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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병장 저속주행 06/04 00:53 답글 신고
    독일의 경우 예를 들자면..
    부가세 환급금액이 대략 18% 정도 됩니다.
    1억정도의 차량이라면 1800만원이 부가세 환급 금액이 되는셈이죠
    신차오더를 해서 차를 구입할경우 법인사업자가 없으면 부가세를 환급 받지 못하는 국내의 실정과 다를게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개인이름으로 차를 사면 부가세가 환급되지 않습니다

    국내 그레이업체중 독일에 법인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업체는 별루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부가세를 납부하면서 차를 사오지도 않구요

    독일의 법인딜러가 구입한차를 다시 구입해오는 방법으로 차를 가져오기에 부가세 금액이 이미 빠진 차를 가져오게 되는겁니다.

    하지만 SK같은 그룹에서 딜러망을 구축하고 차를 가져올땐 또 다른 상황이 됩니다.
    부가세를 운운하는 문제가 아닌 차량과표 자체가 달라집니다.

    fashion75@lycos.co.kr
  • 레벨 이등병 06/04 16:18 답글 신고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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