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는 배기량 125cc 이하인 이륜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데, 만 16세 이상이면 취득할 수 있죠. 고등학생이면 이 운전면허를 따고 배기량 125cc 이하인 이륜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데도, '교칙상 안 된다. 운전면허가 있어도 안 된다.'고 하며 단속하는 교사가 많나요? 교칙 위반이라며 교사가 이륜차를 압수했다가 마찰이 생기는 경우도 있나요? '교사가 도로교통법을 모르고 무시하는 것도 모자라 재산을 임의로 몰수하는 경우가 어디 있냐?'고 학부모가 따지고요.
교내에선 못타게 제지하는거죠? 교내는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원동기 면허는 교내에서 타는 면허가 아니고 공도에서 탈수 있는 면허입니다. 법 막 바꾸지 마세요.
교내는 교칙이 우선입니다. 이거 확인하고 싶으면 선생님 보는 앞에서 경찰에 신고해보세요.
그리고
혹시 제지 당한 학생이세요?
그렇게 타고 싶으면 학교 밖에 세우고 사용하세요. 법은 내가 편하라고 만든게 아닙니다. 모두가 안전하라고 만든거구요.
우리때는 오토바이 교내로 가지고 오지도 않았고 밖에 세우고 몰래타곤 했죠.
어떤선생분 인사발령될뻔한사건있었습니다
그친구가 그당시 시비알125시시 타는친구였는데
그렇다고 학교내에서 운행을한것도 아니구요
누군가 애기를 이상하게해서 그 선생이라는사람이폭력을행사하고 오토바이키를 강제로뺏엇다고하여
경찰오고 난리난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부모님들오셔서 우리아들 뺨때리고 그랬냐고 악을쓰시는데
오히려 합의금 주는걸로 마무리된걸 보게되었습니다
교칙은학교내에존재하는 규율같은것이지
학교밖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특별히 튀는행동을 하는친구도 아니구요
소형면허도 있고 등록판도 있는데...
10년이 지났지만 그광경이 잊혀지질않네요
고로 사망 확률이 높죠
선생님께서 잘 판단 하셨네요
다만 사람이 사는 세상에 사람이 사람을
가르치는 공간이 학교입니다.
선생님의 말씀이 공격적이거나 때에 따라
과격하면 이 또한 고처나가야 할건 맞지요. 그런데 금지시 하는건 법을 따지기보다 질서와 서로간의 예의를 먼저 생각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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