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사블 눈팅회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운전하면서 신고 잘 안하는 편인데.. 방향지시등도 안키고 갑자기 끼어드길래 그래 그럴수있지 하며
넘겼는데 그 차량이 중앙선 침범하여 좌회전을 하더라구요? 하루이틀 하는 솜씨가 아닌거같아 신고를 하려고
블박에 녹화되어 있는걸 제 휴대폰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국민신문고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블박 원본이 아니구 휴대폰으로 재촬영 한거라 처벌이 안된다는 답변을 받았어요ㅠㅠ맞나요??
휴대폰으로 촬영한거에도 날짜, 시간은 나와있는데 꼭 원본이여야만 처리가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래는 제가 받은 답변 내용입니다~!
블박영상 놔두고 왜 재촬영하시는지?
위 답변근거로 원본영상으로 다시 제보하시면 7일지났어도 처리 가능합니다.
그건 과태료랑 형사처분은 목적을 달리하기 때문입니다
장애인주차표지 부정행사의 경우 지자체에서 과태료 부과후 경찰로 형사고발을 하도록 절차가 되어있습니다
지금 착하지만가끔무서운님의 의미는 이미 경고처분을 했다면 다시 원본으로 신고하더라도 그 결과값이 바뀌지 않는다 입니다
근데 저 답변을 보니 원본으로 일시가 정확하게 되어있는거 보내주면 다시 처리해준다는거 같은데요..
교통단속은 원래대로라면 도로교통법상의 벌금 2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벌칙 조항인데 이걸 신호위반했다고 모든 운전자를 조사받게하고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기소해버리면 모든 운전자가 전과자가 되어버리고 수사기관과 법원의 업무가 마비되니까 운전자가 위반사실에 대해서 인정을 하면 통고처분이라는 간편한 절차로 처분이 진행되고 전과 기록대신 약식으로 종결되는겁니다. 다만 경고장으로 발부되는 것도 경찰에서 하는 처벌이기에 한번 처분 나갔던걸 중복처분이 불가능합니다.
답변을 다시 읽어보니 원본 제출로 위반 사항별로 각각 신고 해주시면(방향지시등 미점등/중침 따로) 각 건별로 처리해준다는 이야기 인 것 같아요~~
번거로우시겠지만 메모리카드 빼서 원본으로 재신고부탁드립니다^^
신고시 위치, 일시 정확히 써주시고요.
팟팅^^
재첨부해서 신고하시면 처리하신다고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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