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의심스러웠던 자가 김승원인데
아니나 다를까 예외 허용 법안 올렸지요?
기존 형상소송법 수정안 2개 올라간것과 함께 이미 3개 올라간건데
아마 다른 의원들도 예외 허용 법안 올릴겁니다
문재인정부시절 검수완박법 막판에 '등'으로 수정되고
작년 사법개혁 법안 30분전에 수정된것처럼 이번에도 누더기 될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혹시나 검찰수사권 완전폐기로 국회통과되도 거부권 장담 못하겠고
1년정도 검찰이 사보타쥬하고 언론플레이 한뒤에 정부와 여당에서 재개정 소리 나올겁니다
청와대가 반개혁집단이라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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