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이륜차 주행하는 영상입니다.
저 나라도 댓글알바같은 존재들 동원해서 "오토바이! 위험! 괘씸!" 짖어댈까요?
한국은 혐오선동질이 죤나 유난스러운겁니다.
신호대기시 이륜차의 차간주행 과연 불법인가?
많은 바혐충들이 불법이랍시고 선동질 하는데 법적 근거를 대는 존재들은 단 1마리도 없습니다.
아예 논리적인 뭣도 없이 그냥 "위험!불법!" 타령뿐입니다.
그래서 찾아보니 직접 물어보신 분이 계시더라구요.
법이 없어요.
신호대기 정차시 차간주행을 금지하는 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른 차량의 주행을 방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다니면 됩니다.
물론 저는 아무 법적 근거도 없는 주제에 게거품 물고
"오토바이 저 양아치 새끼 저짓거리 하네!" 짖어대는 꼬라지가 역겹고 보기 싫으니 드러워서 차간주행 안합니다.
불법은 불법대로 전체 일반화로 싸잡아서 차별탄압을 정당화 하고
합법인 행위는 무조건 댓글심리전단 버러지 새끼들이
"빨갱이! 절라치!" 몰아가듯이 "불법!"이라고 우격다짐으로 혐오선동질 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주행중.
주행중에 차사이로 가는건 당연히 위반입니다.
매일매일 끊임없이 올라오는 블박영상들 보면 승용차들 정신줄 놓고 차선침범, 동차선추월하면서 남의 생명 위협하죠?
그거랑 같은 행태입니다. 다만 사륜차는 남의 생명위협이지만 이륜차는 자살행위라는 차이뿐이죠.
무조건 바퀴 몇개를 떠나서 사고위험을 조장하는 적폐들은 모조리 상품권 날립시다.
(실제로 저는 이륜차 차간주행 목격보다 사륜차 차선침범으로 인한 특수협박에 더 많이 시달립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한다.
- 도로교통법 제48조제1항
"운전 하여서는 아니한다.."라니 말이 뭐 이래?
주행중 차선 침범 위협행위는 모조리 신고하세요.
벌점 -10 범칙금 승합차등 5만원, 승용차등 4만원,이륜차등 3만원, 자전거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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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특정 혐오선동 목적으로 "나도 오토바이인데." 가 아닌
실제 이륜자동차 라이더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결같이 팩트를 정확히 판단해야 한다는 목적으로 글 쓰고 있고 실제 자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댓글 작성하신 분은 남 운운하며 "니가 갈라치기!"라고 논리적 근거없이 악의적으로 왜곡질하셨구요.
님이야 말로 처음 왔을때부터 장사치새끼들한테 당한 피해글에조차 "니탓!각오!"같은 댓글로 피해자 능멸하면서 저에대한 모든 댓글이 심할정도로 트집잡기 급급하시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누가 심한건가요?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bike&No=66965
댓글 작성하신 분과 저는 '남'이 아니라 '님' 개인입니다.
지 생각 강요하겠다고 남까지 끌어다 '국민이!' 운운하는 누구당 보는것 같네요. ㅎ
동영상 하나 퍼온 게시글에도 '무조건 안됨!'타령하는 댓글 때문에 게시글 몇개 작성했구요.
실제 다른 커뮤니티 가면 제글 하나 작성시간에 이전 작성글이 밑으로 사라집니다.
몇달전에 '호감 끌기용'으로 몇줄 쓴 게시글 단 한 건 작성하신데에 반해
권리주장게시글에는 찍어누르는 댓글이 대부분이시네요. ㅎ
최소한 이륜차로 활동하시는 분의 입장에서 "지적을 위한 지적"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이가 없네 ㅋㅋㅋ
그럼 경찰 저거 인터뷰는뭐냐?
모든경찰이 법을 정확히알고있는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무단횡단을 하려고한것과, 하다가 중단한것, 아에한것의 구별도 못하는것이 순경입니다.
따라서 현재 오토바이들이 신호대기중인 차들사이로 지나가는것으 전부 불법이며 신고대상입니다.
다만 언제나그렇듯, 바이크는 번호판이 뒤에만달렸다는것과, 고의로 번호판시인성을 훼손하는점, 혹은 번호판시인성이 훼손되었음을 인지하고도 바로잡지않기 때문에 사실상 잡는것이 불가하죠.
음주운전을해도 잡기힘들고, 그냥 법의 사각지대에 사는거죠 이게 바혐의 원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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