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대리점 바이크샵에서 크루심 구매후 리스차로 출고하였습니다
그러나 3천키로 탄 시점에 엔진경고등과 짜잘한 문제점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엔진 시동이 걸리지 않아 입고 시켰는데 점화플러그에 이물질이 끼여서 그렇다면서 출장비와 플러그 교체 2+2 총 4만원을 받았습니다
몇시간 후 또다시 시동이 안걸리는 상황이 생겨서 퀵사무실에서 as를 맡겼더니 리스를 한 저한테 as를 받아라고 하네요
저또한 샵에서 구매한 손님인데 리스를 돌리던 렌트를 하던 as는 구매한샵에서 해줘야하는것 아닙니까?
as를 안해주면 어떠한 조치를 해야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물론 이륜차시장 대부분은 그딴거 없습니다. 개차반임.)
그리고 표준품질 1년 1만km도 안지난 차량의 문제를 원인불명인 상태에서 무작정 소비자한테 돈받아 쳐먹는건 소비자보호법 위반입니다. 본사에 문의 하시고 배째라고 하면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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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법 제17조의2 (물품 및 용역의 자진수거 등)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제공한 물품 및 용역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물품의 수거·파기 또는 수리·교환·환급, 당해 용역의 제공금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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