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김경호 변호사님의 해설을 듣습니다.
페이스북에서 퍼와씁니다.
【800원은 해고 사유였고, 억대 현금은 격려금이었다】
- 오석준 대법관에게 헌정(獻呈)하는 글
2011년 12월 2일, 서울행정법원 제1부는 버스기사 두 사람을 해고한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2011구합25876). 한 기사가 회사에 덜 낸 돈은 400원씩 두 번, 모두 800원이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라고 했지만, 법원은 그 판정을 취소했다. 재판장은 오석준 부장판사, 지금의 대법관이다.
판결은 치밀했다. 회사 순수익률이 7%이니 승객 한 명당 400원은 요금 6,400원의 6.25%로 그 승객에게서 얻는 수익의 거의 전부라고 계산했다. 운행일보에 6,400원을 6,000원으로 적은 것은 관행이 아니라 고의라고 못 박았다. 징계 전력이 없어도, 액수가 적어도,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했다. 800원에 밥줄이 끊겼다.
2022년 11월 25일, 그는 대법관이 되었다.
감사원은 2026년 8월 31일, 법원행정처가 2022년 1월부터 2025년 9월까지 대법관 12명에게 법령상 근거 없는 현금 '격려금' 약 12억 9,900만 원을 매달 두 차례 지급했다고 밝혔다. 1인당 연 2,650만~3,050만 원이다.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뺀, 재판을 맡는 대법관 전원이 대상이었다. 취임일부터 오늘까지로 셈하면 한 사람 몫은 1억 원을 넘는다.
국고금 관리법은 국가의 지급을 계좌이체로 하라고 정한다(제22조 제3항). 현금이 허용되는 예외는 은행 전산장애 같은 경우뿐이고, 관서운영경비도 정부구매카드가 원칙이다(제24조 제5항). 계좌도 아니고 카드도 아닌 현금이었다. 누가 언제 얼마를 받았는지 증빙은 남지 않았다. 실적에 따른 차등도 아니었다. 감사원 사무총장의 말대로 "차등이 아니라 정기가 문제"였다.
구조가 닮았다. 6,400원을 6,000원으로 적은 기재는 고의의 증거였다. 그렇다면 2024년 5월부터 지급 시기와 액수를 쪼개어 월정액이 아닌 것처럼 꾸민 처리는 무엇인가. 연간 총액은 그대로였다.
오석준 대법관에게 묻는다. 그 돈으로 살림살이는 좀 나아지셨습니까. 어디에 쓰셨는지 국민은 알 수 없다. 증빙이 없기 때문이다. 800원의 고의는 해고였고, 억대 현금의 분산은 감사원의 '주의'였다.
“800원을 재던 그 저울을, 이제 자기 호주머니 위에 올려 주시기 바란다.”
그것이 최소한의 상식이다!
2026. 9. 14.
好仁 씀






































검찰 개혁이 속전속결로 끝냈다면
지금쯤 사법 개혁을 논하고
법원 행정처 같은 것은 없에며
대법관은 선출직으로 바꿀 시기인데
좀 더 나아가면
개헌 까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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