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글이야
26세 유시민이 감옥 간게 자랑이냐?
죄없는 사람 고문하고 두들겨패서 1년 6개월 살다 나왔더만.
그래서 내가 AI한테 물어봤어 이렇게 쓴게 명예훼손되는지 형도 한번 GPT나 재미나이한테 물어봐 ㅋㅋ
해당 댓글은 법적으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1. 명백한 '허위 사실'의 적시
- 댓글의 내용: "죄없는 사람 고문하고 두들겨패서 1년 6개월 살다 나왔다"며 유시민 작가가 직접 폭행과 고문을 가한 행위자인 것처럼 묘사했습니다.
- 실제 사실: 법원 판결문과 피해자의 직접 증언에 따르면 유 작가가 직접 피해자들을 때리거나 고문했다는 증거는 전혀 없으며, 그는 직접 폭행자가 아닌 '공동감금 및 공동폭행의 공범(지도부로서의 책임)'으로 처벌받았습니다.
- 법적 판단: 실제 판결 및 사실관계와 다른 내용을 마치 진실인 것처럼 단정 지어 표현하여 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렸으므로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성립 요건을 충족합니다.
- 2. 공인에 대한 비판 허용 범위 초과
- 유시민 작가는 전 장관이자 유명 정치·시사 평론가로서 공인에 해당하므로, 과거 사건(서울대 프락치 사건)에 대한 대중의 비판이나 도의적 책임을 묻는 댓글은 표현의 자유(공공의 이익)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하지만 공인에 대한 비판이라 할지라도 사실 자체를 악의적으로 왜곡하거나 날조하여 공격하는 행위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요약
과거 사건을 근거로 "당시 지도부였으니 책임이 있다", "자랑할 만한 일이 아니다"라고 비판하는 것은 자유로운 의견 표명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시민이 직접 두들겨 패고 고문했다"고 적는 것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므로 법적 처벌(명예훼손죄) 대상이 될 수 있는 위험한 표현입니다
한마디로 형 좃됬어





































문제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
고발하고 경찰은 유시민작가에서 전화를 걸어서 확인작업하는데
만약에 유시민작가가 처벌을 원하지않는다고 말하면 종결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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