.
도둑님들이 함부로 남에집에.
칼들고 들어가서 물건 훔칠생각안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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