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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장 123454321 20.06.15 09:29 답글 신고
    화물택배는 바이크 파손이 좀 많은 편이쥬 왠만하면 돈 더주고 리프트달린 일톤화물로 받는게 좋아유
  • 레벨 원사 3 초이스민 20.06.15 09:50 답글 신고
    작업자의 부주의에 의한 파손에 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사업자에게 보상 책임이 있음이 상당합니다. 2주간이나 연락 없고 배째라 하고 있는거 보니 CCTV증거인멸 했겠네요. 배째라업체는 괘씸죄로 고소를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http://www.ccn.go.kr/index.ccn
  • 레벨 대령 2 S750rider 20.06.15 09:58 답글 신고
    일단 내용증명부터 보내세요.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민사진행한다고요. 겁먹겠죠.
  • 레벨 중장 블키 20.06.15 13:14 답글 신고
    화물이면 우선 보험이 들어갔을텐데.. 대물 보험 안들고 보냈나? 소송을 걸라고 하셨는데 그건 진짜 최후의 방법입니다.

    CCTV확보도 안됀 상태에선 증빙할수가 진짜 힘들죠. 시간과 노력이 100만원을 커버하기엔 너무 오래걸리고 마음고생도 큽니다. 완전하게 비추하구요. 소송한다고 택배회사 눈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CCTV를 보여주는게 의무도 아니고 고장났다 한마디면 끝인 상황이라. 참 힘들죠.

    우선은 화물 보험으로 처리하는 방향으로 해결 방향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분명 보낼때 화불에 대한 보험비도 같이 청구되어 보냈을겁니다. 보험비 없이 면책으로 보냈다면.....

    참 안타깝내요. 그런데 실제로 많이 일어나는 일이기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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