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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웃으면만사형통 26.07.20 12:13 답글 신고
    관봉권 띠지

    남들은 다 폐기해 ㅂㅅ들아!

    아직도 생각나네요.
    답글 0
  • 레벨 이등병 anturtle 26.07.20 12:18 답글 신고
    뉴재명이 가장 싫어하는 기사...
    답글 0
  • 레벨 대령 3 ET는노숙자 26.07.20 12:30 답글 신고
    개검들 조작수사권은 >> 사법살인면허<<

    폐지하는게 대한민국 법치주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일이다 폐지 하는게 대안이고 최선의 선택이다

    선택적 보완수사권은 쿠테타 할 여지를 남겨두는 것과 같다 대한민국 망한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폐기.. 악법은 반드시 폐기 해야한다

    개검들 보완수사권을 남겨두는것은 악날한 촉법소년들이 핵폭탄을 가지고 노는것과 같다

    그동안 대한민국 사법부는 처벌받지 않는 특권을 누리며 보완 수사권으로 국가 전체를 인질로 잡고

    흔드는 테러리스트 짓을 해왔다 이제 이 좃같음의 시대를 끝내야 할때가 왔다

    개 좃같은 보완수사권은 반드시 폐지해야한다
    답글 6
  • 레벨 원수 웃으면만사형통 26.07.20 12:13 답글 신고
    관봉권 띠지

    남들은 다 폐기해 ㅂㅅ들아!

    아직도 생각나네요.
  • 레벨 이등병 anturtle 26.07.20 12:18 답글 신고
    뉴재명이 가장 싫어하는 기사...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소장 꿀짜 26.07.20 12:23 답글 신고
    보완수사권 폐지하고 그것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야지

    내란 세력의 주축인 검찰에게 권한을 남겨둔다???
    절대 안됩니다.!!!!

    이 바퀴벌레같은 것들은 권력에 기생해서 또 스믈스믈 올라올겁니다.
  • 레벨 소장 내란삼대멸족 26.07.20 13:12 신고
    @꿀짜 일에대한 순서가 이게 맞는데
    자꾸 그거 뺏으면 큰일난다고 협박들만
  • 레벨 소장 꿀짜 26.07.20 12:24 답글 신고
    차라리 판사에게 보완수사권 주십시오.
    권력을 뺐어야합니다. 사법부도 맘에 안들지만 검찰보단 낫습니다.
  • 레벨 대령 3 ET는노숙자 26.07.20 12:25 답글 신고
    니가 보완수사권으로 뭘 할건대? 박정희를 보완 수사 할꺼야?

    아무 힘도 업는 물밥 처 먹는 새끼가 너하고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개소리 하고 다니냐.

    병신새끼야
  • 레벨 대장 비목어 26.07.20 12:34 답글 신고
    이 닉네임은 남의 개인정보 도용해서 보배에 상주하는 댓글공작원
    멀티계정 바퀴도무적의벌레, 리코리스리코일, 아스트로봇 등으로 활동하는

    문솔이입니다 신고만 눌러주세요
  • 레벨 소장 무거바바 26.07.20 12:45 답글 신고
    먼저 두들겨 맞고 고소하자
  • 레벨 대령 3 월드푸줏간 26.07.20 13:02 답글 신고
    검찰 수사,기소 다 가지고 있어서 문제가 되었는데 다시 경찰 때문에 수사를 주자고요?
    검찰 비위 구속 된 검사 있어요?
    경찰 비위 팀장은 물론이고 서장까지 날라가요
    사안이 심각하면 청장까지도 가죠

    압색 청장실도 당해요

    검찰 총장 압색 당했다는 기사 보셨어요?
    하다 못해 검사실 압색도 거의 본 적이 없죠

    한동훈이 비번 안 푸는 것 봤죠
    박영수,윤석렬 비위 나왔죠

    그런데 대통령 장관까지 됐어요
  • 레벨 소령 1 버러지글댓글추천금지 26.07.20 13:06 답글 신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레벨 원수 자본을넘어서 26.07.20 12:21 답글 신고
    그러니까 장윤기 사건 같은 케이스에 대한 대책이 뭐냐고?!
  • 레벨 대령 3 ET는노숙자 26.07.20 12:26 답글 신고
    보완 수사권으로 김학의는 왜 수사 안하냐?
  • 레벨 원수 자본을넘어서 26.07.20 12:43 신고
    @ET는노숙자

    검찰이 김학의 수사를 개조까치 해서! ~ 그래서!!
    정부 조직법(제35조, 법무부), (형소법 제198조 4항) 개정해서
    검사의 수사개시권(인지,별건,쪼개기 등의 먼지털이식 수사) 전부 박탈 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 딴지 털천지 광신도 새끼들은
    아직까지도 과거 사건(김학의,곽상도 50억) 들먹이며
    현재의 바뀐 상황과 과거를 치환시키려 하고 있음! ~ 능지 개빻은 병/신 새끼들이지!

    보완수사권 얘기만 나왔다면, 마치 전가의 보도처럼
    김학의! 김학의! 김학의! ~ 들먹이는데! ~ 그래서 앞으로는 검사들이
    김학의 사건같은 개짓거리 못하게 법조항(형소법 198조 4항)으로 아예 명문화 시켰다고
    내가 보배에서 수십.수백번도 더 얘기했는데, 아직도 김학의 이지랄이네! ㅋㅋㅋ
  • 레벨 중위 2 호준사랑 26.07.20 12:27 답글 신고
    대책 마련해 놨잖아 인간아. 대책이 있다고 그런 범죄가 100% 예방이 되냐 그렇다면 범죄자가 왜 생기냐 법이 있어도 안지키는 놈을 법과 제도가 어떻게 사전에 막아. 다 사후에 처벌하는거지. 사후에도 처벌 안되는 검찰의 권한중 하나라도 폐지해야 나라가 발전하지
  • 레벨 대령 3 ET는노숙자 26.07.20 12:29 답글 신고
    보완 수사권으로 김학의는 왜 수사 안하냐? 선택적으로 수사하는 조작 수사권 폐지해야지 개새끼야

    내란당 범죄는 덮어버리고 뭉개버리고 아무죄없는 민주진영 정치인 죽일일려 보완 수사권 살려내라고 하는거잖아 씨발롬아
  • 레벨 원수 자본을넘어서 26.07.20 13:05 신고
    @ET는노숙자

    검찰이 김학의 수사를 개조까치 해서! ~ 그래서!!
    정부 조직법(제35조, 법무부), (형소법 제198조 4항) 개정해서
    검사의 수사개시권(인지,별건,쪼개기 등의 먼지털이식 수사) 전부 박탈 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 딴지 털천지 광신도 새끼들은
    아직까지도 과거 사건(김학의,곽상도 50억) 들먹이며
    현재의 바뀐 상황과 과거를 치환시키려 하고 있음! ~ 능지 개빻은 병/신 새끼들이지!

    보완수사권 얘기만 나왔다면, 마치 전가의 보도처럼
    김학의! 김학의! 김학의! ~ 들먹이는데! ~ 그래서 앞으로는 검사들이
    김학의 사건같은 개짓거리 못하게 법조항(형소법 198조 4항)으로 아예 명문화 시켰다고
    내가 보배에서 수십.수백번도 더 얘기했는데, 아직도 김학의 이지랄이네! ㅋㅋㅋ
  • 레벨 대령 3 ET는노숙자 26.07.20 12:56 답글 신고
    버러지 새끼야 개검 조작 수사권 폐지 할거야^^
  • 레벨 소령 1 버러지글댓글추천금지 26.07.20 13:06 답글 신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레벨 대령 3 ET는노숙자 26.07.20 12:30 답글 신고
    개검들 조작수사권은 >> 사법살인면허<<

    폐지하는게 대한민국 법치주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일이다 폐지 하는게 대안이고 최선의 선택이다

    선택적 보완수사권은 쿠테타 할 여지를 남겨두는 것과 같다 대한민국 망한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폐기.. 악법은 반드시 폐기 해야한다

    개검들 보완수사권을 남겨두는것은 악날한 촉법소년들이 핵폭탄을 가지고 노는것과 같다

    그동안 대한민국 사법부는 처벌받지 않는 특권을 누리며 보완 수사권으로 국가 전체를 인질로 잡고

    흔드는 테러리스트 짓을 해왔다 이제 이 좃같음의 시대를 끝내야 할때가 왔다

    개 좃같은 보완수사권은 반드시 폐지해야한다
  • 레벨 원수 자본을넘어서 26.07.20 12:48 답글 신고
    니 뇌피셜 말고, 팩트(법률)에 근거해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어떻게 쿠데타를 한다는 건지 구체적인 프로세스를 얘기해 보라니까!! ㅎㅎ
    감정 배설 말고, 니 주장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법률에 근거해 검사가 어떻게 보완수사권 가지고
    과거 처럼 다시 정치인 죠지는 개짓거리를 할 수 있다는 건지 자세한 프로세스를 얘기해 보라고! ㅎㅎㅎ
  • 레벨 대령 3 ET는노숙자 26.07.20 12:53 신고
    @자본을넘어서

    법알못아 요즘 형소법에 직접 관련성 묶여 있어서 별건 수사하면 재판 가서 위수증(위법수집증거)으로 통째로

    무죄 뜬다. 언제 적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 시스템을 뇌피셜로 지껄이냐?

    억지 개소리 뿐이 못하는 버러지 새끼들
  • 레벨 중위 2 호준사랑 26.07.20 14:57 신고
    @자본을넘어서 사건 병합하면 되지. 니가 모른다고 검사들이 모르는게 아냐 니 같은 법알못들하고 개검들하고 같냐?
  • 레벨 원수 자본을넘어서 26.07.20 13:08 답글 신고
    ET는노숙자//

    그거 다 못하게 막아놨음! ~ 혼자 뇌피셜 지껄이지 말고,
    10월 2일 이후 검찰청 폐지 되고 새로운 정부 조직법 적용되는데,
    그때부터 검사가 보완수사와 별건으로 어떻게 정치인 죠질수 있는지 사례를 들어보라고?!
    내가 전부 논리로 박살 내줄테니까?! 사례를 들어보라니까?! ㅎㅎㅎ
  • 레벨 대령 3 ET는노숙자 26.07.20 13:37 신고
    @자본을넘어서

    신천지 리박스쿨 희망사항 이겠지 조작 수사권으로 정권 잡고 도둑질 해먹어야 하니까

    민족 반역자 버러지 새끼들 저주한다
  • 레벨 원수 자본을넘어서 26.07.20 13:40 신고
    @ET는노숙자// />
    결국 사례를 못 찾았나보네! ㅎㅎ
  • 레벨 병장 쿠칭2 26.07.20 12:34 답글 신고
    수사+기소 중에 “기소”도 제대로 못하는 것들이 (보완)수사권 달라고 지랄이냐

    기소라도 좀 제대로 하라고. 다른 기관에 (보완)기소권이라도 넘기든지
  • 레벨 준장 제자법까 26.07.20 12:35 답글 신고
    큰 들개들이 사람을 물었는데, 무슨 대책??
  • 레벨 병장 민주에몽 26.07.20 12:40 답글 신고
    보완수사 요구권주면된다 피해자가 면담을 요청하면 면담을 통행 수사를 요청할수있게 방안을 마련하면된다 수사권으로 죽어나간 사람들은 누가책임졌지? 검찰 개혁 얘기가 왜 나왔는데 순서를 뒤집어서 얘기하고있네 수사권이 있어서 무리한 죽어나간 사람들 피해는 책임은 졌냐고? 검사들 징계는 누가 받았는데 역겹네
  • 레벨 하사 1 가브리엘1004 26.07.20 12:50 답글 신고
    이건 보완수사권 문제가 아니라 책임의 문제 아님?

    검사징계법이나 빨리 폐지해서 일반공무원 처럼 징계 때리고

    추후에 밝혀진 사항에 대해 사법처리할수 있게 하지

    검사 징계나 처벌에 대해선 손도 못대고 있으면서 보완수사권 폐지? ㅋ

    사실 국회가 검찰개혁 의지가 있었다면 검사징계법 부터 폐지했을꺼라고 생각함.
  • 레벨 원수 자본을넘어서 26.07.20 13:00 답글 신고
    10월 2일 이후 검찰청 폐지되고, 새로 공소청, 중수청이 발족합니다.
    이때부터 검사는 인지, 별건 수사 같은 수사개시권 자체가 박탈됨으로써,
    공소청 검사는 오직 기소와 공소유지 기능만 담담하게 되죠.

    그럼 님 걱정처럼 검사가 혐의가 확실한 사건에 대해
    기소를 늦추거나 불기소 처분을 한다면 검사 징계는 때릴 수 있을까?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 검사의 징계를 일반 공무원처럼
    할 수 있게 절차를 아주 간소화 시켰습니다. ~ 예전에는
    검사 징계가 진짜 하늘의 별따기 만큼 어려웠습니다.

    (1)국회 검사 탄핵 소추(발의,의결)
    (2)헌재 탄핵 심판
    (3)최종 결론(기각 or 파면)

    경험적으로 검사 징계는 (1)단계도 못 넘는 경우가
    다반사였죠. 그런데 이제는 광역공소청(예전 고등검찰)에
    고발 및 이의신청 하게 되면, 그 즉시 징계위가 열리고
    징계위에서 보기에도 검사가 사건 관계자와 지인 관계라든지
    기소를 고의로 지연시키는게 명백해 보인다면
    공소청장이 그 자리에서 그냥 검사 날려버리면 됩니다.
    (검사 파면! - 변호사 개업도 위험위험!) ~ 따라서
    검사의 기소 독점 권한 남용 또한 나름의 대비책이
    마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징계 때려 맞은 검사가 맡았던 사건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인 광역공소청(예전 고검)으로 수사 이관하면 되며,
    여기에서도 만족 못한다면

    (1)중수청 수심위(수사심의위원회)
    (2)공소청 공심위(공소심의위원회)
    (3)국가수사 위원회(국무총리실 소속)

    등 ~ 여러 대안이 아주 촘촘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 레벨 하사 1 가브리엘1004 26.07.20 13:18 신고
    @자본을넘어서

    무슨 말씀인진 알겠는데요. 왜 검사징계법을 남겨놓느냐구요!
    검사징계법 폐지하면 징계절차 간소화 할 필요도 없는데요?
    일반공무원 처럼 징계가 아니라.. 일반공무원과 동일하게 처리해야죠.

    그리고 어차피 기소권만 남겨놓을꺼면
    검사 신분보장인 검찰청법 37조도 폐지하면
    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 할 필요없이 파면 할수 있잖아요
    검사가 뭐라고 왜 검사 신분보장을 하는 법을 유지해야하죠?

    그러니 국회가 검찰 개혁의지가 확실히 있는건지 의문이 생기는거 아니겠어요?

    설마 검찰개혁을 주장하면서 검사 신분보장 해주자는 소리 하시는건 아니시죠?
  • 레벨 원수 자본을넘어서 26.07.20 13:39 답글 신고
    @가브리엘1004 //

    (먼저 나는 검찰주의자 절대 아닙니다!! 절대!!)
    님 의견 충분히 일리있는 주장입니다.
    다만 검사 징계법을 따로 만들지 않고 일반 공무원 징계와 동일하게 만들면
    그 순간부터 검사는 청와대(대통령)와 정부 여당의 손아귀에서 좌지우지 될 겁니다.
    한마디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바뀐 정권에 충성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모순이
    또 다시 발생하게 되는거죠.

    님도 잘 아시겠지만, 검사 각각의 개인은 기소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독립된 관청입니다.
    따라서 정치적 중립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검사의 이러한 특수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즉
    검사를 일반 공문처럼 쉽게 잘라버릴 수 있다면 결국 정권 입맛에 맞지 않는 검사는 언제든지
    정부와 여당이 내칠수 잇게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외압이죠! ~ 이렇게 되면
    과거로 다시 회귀하게 되는 겁니다. ~ 공무원, 특히 판검사 같은 법조 공무원 세계에서
    인사는 그들에게 절대적입니다. ~ 참고로 일반 공무원은 등급 체계가 1급~9급까지
    촘촘히 나눠져 있는데 비해, 검사는 '총장과 검사' 이렇게 딱 2개 뿐입니다.
    이런 사정에서 검사 징계를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취급한다면, 일반 공무원은 각각
    한 등급씩 단계별로 강등 시킬수가 있지만, 검사는 강등 자체가 불가능 합니다.
    바로 파면이죠! ~ 이런 복잡한 사정으로 검사 징계법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 겁니다
  • 레벨 하사 1 가브리엘1004 26.07.20 13:54 신고
    @자본을넘어서

    강등 얘기가 아닙니다.
    검찰청법 37조의 검사신분유지에 관한 법을보면
    검사파면은 탄핵이나 금고이상의 형을 받았을때만 가능하고
    징계절차 역시 검사징계법을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검사의 특수성때문이라고 하셨는데 이제 경찰도 그 특수성이 생겼습니다.

    앞으로 법 개정을 하면
    검찰은 기소를 독점하고, 경찰은 수사를 독점합니다.

    그럼 님 말씀대로 기소를 독점하는 검사가 외부권력에 휘둘릴수 있는 우려가 있는것처럼
    수사를 독점하는 경찰도 외부권력에 휘둘려 기소의 토대가 되는 수사자체가 오염될수 있습니다.

    같은 잣대로 생각해보면 수사경찰도 수사경찰징계법을 따로 만들고
    수사경찰 신분보장을 해줘야한다는 얘기가 될텐데
    그것도 동의 하십니까?
  • 레벨 원수 자본을넘어서 26.07.20 15:03 답글 신고
    수사는 경찰과 공수처, 중수청도 하지만
    기소는 오직 검사만의 독점이기 때문에
    수사와 기소에 동등한 가치를 부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검사는
    10월 2일부로 공소청 소속이며, 징계도
    탄핵절차 없이 (광역)공소청장이 징계위에서
    바로 파면 가능합니다.

    님이 주장하시는 경찰징계는 이미
    존재하고 있으며. 경찰 수사는 총리실 산하
    국가수사 위원회에서도 컨트롤 합니다
  • 레벨 하사 1 가브리엘1004 26.07.20 15:50 신고
    @자본을넘어서

    공소청법 45조는 검사는 탄핵, 금고이상, 징계네요?
    신분유지 특별조항이 이렇게 있는데 징계라는 문구 추가했다고 얼마나 힘을쓸지 모르겠네요?
    100이면 100 징계처분정지 가처분내서 탄핵에 준할정도의 죄냐고 따질게 뻔히 보이는데요?
    실효성이 있는 조항일까요?

    그리고 검사만 기소 독점이다.
    수사는 공수처랑 중수청도 하니 동등한가치를 부여하면 안된다?
    수사와 기소에 다른 가치를 부여하는것도 이해가 안가지만

    공수처도 일부사건이지만 기소 유지하는데요?
    그럼 검사만 독점이기 때문에 다른가치를 주신다는것도 설명이 안되지 않나요?

    검사한테만 관대한 해석하시는 이유가 궁금하네요.
  • 레벨 원수 자본을넘어서 26.07.20 18:37 신고
    @가브리엘1004 //

    잘못 아시고 계십니다!

    공소청법 45조는 "검사는 탄핵결정, 금고 이상의 형 선고 또는
    징계처분, 적격심사를 통해 파면·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또는 퇴직 처분을 받는다"
    https://www.news1.kr/society/court-prosecution/6104586

    쉽게 말해, 탄핵이나 형사 처벌 판결이 아니더라도, 중대한 비위 행위가 입증되면
    징계위 의결만으로도 즉시 파면이 가능해졌습니다. 결국 검사는 형사 재판까지 안 가더라도
    일반 공무원처럼 (단순)징계만으로도 파면이 가능해졌다는 건데, 이게 생각보다 타격이 큽니다.
    파면은 변호사 개업도 제한 받거든요. ~ 검사가 따질게 뻔하다고요? 님이 그걸 어떻게 아시나요?
    님도 주장에 가정이 전제 되어 있기 때문에 (징계에 대한)실효성이 있냐는 질문 자체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 명제의 전제가 불완전 한데 결론이 논리적으로 생산될 수 없죠! ㅎㅎ

    공수처도 일부 기소기능이 있긴 하지만, 오늘 시점에서 공수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자신할수 있나요? ~ 공수처 전체 인적 구성 80여명 내외이고, 그중 검사수는 고작 25명 수준입니다.
    사실상 무늬만 공수처지 거의 폐업 상태 아닌가 싶은데요 ~ ㅎㅎ

    님과 저는 검사의 신분과 직의 특수성에 대한 시각 자체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검사에 관대한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건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보다 더 검찰 개혁을 바라는 사람중 하나이니까요! ~ 다만 아무리 검찰 개혁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일반 평범한 국민들 피해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재명 대통령 의견에 전적으로 찬성한다는 것 뿐입니다! ~ 보완수사권 폐지 강성론자
    김용민과 박은정이 국민 누구나 납득할만한 대안을 내놨다면 저도 폐지에 동의했을 겁니다!!

    끝으로 제가 수사와 기소 권한에 다른 가치를 부여한다는 것에 이해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가치의 차등 부여에 대한 이유는 기소 독점에는 불기소 권한까지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수사는 사건이 접수되면 아무리 뭉개려고 해도 조서 형태로 수사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즉, 어떤 형태로든 수사는 일방향(수사진행)입니다. 그러나 검사의 기소 권한은 다르죠.
    검사의 판단에 따라, 사법적 판단을 받을수도, 그렇지 않을수도 있는 쌍방향의 권한이기 때문입니다.
  • 레벨 대령 3 ㄷㅌㄷㅎㄱ 26.07.20 12:59 답글 신고
    검새가 아무기 개릿거리해도 처벌을 안하니 이지랄임
    보완수사권 있어도 개짓거리하면 뒤진다는 생각이 있어야지
    검새나부랭이가 법무부장관 조롱하고있는데 뭔 주네마네 싸움질이냐
    일단 잘못한새끼 한마리만 믹따고 아가리 놀리자 민좆당아
  • 레벨 원수 자본을넘어서 26.07.20 13:01 답글 신고
    검사 징계 절차 예전보다 훨씬 더 간단해 졌습니다.
    예전에는 검사 징계가 진짜 하늘의 별따기 만큼 어려웠습니다.

    (1)국회 검사 탄핵 소추(발의,의결)
    (2)헌재 탄핵 심판
    (3)최종 결론(기각 or 파면)

    경험적으로 검사 징계는 (1)단계도 못 넘는 경우가
    다반사였죠. 그런데 이제는 광역공소청(예전 고등검찰)에
    고발 및 이의신청 하게 되면, 그 즉시 징계위가 열리고
    징계위에서 보기에도 검사가 사건 관계자와 지인 관계라든지
    기소를 고의로 지연시키는게 명백해 보인다면
    공소청장이 그 자리에서 그냥 검사 날려버리면 됩니다.
    (검사 파면! - 변호사 개업도 위험위험!) ~ 따라서
    검사의 기소 독점 권한 남용 또한 나름의 대비책이
    마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레벨 상사 1 kwpo 26.07.20 13:01 답글 신고
    김학의 사건이 가장 대표적이지 않나 보안 수사권으로 김학이 무죄 때리고 피해자는 무고죄로 기소까지 했잖아 그게 바로 검사야
  • 레벨 원수 자본을넘어서 26.07.20 13:02 답글 신고
    검찰이 김학의 수사를 개조까치 해서! ~ 그래서!!
    정부 조직법(제35조, 법무부), (형소법 제198조 4항) 개정해서
    검사의 수사개시권(인지,별건,쪼개기 등의 먼지털이식 수사) 전부 박탈 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 딴지 털천지 광신도 새끼들은
    아직까지도 과거 사건(김학의,곽상도 50억) 들먹이며
    현재의 바뀐 상황과 과거를 치환시키려 하고 있음! ~ 능지 개빻은 병/신 새끼들이지!

    보완수사권 얘기만 나왔다면, 마치 전가의 보도처럼
    김학의! 김학의! 김학의! ~ 들먹이는데! ~ 그래서 앞으로는 검사들이
    김학의 사건같은 개짓거리 못하게 법조항(형소법 198조 4항)으로 아예 명문화 시켰다고
    내가 보배에서 수십.수백번도 더 얘기했는데, 아직도 김학의 이지랄이네! ㅋㅋㅋ
  • 레벨 상사 1 kwpo 26.07.20 13:03 답글 신고
    김학의 무죄 준 검사는 아무런 징계도 안 받았지 이런 검사를 뭘 믿고 보안 수사권을 줘 보안 수사권도 수사권이야 수사권이 돈이 되니까 검사가 혈안이 돼서 달라고 하는 거지 무슨 인권을 운운하니 역겹게
  • 레벨 원수 자본을넘어서 26.07.20 13:11 답글 신고
    그래! ~ 김학의 무죄준 검사들 전부 징계 안 받았지 인정!
    그래서 국민들 분노했고, 그래서 새롭게 법 뜯어 고쳤고, 그리고 10월 2일 이후부터는
    검사가 그런 개조카튼 짓거리 못하게 아예 법으로 명문화 시켜놨다고! !!!
  • 레벨 준장 내가언제가입을했더라 26.07.20 13:51 신고
    @자본을넘어서 키키 안믿어~
  • 레벨 중위 2 호준사랑 26.07.20 14:59 신고
    @자본을넘어서 너같은 놈들이나 믿겠지 검사가 너 같이 모자란 인간인줄 아나
  • 레벨 상사 1 kwpo 26.07.20 13:04 답글 신고
    특활비 달라고 난리 부르스를 치더니 댓글 알바 쓰려고 그랬나 봐
  • 레벨 원사 3호봉 유리대왕 26.07.20 13:33 답글 신고
    댓글봐라요즘똥줄타는군ㅋㅋㅋㅋㅋㅋㅋ
  • 레벨 준장 내가언제가입을했더라 26.07.20 13:52 답글 신고
    보완기소권 경찰에 주자. 기소 독점 좆같다
  • 레벨 대령 1 수넹이 26.07.20 14:25 답글 신고
    댓글 알바들 보완수사권 열폭하는거 보니 답은 나온듯.
    근데 댓글 알바는 어디서 돈 받냐? 사이비 예수팔이냐, 토착왜구냐? 검새가 돈 내진 않을것 같고.
  • 레벨 하사 2 담약수 26.07.20 15:33 답글 신고
    이의신청도 있고
    보완수사 요구권도 있어서
  • 레벨 상사 1 보쥴지리 26.07.20 16:08 답글 신고
    검사들이 봐줄려고 하면 아무도 못 막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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