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입한지 얼마 되지않아 저에게는 아니지만 저희 누나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교차로에서 상대방이 신호위반으로 운전석 측면을 긁은 뒤 도망갔는데 경찰신고 후 근처 cctv를 통해서 상대방을 잡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잘못을 인지해 손을내밀고 흔들며 그냥갔다고 하는데 이게 뺑소니로 들어갈까요?
차에 뇌수술을 받은 조카가 머리에 션트를 하고있어서 충격으로 잘못되었을까 걱정입니다
상대방이 본인과실을 100프로 인정 안할수도 있나요?
내일 제가 함께 경찰서로 가기로했는데 경찰에게 영상을 받게되면 영상 올리겠습니다
혹시 경찰이 영상을 주지않으면 정보공개청구해서 받을 수 있나요?
최대한 상대방 인실ㅈ 시키고싶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ㅜㅜ
뺑소니냐 아니냐는 갱찰이 따지는거고
일단은 치료부터 잘받으셔요.
손흔들었으면 인지한거라서 ㅡㅡ
빼박임
손흔들게아니라 내렸어야죠.
비접촉교통사고도 내려서 상황 확인하는데
경찰에 상황설명잘해보세요.
못받으면 정보공개 청구해서라도 받아서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찰이 안 줄 수도 있음.
민사는 어차피 가해자가 종합보험 들어있으면 대인,대물 처리하시면 됩니다.
가해자가 형사처벌 선처 받을라면 개인합의(형사합의) 해달라고 할거에요. 원하시는 보상금액이 맞으시면 합의 해주시면 되구요. 가해자는 또 행정처분으로 면허4년취소 들어갑니다.음주했으면 면허5년취소 구요. 치료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알고도 도망갔다면
본인이 뺑소니인거 인증한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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