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부담금 관련 뉴스기사
보배회원님들 안녕하세요
예~전에 도움을 한 번 받았다가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하나 싶어 이렇게나마 은혜를 갚기 위해 글을 끄적입니다.
네 보배회원님들은 이미 아실만한 교통사고 자기부담금 환급관련 실제사례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실제 한문철 변호사님을 통해서 자기부담금과 관련하여 소비자의 권리를 찾는 방법, 익히들 알고 계실텐데요
그래서, 자기부담금이 뭔지, 어떤 원리인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단 하나, 한 개인이 거대보험사를 상대로 자기부담금을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 실제 저의 후기를 통해 회원님들 한 분 한 분께서 직접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저의 경우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교통사고 발생
2. 보험사와 과실 비율 합의 (상대방 80%, 저 20%)
3. 제 차 수리, 렌트 맡김
4. 수리완료 후, 제 차량수리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업사에서 요구, 부득이 제가 납부
5. 자동차 돌려받음
6. 상대보험사에게 제가 지출한 차량수리비의 20% (20만원)를 돌려줄 것을 요구
7. 수~~차례, 수~~~~~~~~~~~~~~차례 요구
8. 당연히 낭창하게 거절
9. 금감원 민원
10. 역시 금감원 세월아 네월아 ~ 상대보험사에서 서면으로 이러이러한 이유로 줄 수 없다는 등기 발송
11. 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신청
12. 지급명령선고
13. 지급명령 토대로 상대보험사에 다시 환급해줄 것을 요구
14. 당연히 거부
15. 상대보험사 고객센터에 민원 넣기
16. 금감원에 다시 또 민원넣기 (지급명령정본 첨부)
17. 세월아 네월아~~~
18. 상대보험사 본사 보상팀에서 전화옴
19. 자기부담금 20만원 + 지연이자 + 독촉절차비용(지급명령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주겠다고 연락
20. 다음 주 목요일에 입금받을 예정
간략하게 지금까지의 과정은 이렇습니다.
생각보다 복잡한데요
근데 너무나도 화가 나고 괘씸한 것이 상대보험사의 태도입니다. 전화 전~~~부다 녹취를 해놓긴 해놨는데요 그걸 올리기는 좀 거시기할 것 같고 그냥 결과적으로 보험사놈들 양*치입니다. 정말로요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당연히 지급해야 함이 마땅함에도 불구, 낭창~~하게 고객들 애먹이다가 지치기를 바라면서 어물쩡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래선 안되죠 고객의 권리를 보장해줘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지나고 돌이켜보니 별 거 아니다 싶더라고요 시간이 걸릴 뿐 노력은 누군가의 도움만 있으면 금방 해결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의 양식만 있으면 이것을 토대로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지급명령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정말 다른 의도 없이 보험사의 횡포를 저지하기 위해 보배회원님들 한 분 한 분이 그나마 쉽게 자기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니 부족하더라도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급명령신청해서 선고가 나고 정본이 발급되면 제정신이 아니고서야 지급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물론 지급명령 단계에서 상대보험사가 이의신청을 하면 민사소송으로 전환이 되겠다만 본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일일이, 그것도 소액사건을 대상으로 이의를 신청할 리가 없습니다.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 사건들이 ~~
게다가 이거는 한문철 변호사님 말씀대로 무조건 이기는 싸움입니다.
한문철 변호사님께서 유튜브에 공유해주신 민사소송을 하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만 소송보다는 우선적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고로 위의 지급명령신청 양식을 토대로 보배회원님들께서도 권리를 꼭 찾으시고 거대보험사의 횡포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길거니까 즐기면서 싸워야죠!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돌려받는게 과실이 작아서(피해자) 돌려받는건가요?
5대5이면 어떻게되나요?
감사합니다..
보험사는 양아치..
다른분들에게도 도움 되는 글이길!
궁금한것이 6번에서 "제가 지출한 차량수리비 20%를 돌려 줄것을 요구"하셨다는걸 잘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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