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배드림 눈팅은 2001년부터 차도구경하면서 했고, 지금은 여러가지 희노애락의 글들을 보며 웃고분노하고눈물고이고 그렇게 대부분 눈팅만 하고 있는 아재입니다 ㅎㅎ
일단 중고차를 구매한지 계약서상으로 약 25일가량 되었습니다.
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는 받았구요 30일, 2,000km 보증. 보험사에 자동차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도 성능점검협회에 돈입금하고 가입했습니다.
엔진오일 교환하면서 정비소에 점검요청 했는데 조향쪽 파워고압호스에 누유가 있어서 보험사 보증항목이라서 접수하고 성능기록부 사진찍어 보내주니 파워고압호스 항목의 양호[ ] 불량[ ] <-- 요 두가지 어디에도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보증수리가 안된다고 하네요 ( 양호면 양호[v], 불량이면 불량[v] 표시 되어야 한다네요)
16일쯤인가 중고차 딜러에게 문의하니 성능점검장과 이야기 해보라고해서 전화해보니 점검장에서 실수라고 인정하며 알아본 수리비가 15만원인데 이 금액의 60%가량인 8만5천원까지 해준다고 해서 10만원 요구하다가 합의 결렬 됐고(오늘은 10만원 부르셨는데 여러곳에 문의한곳이 많아서 알아본다고만 함) . 성능기록부에 오류가 있으면 점검장에서 모두 보증해주는게 아닌가요? 양호에 표시되었으면 보험사에서 수리되는거고, 불량이면 딜러랑 협의했겠지요. 수리비용의 60%가 어디서 나온거냐하니 중고차는 중고부품교환이 원칙이고 국토부에도 규정되어 있다는 식으로 말하시던데..
구청에 문의하니 이런 내용의 문의사항은 처음이고, 행정처분할 법이 없다고하고, 보험사관련은 금감원, 성능기록부 관련은 경찰에 문의해보라고해서 국토교통부까지 3군데 민원으로 문의 해놨습니다. 성능점검협회에서는 표기 누락이 잘못된것이 맞냐고 물으니 점검장과 이야기하라고만.. ㅎㅎ
요즘 중고차 성능기록부관련 신뢰할만 할줄 알았는데 엔카에 파워고압호스, 파워펌프 요런부품에 [v] 이런 표기안된 성능기록부 많이 보이네요. 차에대해 잘모르고 그부위에 문제가 있으면 보험수리는 안될테고, 60%만 보상된다면 이건 중고차 구매자가 피해보는거 아닌가 싶네요. 이득은 누가 볼랑가 모르겠네요. 작다면 작은 금액이지만 모르고 지나가는 다수의 피해자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부분에 대해서 아시는분 계실까요~~?
이런쪽엔 너무 몰라서 희한한 질문 올립니다 (눈팅만하다가 필요할때 올려서 죄송합니다)
일단 내일 자비로 걍 수리는 합니다.
요약.
자동차성능기록부 파워고압호스 양호[ ] 불량[ ] 체크가 되어있지 않아 보험사 보증수리도 안되고, 점검장은 거기서 알아본 수리비의 60%만 보상가능, 구청에서는 관련 법이 없어서 행정처분 불가
사진이 흐리게 올라가네요
이런일이 많을꺼 같아서 알아봐야겠네요
원본이 저는 노란색 용지 였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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