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봉권 띠지도 잃어버려 ,
아동 성매매자 통신영장 신청은 반려해
경찰에 '보완기소권' '보완영장청구권' 줘보고
검찰에 '보완수사권' 줄지 고려해보자
사건 요약
잡범도 아니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등등
6건을 검사가 킥스에 서명도 안하고 법원에 제출
동부지법에서 6건 전부 '공소기각' 처리
담당검사는 이미 퇴직하고 날랐음 (고의 아님?)
동부지검장은 높은 자리 가더니만 조용한 임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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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들은 다 폐기해 ㅂㅅ들아!
아직도 생각나네요.
폐지하는게 대한민국 법치주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일이다 폐지 하는게 대안이고 최선의 선택이다
선택적 보완수사권은 쿠테타 할 여지를 남겨두는 것과 같다 대한민국 망한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폐기.. 악법은 반드시 폐기 해야한다
개검들 보완수사권을 남겨두는것은 악날한 촉법소년들이 핵폭탄을 가지고 노는것과 같다
그동안 대한민국 사법부는 처벌받지 않는 특권을 누리며 보완 수사권으로 국가 전체를 인질로 잡고
흔드는 테러리스트 짓을 해왔다 이제 이 좃같음의 시대를 끝내야 할때가 왔다
개 좃같은 보완수사권은 반드시 폐지해야한다
남들은 다 폐기해 ㅂㅅ들아!
아직도 생각나네요.
내란 세력의 주축인 검찰에게 권한을 남겨둔다???
절대 안됩니다.!!!!
이 바퀴벌레같은 것들은 권력에 기생해서 또 스믈스믈 올라올겁니다.
자꾸 그거 뺏으면 큰일난다고 협박들만
권력을 뺐어야합니다. 사법부도 맘에 안들지만 검찰보단 낫습니다.
아무 힘도 업는 물밥 처 먹는 새끼가 너하고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개소리 하고 다니냐.
병신새끼야
멀티계정 바퀴도무적의벌레, 리코리스리코일, 아스트로봇 등으로 활동하는
문솔이입니다 신고만 눌러주세요
검찰 비위 구속 된 검사 있어요?
경찰 비위 팀장은 물론이고 서장까지 날라가요
사안이 심각하면 청장까지도 가죠
압색 청장실도 당해요
검찰 총장 압색 당했다는 기사 보셨어요?
하다 못해 검사실 압색도 거의 본 적이 없죠
한동훈이 비번 안 푸는 것 봤죠
박영수,윤석렬 비위 나왔죠
그런데 대통령 장관까지 됐어요
검찰이 김학의 수사를 개조까치 해서! ~ 그래서!!
정부 조직법(제35조, 법무부), (형소법 제198조 4항) 개정해서
검사의 수사개시권(인지,별건,쪼개기 등의 먼지털이식 수사) 전부 박탈 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 딴지 털천지 광신도 새끼들은
아직까지도 과거 사건(김학의,곽상도 50억) 들먹이며
현재의 바뀐 상황과 과거를 치환시키려 하고 있음! ~ 능지 개빻은 병/신 새끼들이지!
보완수사권 얘기만 나왔다면, 마치 전가의 보도처럼
김학의! 김학의! 김학의! ~ 들먹이는데! ~ 그래서 앞으로는 검사들이
김학의 사건같은 개짓거리 못하게 법조항(형소법 198조 4항)으로 아예 명문화 시켰다고
내가 보배에서 수십.수백번도 더 얘기했는데, 아직도 김학의 이지랄이네! ㅋㅋㅋ
내란당 범죄는 덮어버리고 뭉개버리고 아무죄없는 민주진영 정치인 죽일일려 보완 수사권 살려내라고 하는거잖아 씨발롬아
검찰이 김학의 수사를 개조까치 해서! ~ 그래서!!
정부 조직법(제35조, 법무부), (형소법 제198조 4항) 개정해서
검사의 수사개시권(인지,별건,쪼개기 등의 먼지털이식 수사) 전부 박탈 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 딴지 털천지 광신도 새끼들은
아직까지도 과거 사건(김학의,곽상도 50억) 들먹이며
현재의 바뀐 상황과 과거를 치환시키려 하고 있음! ~ 능지 개빻은 병/신 새끼들이지!
보완수사권 얘기만 나왔다면, 마치 전가의 보도처럼
김학의! 김학의! 김학의! ~ 들먹이는데! ~ 그래서 앞으로는 검사들이
김학의 사건같은 개짓거리 못하게 법조항(형소법 198조 4항)으로 아예 명문화 시켰다고
내가 보배에서 수십.수백번도 더 얘기했는데, 아직도 김학의 이지랄이네! ㅋㅋㅋ
폐지하는게 대한민국 법치주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일이다 폐지 하는게 대안이고 최선의 선택이다
선택적 보완수사권은 쿠테타 할 여지를 남겨두는 것과 같다 대한민국 망한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폐기.. 악법은 반드시 폐기 해야한다
개검들 보완수사권을 남겨두는것은 악날한 촉법소년들이 핵폭탄을 가지고 노는것과 같다
그동안 대한민국 사법부는 처벌받지 않는 특권을 누리며 보완 수사권으로 국가 전체를 인질로 잡고
흔드는 테러리스트 짓을 해왔다 이제 이 좃같음의 시대를 끝내야 할때가 왔다
개 좃같은 보완수사권은 반드시 폐지해야한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어떻게 쿠데타를 한다는 건지 구체적인 프로세스를 얘기해 보라니까!! ㅎㅎ
감정 배설 말고, 니 주장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법률에 근거해 검사가 어떻게 보완수사권 가지고
과거 처럼 다시 정치인 죠지는 개짓거리를 할 수 있다는 건지 자세한 프로세스를 얘기해 보라고! ㅎㅎㅎ
법알못아 요즘 형소법에 직접 관련성 묶여 있어서 별건 수사하면 재판 가서 위수증(위법수집증거)으로 통째로
무죄 뜬다. 언제 적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 시스템을 뇌피셜로 지껄이냐?
억지 개소리 뿐이 못하는 버러지 새끼들
그거 다 못하게 막아놨음! ~ 혼자 뇌피셜 지껄이지 말고,
10월 2일 이후 검찰청 폐지 되고 새로운 정부 조직법 적용되는데,
그때부터 검사가 보완수사와 별건으로 어떻게 정치인 죠질수 있는지 사례를 들어보라고?!
내가 전부 논리로 박살 내줄테니까?! 사례를 들어보라니까?! ㅎㅎㅎ
신천지 리박스쿨 희망사항 이겠지 조작 수사권으로 정권 잡고 도둑질 해먹어야 하니까
민족 반역자 버러지 새끼들 저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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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사례를 못 찾았나보네! ㅎㅎ
기소라도 좀 제대로 하라고. 다른 기관에 (보완)기소권이라도 넘기든지
검사징계법이나 빨리 폐지해서 일반공무원 처럼 징계 때리고
추후에 밝혀진 사항에 대해 사법처리할수 있게 하지
검사 징계나 처벌에 대해선 손도 못대고 있으면서 보완수사권 폐지? ㅋ
사실 국회가 검찰개혁 의지가 있었다면 검사징계법 부터 폐지했을꺼라고 생각함.
이때부터 검사는 인지, 별건 수사 같은 수사개시권 자체가 박탈됨으로써,
공소청 검사는 오직 기소와 공소유지 기능만 담담하게 되죠.
그럼 님 걱정처럼 검사가 혐의가 확실한 사건에 대해
기소를 늦추거나 불기소 처분을 한다면 검사 징계는 때릴 수 있을까?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 검사의 징계를 일반 공무원처럼
할 수 있게 절차를 아주 간소화 시켰습니다. ~ 예전에는
검사 징계가 진짜 하늘의 별따기 만큼 어려웠습니다.
(1)국회 검사 탄핵 소추(발의,의결)
(2)헌재 탄핵 심판
(3)최종 결론(기각 or 파면)
경험적으로 검사 징계는 (1)단계도 못 넘는 경우가
다반사였죠. 그런데 이제는 광역공소청(예전 고등검찰)에
고발 및 이의신청 하게 되면, 그 즉시 징계위가 열리고
징계위에서 보기에도 검사가 사건 관계자와 지인 관계라든지
기소를 고의로 지연시키는게 명백해 보인다면
공소청장이 그 자리에서 그냥 검사 날려버리면 됩니다.
(검사 파면! - 변호사 개업도 위험위험!) ~ 따라서
검사의 기소 독점 권한 남용 또한 나름의 대비책이
마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징계 때려 맞은 검사가 맡았던 사건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인 광역공소청(예전 고검)으로 수사 이관하면 되며,
여기에서도 만족 못한다면
(1)중수청 수심위(수사심의위원회)
(2)공소청 공심위(공소심의위원회)
(3)국가수사 위원회(국무총리실 소속)
등 ~ 여러 대안이 아주 촘촘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진 알겠는데요. 왜 검사징계법을 남겨놓느냐구요!
검사징계법 폐지하면 징계절차 간소화 할 필요도 없는데요?
일반공무원 처럼 징계가 아니라.. 일반공무원과 동일하게 처리해야죠.
그리고 어차피 기소권만 남겨놓을꺼면
검사 신분보장인 검찰청법 37조도 폐지하면
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 할 필요없이 파면 할수 있잖아요
검사가 뭐라고 왜 검사 신분보장을 하는 법을 유지해야하죠?
그러니 국회가 검찰 개혁의지가 확실히 있는건지 의문이 생기는거 아니겠어요?
설마 검찰개혁을 주장하면서 검사 신분보장 해주자는 소리 하시는건 아니시죠?
(먼저 나는 검찰주의자 절대 아닙니다!! 절대!!)
님 의견 충분히 일리있는 주장입니다.
다만 검사 징계법을 따로 만들지 않고 일반 공무원 징계와 동일하게 만들면
그 순간부터 검사는 청와대(대통령)와 정부 여당의 손아귀에서 좌지우지 될 겁니다.
한마디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바뀐 정권에 충성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모순이
또 다시 발생하게 되는거죠.
님도 잘 아시겠지만, 검사 각각의 개인은 기소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독립된 관청입니다.
따라서 정치적 중립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검사의 이러한 특수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즉
검사를 일반 공문처럼 쉽게 잘라버릴 수 있다면 결국 정권 입맛에 맞지 않는 검사는 언제든지
정부와 여당이 내칠수 잇게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외압이죠! ~ 이렇게 되면
과거로 다시 회귀하게 되는 겁니다. ~ 공무원, 특히 판검사 같은 법조 공무원 세계에서
인사는 그들에게 절대적입니다. ~ 참고로 일반 공무원은 등급 체계가 1급~9급까지
촘촘히 나눠져 있는데 비해, 검사는 '총장과 검사' 이렇게 딱 2개 뿐입니다.
이런 사정에서 검사 징계를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취급한다면, 일반 공무원은 각각
한 등급씩 단계별로 강등 시킬수가 있지만, 검사는 강등 자체가 불가능 합니다.
바로 파면이죠! ~ 이런 복잡한 사정으로 검사 징계법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 겁니다
강등 얘기가 아닙니다.
검찰청법 37조의 검사신분유지에 관한 법을보면
검사파면은 탄핵이나 금고이상의 형을 받았을때만 가능하고
징계절차 역시 검사징계법을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검사의 특수성때문이라고 하셨는데 이제 경찰도 그 특수성이 생겼습니다.
앞으로 법 개정을 하면
검찰은 기소를 독점하고, 경찰은 수사를 독점합니다.
그럼 님 말씀대로 기소를 독점하는 검사가 외부권력에 휘둘릴수 있는 우려가 있는것처럼
수사를 독점하는 경찰도 외부권력에 휘둘려 기소의 토대가 되는 수사자체가 오염될수 있습니다.
같은 잣대로 생각해보면 수사경찰도 수사경찰징계법을 따로 만들고
수사경찰 신분보장을 해줘야한다는 얘기가 될텐데
그것도 동의 하십니까?
기소는 오직 검사만의 독점이기 때문에
수사와 기소에 동등한 가치를 부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검사는
10월 2일부로 공소청 소속이며, 징계도
탄핵절차 없이 (광역)공소청장이 징계위에서
바로 파면 가능합니다.
님이 주장하시는 경찰징계는 이미
존재하고 있으며. 경찰 수사는 총리실 산하
국가수사 위원회에서도 컨트롤 합니다
공소청법 45조는 검사는 탄핵, 금고이상, 징계네요?
신분유지 특별조항이 이렇게 있는데 징계라는 문구 추가했다고 얼마나 힘을쓸지 모르겠네요?
100이면 100 징계처분정지 가처분내서 탄핵에 준할정도의 죄냐고 따질게 뻔히 보이는데요?
실효성이 있는 조항일까요?
그리고 검사만 기소 독점이다.
수사는 공수처랑 중수청도 하니 동등한가치를 부여하면 안된다?
수사와 기소에 다른 가치를 부여하는것도 이해가 안가지만
공수처도 일부사건이지만 기소 유지하는데요?
그럼 검사만 독점이기 때문에 다른가치를 주신다는것도 설명이 안되지 않나요?
검사한테만 관대한 해석하시는 이유가 궁금하네요.
잘못 아시고 계십니다!
공소청법 45조는 "검사는 탄핵결정, 금고 이상의 형 선고 또는
징계처분, 적격심사를 통해 파면·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또는 퇴직 처분을 받는다"
https://www.news1.kr/society/court-prosecution/6104586
쉽게 말해, 탄핵이나 형사 처벌 판결이 아니더라도, 중대한 비위 행위가 입증되면
징계위 의결만으로도 즉시 파면이 가능해졌습니다. 결국 검사는 형사 재판까지 안 가더라도
일반 공무원처럼 (단순)징계만으로도 파면이 가능해졌다는 건데, 이게 생각보다 타격이 큽니다.
파면은 변호사 개업도 제한 받거든요. ~ 검사가 따질게 뻔하다고요? 님이 그걸 어떻게 아시나요?
님도 주장에 가정이 전제 되어 있기 때문에 (징계에 대한)실효성이 있냐는 질문 자체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 명제의 전제가 불완전 한데 결론이 논리적으로 생산될 수 없죠! ㅎㅎ
공수처도 일부 기소기능이 있긴 하지만, 오늘 시점에서 공수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자신할수 있나요? ~ 공수처 전체 인적 구성 80여명 내외이고, 그중 검사수는 고작 25명 수준입니다.
사실상 무늬만 공수처지 거의 폐업 상태 아닌가 싶은데요 ~ ㅎㅎ
님과 저는 검사의 신분과 직의 특수성에 대한 시각 자체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검사에 관대한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건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보다 더 검찰 개혁을 바라는 사람중 하나이니까요! ~ 다만 아무리 검찰 개혁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일반 평범한 국민들 피해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재명 대통령 의견에 전적으로 찬성한다는 것 뿐입니다! ~ 보완수사권 폐지 강성론자
김용민과 박은정이 국민 누구나 납득할만한 대안을 내놨다면 저도 폐지에 동의했을 겁니다!!
끝으로 제가 수사와 기소 권한에 다른 가치를 부여한다는 것에 이해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가치의 차등 부여에 대한 이유는 기소 독점에는 불기소 권한까지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수사는 사건이 접수되면 아무리 뭉개려고 해도 조서 형태로 수사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즉, 어떤 형태로든 수사는 일방향(수사진행)입니다. 그러나 검사의 기소 권한은 다르죠.
검사의 판단에 따라, 사법적 판단을 받을수도, 그렇지 않을수도 있는 쌍방향의 권한이기 때문입니다.
보완수사권 있어도 개짓거리하면 뒤진다는 생각이 있어야지
검새나부랭이가 법무부장관 조롱하고있는데 뭔 주네마네 싸움질이냐
일단 잘못한새끼 한마리만 믹따고 아가리 놀리자 민좆당아
예전에는 검사 징계가 진짜 하늘의 별따기 만큼 어려웠습니다.
(1)국회 검사 탄핵 소추(발의,의결)
(2)헌재 탄핵 심판
(3)최종 결론(기각 or 파면)
경험적으로 검사 징계는 (1)단계도 못 넘는 경우가
다반사였죠. 그런데 이제는 광역공소청(예전 고등검찰)에
고발 및 이의신청 하게 되면, 그 즉시 징계위가 열리고
징계위에서 보기에도 검사가 사건 관계자와 지인 관계라든지
기소를 고의로 지연시키는게 명백해 보인다면
공소청장이 그 자리에서 그냥 검사 날려버리면 됩니다.
(검사 파면! - 변호사 개업도 위험위험!) ~ 따라서
검사의 기소 독점 권한 남용 또한 나름의 대비책이
마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 조직법(제35조, 법무부), (형소법 제198조 4항) 개정해서
검사의 수사개시권(인지,별건,쪼개기 등의 먼지털이식 수사) 전부 박탈 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 딴지 털천지 광신도 새끼들은
아직까지도 과거 사건(김학의,곽상도 50억) 들먹이며
현재의 바뀐 상황과 과거를 치환시키려 하고 있음! ~ 능지 개빻은 병/신 새끼들이지!
보완수사권 얘기만 나왔다면, 마치 전가의 보도처럼
김학의! 김학의! 김학의! ~ 들먹이는데! ~ 그래서 앞으로는 검사들이
김학의 사건같은 개짓거리 못하게 법조항(형소법 198조 4항)으로 아예 명문화 시켰다고
내가 보배에서 수십.수백번도 더 얘기했는데, 아직도 김학의 이지랄이네! ㅋㅋㅋ
그래서 국민들 분노했고, 그래서 새롭게 법 뜯어 고쳤고, 그리고 10월 2일 이후부터는
검사가 그런 개조카튼 짓거리 못하게 아예 법으로 명문화 시켜놨다고! !!!
근데 댓글 알바는 어디서 돈 받냐? 사이비 예수팔이냐, 토착왜구냐? 검새가 돈 내진 않을것 같고.
보완수사 요구권도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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