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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준장 나보다먼저간사람이좋은사람 20.12.15 14:52 답글 신고
    대포차
  • 레벨 병장 행복하자aa 20.12.15 14:54 답글 신고
    제가 신고한 차가 대포차라 그런가요? 대포차 아니더라도 경찰서 방문안하면 과태료 물수 없다는게 정말 황당하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 레벨 원수 일월태백 20.12.15 14:56 답글 신고
    보통 그렇습니다.
    과태료로 전환이 되는 범칙금인 경우 과태료로 전환이 되어 고지서가 갑니다.
    과태료로 전환이 안되는 범칙금인 경우,
    경찰서에서 본인한데 와서 딱지 발부 받으라고 합니다.
    그래도 안오면 또 보내고 또 안오면 찻아가서 발부 받는게 맞습니다.
    찻아가도 없고,,,머 이리저래 해서 1년이상 지나면 소멸시효 때문에 없어집니다.
    이런건 공무원이 일을 안해서 그런겁니다.
  • 레벨 병장 행복하자aa 20.12.15 15:06 답글 신고
    처음 알았네요. 불법유턴이 과태료로 전환이 안되는 범칙금이란 말이네요ㅠㅠ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20.12.15 14:59 답글 신고
    경찰 말 맞습니다. 유턴위반은 과태료 전환이 안되는 항목이어서 그런것입니다.

    원칙상 경찰서 안가면 경찰관이 집으로 찾아갑니다. (소재수사)

    과태료 전환이 가능한 항목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지정차로 위반 등등)은 과태료로 바로 처분 가능합니다.

    과태료 까지 안내면 차량 압류 들어갑니다.ㅋ
  • 레벨 병장 행복하자aa 20.12.15 15:05 답글 신고
    제가 신고한 영상이 유턴이 없는 구간에서 불법유턴한거면 중앙선 침범에 해당되지 않나요??
    과태료로 전환되는 항목이 있고 없는 항목이 있는가보네요ㅠㅠ 제가 신고한 건 과태료로 전환이 안되는 항목이라 확인절차가 필요한거군요..답변 감사합니다!!!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20.12.15 15:07 신고
    @행복하자aa 노란색 중앙선을 밟았으면 중앙선침범으로 과태료 9만원 날아갑니다. 노란색 안 밟았다면 유턴위반이 맞습니다.
    또는 유턴표시가 없다 하더라도 위법이 아닌 곳도 있습니다.

    유턴구역 표시가 없는데도 유턴이 가능한 교차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 이면서
    ② 유턴금지 표시가 없는 교차로
    ③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방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유턴을 해야함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84479
  • 레벨 병장 행복하자aa 20.12.15 15:10 답글 신고
    1년전 영상이라 파일이 없어서 확인이 불가능하지만 유턴구역 표시와 흰색점선도 없는 구간인데 불법유턴으로 신고한 제가 잘못일수도.. 불법유턴이 아니라 중앙선침법으로 신고했었어야 곧바로 과태료가 날라가지 않나 후회를 해봅니다ㅠㅠ 정성 답변 감사합니다^^
  • 레벨 병장 행복하자aa 20.12.15 15:12 답글 신고
    헛 위에 사진을 다시 보니 신고분류에 중앙선침범으로 분류되어 있는데..과태료로 곧바로 전환이 안되는건 또 의문이 드네요ㅠㅠ
  • 레벨 소위 3 오늘못하면내일 20.12.15 15:11 답글 신고
    이런 엿 같은 경우가 있나...
  • 레벨 소위 2 용성짱 20.12.15 16:43 답글 신고
    이 문제에 대하여 접근 방법이 잘못 되어서 담당자가 자기 잘못이 무엇인지 인지를 못한 사항 입니다.

    통고처분에 관한 절차, 과태료 부과 , 징수에 관한 절차 기준을 알려 달라고 하시고 그 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법률 규정 몇조몇항을 알려달라고 하세요.
  • 레벨 대령 1 착하지만가끔무서운 20.12.15 16:59 답글 신고
    노노 도로교통법 제18조 유턴횡단금지 위반은 과태료조항 없어서 무조건 범칙금으로 때려야되는데 그 절차가 사실확인요청서 발송입니다. 위반자에게 범칙금을 물려야되는데 현장에서 단속한게 아니라 위반자가 누군지 모르니 경찰서에 출석하게 하는거죠.
  • 레벨 병장 행복하자aa 20.12.16 13:01 신고
    @착하지만가끔무서운 담당자가 이분처럼 상세히 설명은 못하고 그냥 운전자가 누군지 모르니 출석해서 확인해야 하는데 출석을 안하니 처벌이 어렵고 기간이 많이 지나 종결된다고 하네요ㅠㅠ
  • 레벨 소위 2 용성짱 20.12.16 16:08 신고
    @착하지만가끔무서운 통고처분 절차를 먼저 숙지 하시고 나서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레벨 병장 트둥이오너 20.12.15 16:54 답글 신고
    블랙박스 화면에 안보여서 핸드폰으로 블랙박스 영상에 시간 찍히게 하고 번호판 확대해서 찍어서 보내줬더니, 시간 확인 안된다고 처벌 못한답니다.

    블랙박스 시간이 있는데 말이죠
    근데 일단 경찰 말이 맞긴 합니다.. 뭐같은 경우가 참 많습니다;
  • 레벨 대령 1 착하지만가끔무서운 20.12.15 16:57 답글 신고
    도로교통법 제18조 유턴,횡단금지위반은 과태료 조항이 없어서 과태료를 때릴 수 없고 무조건 범칙금발부를 위한 위반사실확인요청서를 발송하고 당시운전자(위반자)가 경찰서에 출석해서 스스로 범칙금을 발부받아야되는겁니다.

    제발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에 대해,, 그리고 위반 종류별로 과태료 처분이 가능한지 과태료조항이 있는지 없는지 공부좀하고 경찰을 탓하세요.
  • 레벨 병장 행복하자aa 20.12.16 13:03 답글 신고
    이분 말씀이 정답인거 같아요. 공부를 더 하고 비판해야 겠습니다. 좋은 내용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레벨 중장 암행단속 20.12.15 17:23 답글 신고
    이건 개기면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루빨리 공익신고는 명확하면 모두 과태료 처분하게 바뀌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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