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매수인의 소득 수준, 자금 조달 능력, 대통령과의 특수관계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검증한 결과가 아니라 "언론 보도로 파악된 사실관계"만으로 정상거래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세법상 세무조사 대상에서 특정인을 제외하는 규정은 없으며 현직 대통령이라도 구체적 탈루 혐의가 있다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문제는 국세청이 이 대통령 거래를 정상거래로 판단하며 내세운 논리가 정작 자신들이 두 달 전 발표한 조사 기준과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점이다. 국세청은 지난 5월 부동산 탈루혐의자 127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며 조사 대상 유형을 ▲대출 규제 영향을 받지 않는 현금부자·사인간 채무 과다자 ▲시세차익을 노린 다주택자 ▲가격 상승지역 주택 취득자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 취득자로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세무업계에서는 국세청이 이 대통령과 매수인의 특수관계 여부조차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정상거래' 결론을 내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들을 대상으로 무관용 원칙을 강조한 것과는 정반대라는 것이다.
청와대는 "매수인과 사적 인연이나 특수관계가 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며 "매매는 통상적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해명했지만 이는 청와대의 일방적 주장일 뿐 국세청이 독자적으로 검증한 결과가 아니다.
국세청 관계자도 이런 지적을 의식한 듯 "형식적으로 채권·채무 관계를 맺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증여에 해당하거나, 증여세를 탈루하기 위해 허위로 채권·채무 관계를 만든 경우에는 세법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원칙론을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이 대통령의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와 납부가 제대로 이뤄지고, 증여 문제가 없다면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스스로 밝힌 조사 원칙을 정작 이 대통령 거래에는 적용하지 않은 셈이다.





































저딴걸 빨아주는 좌빨븅신들이 많다는게 진짜 신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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