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 : 도로교통법 제68조 3항 위반으로 신고.
-> 범칙금 5만원, 벌점 10점(완료)
* 지자체 : 폐기물관리법 제8조 위반으로 신고.
-> 계도 및 과태료 5만원 부과(완료)
* 지자체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 1항의 7의 2호 위반으로 신고.
-> 사실관계 확인 후 행정처분(예정)
* 경찰청 : 도로교통법 제68조 3항 위반으로 신고.
-> 범칙금 5만원, 벌점 10점(완료)
* 지자체 : 폐기물관리법 제8조 위반으로 신고.
-> 계도 및 과태료 5만원 부과(완료)
* 지자체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 1항의 7의 2호 위반으로 신고.
-> 사실관계 확인 후 행정처분(예정)
실내에 팅궜으면 벌금 없는데..
벌금도 내고 지 차도 망가뜨리고 ㅠㅠ 삐리한 새키..
차 안에 동전만 두지 말고 개념도 좀 두고 다녀라 택시야
하나 배웠네요
영상 찍어서 서울시에 신고했더니
10만원 부과했다고 하더라구요..
다른 지자체는 모르겠지만
서울은 택시 실내흡연 금지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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