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그렇다는건 아니지만
차량도 별로 없고 고속도로 최소 3개 차로 이상 구역에서
다른 차량에게 위협이 없을 정도의,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수준의 과속은 신고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백번 양보해서 고속도로니까 저도 그러려니 하지만
해당 지점은 다른 도로에서의 합류가 이루어지는 분기점 구간이고
저 crazy 포르쉐는
자유로 최대 속력 90km 구간, (신고충 시속 88~95km, crazy 포르쉐 시속 대략 200km 예상)
과속, 앞지르기 방법, 급진로변경(1->3차로, 3->1차로) 위반하여
난폭운전으로 신고 했습니다.
난폭운전 행위에 과속이 포함되어 있으면 국과수에 분석 요청해서 처벌 된다고 합니다.
난폭운전은 초범이어도 무겁게 처벌한다던데
제발 실형 살게 해주세요.
후기는 나중에 유튜브 채널에 올려놓겠읍니다.
Gif 파일 변환 과정에서 초단위가 조금 빠르게 흘러갑니다.
난폭운전
[정의]
다음 9가지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한 경우 난폭운전에 해당하며, 이는 도로교통법 제46조 3항에 따라 금지되어 있다.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보복운전과의 구분]
특정 위반 행위가 반복 또는 지속되어야 하며, 개별 위반행위에 비해 위험성이 높다. 또한, 보복의 목적이나 위협 및 위해, 사고유발의 의도가 없으나, 그 행위로 인하여 불특정인에게 위협이나 위해,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유발한다.
[위반 시 처벌]
1. 형사처분 :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벌칙)
2. 행정처분 :
적당히 다니면 몰라도 저러다가 미끄러져서 사고나면 무조건 사망입니다.
본인이 죽어야는데 꼭 남을 죽여요..
근데 신고하신분은 과속한게 포르쉐라서 자격지심에 신고하는듯. 본인한테 피해준것도 없는데. 참.
피해준거 있죠, 지나갈때 제차 흔들릴 정도로 빠른 속도였고 덕분에 엄청 깜짝 놀랐는걸요.
게다가 기재했듯, 합류지점이었는데 과연 저런 운전이 사고유발을 불러일으키지 않았다 할 수 있을까요?
제발 처벌 되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ㄷㄷㄷ
(셀프설치해야함)
(셀프설치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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